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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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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지를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장모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택의 취득가액은 도급계약서상 기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감정촉탁결과 신축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용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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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구합112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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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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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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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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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1. |
주 문
1. 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 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 고가 2010. 12. 31. 원고에 대 하여 한 2007년 귀 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시 OO구 OO동 000 대 643.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9. 25. 원고의 장모인 김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 11. 23. 김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05. 1. 25. 이 사건 대지에 철근콘크리트조 2층 단독주택(지1층 32.51㎡’ 1층 207.6㎡, 2층 89.3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7. 11. 23. 김DD에게 양도하였다. 김D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000 원이다.
나. 원고는 200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비 지출 등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어 취득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양도가액인 000원으로부터 취득당시와 양도당 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인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경에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세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대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판단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가 토지, 건물 일괄양도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의 양도가액을 계산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000원으로 추계조사하고, 2010. 8.경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 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통지내역 생략)
라.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0. 10.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원고과 FF에스알씨 사이에 금융거래자료 에 의하여 확인된 공사비 합계 000원을 위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2010. 12.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위와 같이 추가로 인정된 부분을 더하여 000원으로 증액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퉁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장모 김EE은 자신이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매수하였고,당시 원고는 매수자금으로 000만 원을 김EE에게 증여하였으며, 김EE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김EE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위 대지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이 당초 이 사건 대지를 김EE의 소유인 것으로 보아 김EE에게 증여세까지 부과하였는바, 원고는 이러한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당초 견해와 달리 위 대지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이 사건 대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피고는 김EE의 이 사건 대지 취득과 관련하여, 2006. 10.경 및 2010. 5.경 두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원고에 대해서는 2009. 10.경 및 2010. 9.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중복하여 실시한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주택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000원이고,최고급 건축자재를 사용하였으므로 건축비용만 약 000원이 지출되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가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000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김EE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2002. 9. 25. 이 사건 대지를 박G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장모 김EE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대지의 전소유자인 박GG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 서에는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000원’, 매매일자 ’2002. 8. 16.’로 기재되어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 전부를 직접 부담하였고,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박GG으로 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김EE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납부해 왔다.
③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2006. 9.경 및 2007. 5.경 김EE을 채무자로 하여 각 000원과 000원의 은행대출이 이루어졌는데,원고가 위 각 대출금을 HH산업 앞으로 송금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김EE이 위 대출금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④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의 양도대금 000 원 중 000 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었는데, 000원은 김EE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000원은 원고 명의 대출금 상환에 각 사용되었고,000원은 원고의 은행계화로 입금되었으며,나머지 000원 상당은 HH산업(00원), 최II(000원), 김JJ(000원), 김KK(000원), 원고의 처 황LL(000원), 법무사 한MM(000원) 등에게 교부되었을 뿐 김EE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김EE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은없다.
⑤ 원고의 장모인 김EE(1937. 1. 21.생)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만 65세의 노인으로서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OO리 000에서 40년 이상 거주해 왔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⑥ 원고는 2010. 8. 3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토지취득을 편의상 장모인 김EE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은 세법의 무지로 인한 결과이며”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부분 양도소득세 부 과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1.경 원고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2006. 10. 13.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대지를 김EE에게 취득가액 000 원 중 0000 원을 융자받고 차액 000 원을 증여하였으며,지방제세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대신하여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07. 1. 2. 진주세무서장에게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김EE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면서 융자금을 제외한 매매잔금 000원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지방제세를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진주세무서장은 2007. 4. 2. 김EE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진주세무서장은 2010. 12. 1. 위 증여세 부과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위 증여세를 김EE에게 환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진주세무서장이 김EE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김EE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은폐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증여한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김EE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신뢰하여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대지에 관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무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 ·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0. 3. 30. 국세청훈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의 입법취지는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허용하게 되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도 있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함에 있다. 다만,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지확인 계획에 의하여 현지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는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에 따라 금지되어야 하는 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을 제11호 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 피고는 2006. 11.경 원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원고로부터 ’김EE에게 이 사건 대지의 매수대금 등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고, 이에 2007. 1. 2. 진주세무서장에게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김EE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② 진주세무서장은 2007. 4. 2. 위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김EE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③ 피고는 2009. 10. 26.부터 2009. 11. 1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 사를 실시하였는데, 양도대금의 사용처 등 실지귀속자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였고, 이 사건 대지를 김EE에게 명의신탁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사실,④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 전부를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0. 7. 5.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 한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고지할 것을 결정결의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를 한 사실,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0. 10. 11.부터 2010. 10. 25.까지 실지재조사가 실시되었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이 추가로 입증되자 피고는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⑥ 피고는 2010. 5. 3.부터 2010. 6. 2.까지 김EE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김EE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EE에 대하여 결정·고지되었던 증여세를 결정·취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진주세무서장의 2007. 4. 2.자 증여세부과처분은 원고나 김EE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아니라 진주세무서장이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사업소득 현지확인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과세한 것으로서 중복 세무조사 금지원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그후 원고에 대하여 2차례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으나 2번째 실시된 세무조사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김EE에 대한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는 1차례 실시되었는데, 이를 김EE에 대하여 실시된 세무조사로서 원고에 대한 종전 세무조사와 세목과 기간이 중첩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위 김EE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 사건 대지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초 부과되었던 증여세를 취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위 세무조사와도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갑 제1, 15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4. 2. 22. 주식회사 FF에스알씨(이하 ’FF에스알 씨’라고 한다)와 이 사건 주택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은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나, FF에스알씨가 매출원장에 기재한 금액은 000원에 불과한 점,② 원고와 FF에스알씨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표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000원에 불과한 점,③ 원고는 2006. 9. 27.경 이루어진 현지확인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신축비용이 000원 가량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갑 제19호증 의 1 내지 22,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유FF, 강KK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취득당시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 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 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요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심QQ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2005. 1.경 이 사건 주택의 신축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용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감정촉탁결과상의 평가방법 등에 위법이 있다 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000원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000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2.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