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개인·법인사업자 매출누락 시 부가세·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7두49881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매출누락을 법인에 분산시켜 과소신고한 경우 전체 누락액을 개인 매출로 간주하여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출누락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명의를 나누어 매출을 분산신고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의 분산이 과소신고 목적임이 인정되면 양 사업자를 단일 사업장으로 보고, 전체 누락 금액을 개인사업자의 매출로 산정하여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881 판결은 법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출누락도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장 명의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신고를 분산하여 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881 판결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였고, 계좌 분산 등 명의 형식만 다르더라도 실질이 같으면 동일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3. 법인 명의 매출까지 개인 매출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상고로 다투면 승산이 있나요?
답변
명백한 과소신고 목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상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88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원고가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액을 분산시켜 이를 과소신고할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49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개인·법인사업자 매출누락 시 부가세·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7두49881
판결 요약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매출누락을 법인에 분산시켜 과소신고한 경우 전체 누락액을 개인 매출로 간주하여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출누락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명의를 나누어 매출을 분산신고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매출누락액의 분산이 과소신고 목적임이 인정되면 양 사업자를 단일 사업장으로 보고, 전체 누락 금액을 개인사업자의 매출로 산정하여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881 판결은 법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출누락도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장 명의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신고를 분산하여 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881 판결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였고, 계좌 분산 등 명의 형식만 다르더라도 실질이 같으면 동일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3. 법인 명의 매출까지 개인 매출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상고로 다투면 승산이 있나요?
답변
명백한 과소신고 목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상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9881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원고가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액을 분산시켜 이를 과소신고할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49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