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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618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법원은 소각하 결정(소송비용 피고 부담)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기준 #소의 이익 소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소송 중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1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취소소송 도중 처분이 취소됐다면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답변
이 경우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18 판결은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이미 처리된 행정처분에 대해 더 이상 법원의 판단이나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1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구제의 실질적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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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6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8. 26.

판 결 선 고

2015. 0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16.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