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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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8060 부당이득금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10.28 |
|
판 결 선 고 |
2020.11.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321,880원과 그 중 56,655,020원에 대하여 2018.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9.5.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1의 나항 제2행의 “과 다.”를 “과 같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연부연납의 절차는 일종의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고, 따라서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진 계약 체결 시점, 즉 연부연납 허가(신청)시가 연부연납 가산금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되므로, 연부연납 허가(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상증세법 제72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거나 그 액수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연부연납 가산금 부분에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8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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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806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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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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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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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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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321,880원과 그 중 56,655,020원에 대하여 2018.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9.5.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1의 나항 제2행의 “과 다.”를 “과 같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연부연납의 절차는 일종의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고, 따라서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진 계약 체결 시점, 즉 연부연납 허가(신청)시가 연부연납 가산금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되므로, 연부연납 허가(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상증세법 제72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거나 그 액수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연부연납 가산금 부분에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8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