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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 추정 및 입증책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7620
판결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차명계좌 #매출추정 #과세처분 #입증책임 #출처불명
질의 응답
1.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7620 판결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처가 밝히지 않은 경우 매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 입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지 않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익금에 포함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7620 판결은 납세자가 사업연도 귀속매출이 아니란 점을 입증 못하면 익금 산입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3. 차명계좌 입금액의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금액의 명확한 출처나 매출액이 아님을 입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7620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불명 금액은 매출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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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76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구합5804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5.

판 결 선 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000원(가산세 포함)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부과처분과 소득자를 조☆☆,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7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