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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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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이익 부존재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578
판결 요약
소송 중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피고(세무서)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됩니다. 소취하가 아니라 각하가 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하면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57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세무서)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578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소멸한 경우 그 법적 효과가 없으므로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57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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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578(2015.10.01)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

변 론 종 결

2015.10.01

판 결 선 고

각하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판사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