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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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보유 기간, 임대 경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사용기간, 임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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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37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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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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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경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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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구합15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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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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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3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들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05. 7. 28. 상호 ’BB산업’, 사업장 소재지 ’OO시 OO읍 OO리 1172-8’, 업체 제조ㆍ금속도장'(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뒤에 ’부동산업’으 로 직권 정정하였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AAA는 ① 2005. 9. 16. 임의경매절차에서 OO시 OO읍 OO리 1172-8 공장용지 12,795m' 및 그 지상 공장 건물(A, B, C, D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 기계장치(이하 위 공장용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05. 9. 29.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DD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김흥진 앞으로 각 2005.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05. 10. 7. 주식회사 BB산업(법인등록번호 OOOOOO-OOOOOOO, 2005.11. 9. 그 상호를 주식회사 CC산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CC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5. 11. 15. 원고들의 처 명의로 주식회사 BB산업(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2006. 4. 26. 그 상호를 주식회사 EE산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EE산업’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05. 11. 21. EE산업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위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 양도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원고들과 EE산업 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유로,2011. 1. 3. 원고들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1. 9. 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2.
2. 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원고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들은 EE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물적 시설,인적 자원,권리의무 등 영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그 양도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CC산업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을 제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5. 10. 1.
CC산업에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월 OOOO원, 임대차기간 2005. 10.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원고들이 2005년 제2분 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는데,피고는 2010. 12. 24. 위 임대 차계약서를 근거로 BB산업의 주 업종을 ’제조ㆍ금속도장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직권 정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8, 13,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들은 CC산업을 설립한 주주들로서 CC산업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는 영업을 할 별다른 실익이 없는 점,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조건(보증금 없이 차임 월 OOOO원)은 원고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가격(약 OOOO원)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점,CC산업은 2005. 10. 7. 설립되었다가 불과 1개월 10일 정도 지난 그 해 11. 18. 폐업한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주식회사 JJ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CC산업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CC산업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실제로 CC산업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이 주식회사 JJ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갑 제9, 10, 11, 20, 21, 22, 25호증, 을 제4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류FF, 당심 증인 전G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JJ설비 주식회사는 KKKK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마쳤으나 KKKK 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하여 위 미수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2004. 10. 22. 주식회사 JJ(이하 ’JJ‘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실,② JJ는 그 무렵부터 HHHHH 주식회사 (이하 ’HHHHH’이라 한다)에 납품업체로 등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중장비를 도색하여 HHHHH에 납품하는 금속도장업을 한 사실,③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JJ는 원고들과의 사이에 2005.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A동을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마무리하는 대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B,C,D동 에서 일부 JJ의 직원들을 이용하여 도색한 제품을 HHHHH에 납품할 때 JJ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협의한 사실,④이에 따라 JJ가 2005. 10. 27.경부터 그 해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A동에서 도장작업을 마무리하였고,그 무렵 원고들 또는 CC산업, EE산업이 이 사건 건물 중 B, C, D동에서 JJ의 일부 시설과 직원들을 이용 하여 금속도장작업을 하고 JJ의 명의로 HHHHH에 납품하는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또는 CC산업, EE산업이 JJ의 명의와 인적 · 물적 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금속도장영업을 하면서 그 명의 이용 등의 대가로 J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고들이 J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다른 한편으로 피고도 원고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것이지 금속도장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원고들이 2005.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인 그 해 10. 7.과 그 해 11. 15. 금속도장업을 목적으로 하는 CC산업과 EE산업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까지 한 점 및 원고들은 CC산업과의 사이에 CC산업이 금속도장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법인영업 형태로 금속도장업을 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개인영업 형태로 금속도장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계속적 · 반복적 의사의 유무
설령 원고들이 CC산업이나 JJ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보유 기간,임대 경위,임대차계약의 내용,임차인의 사용기간, 임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원고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제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