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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조세회피 추정 인정 요건

대법원 2015두38238
판결 요약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입증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신탁을 한 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와 당시나 장래 회피될 세금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38 판결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목적의 부존재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38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타인의 명의 등기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 과정의 명의신탁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신규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원천적 명의신탁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38 판결은 명시적 추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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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0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 지분율에 비례하여 그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명의신탁은 추가적인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조세 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08. 선고 대법원 2015두38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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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5두38238 판결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목적의 부존재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38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타인의 명의 등기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 과정의 명의신탁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신규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원천적 명의신탁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238 판결은 명시적 추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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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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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두38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0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 지분율에 비례하여 그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명의신탁은 추가적인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조세 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08. 선고 대법원 2015두38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