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813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디○○○○○○○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18. |
판 결 선 고 |
2025.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4,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34,xxx,xxx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같은 방식으로 배정되고 사용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포인트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4두37459 판결, 대법원 2024두37879 판결 역시 같은 취지이다).
1)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2)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3)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관련 판결의 사건에서 위 사건의 원고들이 내세운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813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디○○○○○○○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18. |
판 결 선 고 |
2025.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4,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34,xxx,xxx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같은 방식으로 배정되고 사용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포인트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4두37459 판결, 대법원 2024두37879 판결 역시 같은 취지이다).
1)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2)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3)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관련 판결의 사건에서 위 사건의 원고들이 내세운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