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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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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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망인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투자금과 투자수익분배금이 망인의 계좌를 통해 거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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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0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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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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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노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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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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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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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18.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 선정자 이□□, 이△△, 이□□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선정자 최△△ 사이의 자녀들이다(이하 원고 이○○과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나. 1) 망인과 김○○ 사이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김○○의 은행계좌로 합계 7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2) 김○○는 2009. 10. 9.부터 2011. 2. 11.까지 매월 망인의 은행계좌로 합계151,500,000원의 투자수익분배금을 입금하였다(이하 위 투자 총금액 750,000,000원에서 위 투자수익분배금 15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8,5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1. 11. 2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12. 5. 31. 상속재산가액을454,01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김○○에게 투자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 포함 778,982,497원과 사전증여재산 2,605,457,060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3. 11. 1. 원고들에게 상속세 353,57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심판청구는 2014. 10.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김○○에게 750,000,000원을 투자하여 투자수익분배금으로151,500,000원을 회수하고 남은 잔액이므로 망인이 김○○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갖고 있었고, 상속개시일 당시 김○○가 파산상태로 위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던 이상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2004. 9. 4. 뇌경색, 우측 편마비, 구음장애, 고혈압, 신경인성방광 등이 발병하여 그 후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2008. 9. 10.부터 사망일인 2011. 11. 28.까지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위 요양시설에서 외출한 것은 2010. 2. 14., 2010. 8. 22.,2011. 2. 3. 단 3회에 불과하였다.
2) 원고 이○○의 망인 재산 관리
원고 이○○은 2004. 9. 4.경부터 망인의 사망일까지 망인의 통장 및 인감도장을 관리하였고, 2009. 9. 7. 망인을 대리하여 뉴코아임대 주식회사에게 망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숭인동 217-19 대 990.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83억 원에 매도하였다.
3) 원고 이○○과 김○○의 관계
가) 김○○는 2003. 4. 10.경부터 세진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치과용 재료 도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1. 6. 30. 폐업하였다.
나) 김○○는 2009. 12. 20. 원고 이○○에게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12.19.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3억 원’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이자는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이○○는 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 이○○은 2011. 2. 11. 치과용 기자재 및 합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테크를 설립하였고, 김○○는 위 회사의 주식 40%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였으며, 이○○는 위 회사의 감사였다. 원고 이○○과 김○○는2011. 8. 25.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라) 원고 이○○은 2011. 5. 9. 김○○ 소유의 충북 음성군 감곡면 □□리 산 △△ 임야 5,261㎡(이하 ‘□□리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김○○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것이 망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망인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따른 투자금 750,000,000원이 망인의 계좌에서 김○○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김○○가 2009. 10. 9.부터 2011.2. 11.까지 망인의 계좌로 매월 투자수익분배금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망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최초 작성일인 2009. 9. 9. 당시 약 78세로 이미 5년 이상 뇌경색과 구음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거동은 물론 의사소통조차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08. 9. 10.부터 사망일인 2011. 11. 28.까지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으므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담보도 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후 상환이 예정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도 부족하였던 점, ② 원고 이○○은 망인의 건강이 악화된 이래 망인의 재산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기도 하는 등 망인 명의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원고 이○○에게 귀속된 경우가 존재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김○○의 사업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김○○가 이 사건 투자계약 전에 망인을 만나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설명한 사실조차 없는 반면, 원고 이○○은 김○○와 사업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이○○은 김○○ 소유의 ○○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망인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이○○은 자신이 김○○에게 대여한 이 사건 3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이○○이 2008. 10. 21. 김○○에게 입금한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위 원고가 김○○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망인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투자금과 투자수익분배금이 망인의 계좌를 통해 거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김○○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이○○이 망인의 자금으로 김○○에게 위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2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