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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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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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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08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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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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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1. 용산세무서장 2.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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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0누357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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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혐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거나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