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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판매자 실질운영자 인정 기준과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대법원 2013두10861
판결 요약
대법원은 회사 실질운영자 여부는 판시 사실만으로 인정 부족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 운영자로 보려면 자기계산·자기책임 아래 판매 사실과 경제적 권리·의무 귀속이 명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질경영자 #부가가치세 취소 #세무조사 #독립사업자 요건 #경제적 귀속
질의 응답
1. 수입물품 판매자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수입물품을 판매해 권리·의무가 실질적으로 귀속된 독립 사업자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861 판결은 채택증거에 의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실질적 운영자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실질운영자로 보이지 않으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861 판결은 실질운영자 요건 미흡시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재판에서 실질운영자 인정에 필요한 입증은 얼마나 엄격한가요?
답변
경제적 이익 및 책임의 실질적 귀속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운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861 판결은 인적·물적 요건만으론 부족하며, 경제적 귀속관계 등 실질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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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8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1. 용산세무서장 2.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0누3578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혐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거나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대법원 2013두10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