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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의 법적 성격과 이자율 적용 쟁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8060
판결 요약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허가 시 과세관청의 별도 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자동 확정되고, 사법상 계약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 유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부연납 #연부연납가산금 #상속세 #과세관청 #가산금
질의 응답
1. 연부연납가산금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계약적 성격이 있나요?
답변
연부연납가산금은 계약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8060 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은 과세관청의 별도 확정 없이 법령에 따라 자동 발생하며, 계약적 성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정해진 이자율이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이자율은 법령상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별로 결정되며, 계약 체결 시점의 이자율이 전체 기간에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8060 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의 발생과 액수 모두 법령에 고정된 것이므로, 별도의 합의나 신청 당시 이자율 적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가산금의 산정 및 적용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관청의 별도 확정절차 없이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8060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연부연납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확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806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10.28

판 결 선 고

2020.11.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321,880원과 그 중 56,655,020원에 대하여 2018.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9.5.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1의 나항 제2행의 ⁠“과 다.”를 ⁠“과 같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연부연납의 절차는 일종의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고, 따라서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진 계약 체결 시점, 즉 연부연납 허가(신청)시가 연부연납 가산금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되므로, 연부연납 허가(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상증세법 제72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거나 그 액수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연부연납 가산금 부분에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8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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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의 법적 성격과 이자율 적용 쟁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8060
판결 요약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허가 시 과세관청의 별도 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자동 확정되고, 사법상 계약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 유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부연납 #연부연납가산금 #상속세 #과세관청 #가산금
질의 응답
1. 연부연납가산금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계약적 성격이 있나요?
답변
연부연납가산금은 계약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8060 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은 과세관청의 별도 확정 없이 법령에 따라 자동 발생하며, 계약적 성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정해진 이자율이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이자율은 법령상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별로 결정되며, 계약 체결 시점의 이자율이 전체 기간에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8060 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의 발생과 액수 모두 법령에 고정된 것이므로, 별도의 합의나 신청 당시 이자율 적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가산금의 산정 및 적용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관청의 별도 확정절차 없이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8060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연부연납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확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806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10.28

판 결 선 고

2020.11.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321,880원과 그 중 56,655,020원에 대하여 2018.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9.5.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1의 나항 제2행의 ⁠“과 다.”를 ⁠“과 같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연부연납의 절차는 일종의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고, 따라서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진 계약 체결 시점, 즉 연부연납 허가(신청)시가 연부연납 가산금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되므로, 연부연납 허가(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상증세법 제72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거나 그 액수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연부연납 가산금 부분에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8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