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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주식 양도에 직접·유추적용 불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35163
판결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없어 직접적·유추적용이 모두 허용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1심 판단을 유지한 판결로, 유사 쟁점 발생시 법 조항 적용요건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증여세 #상증세법 #제42조제4항 #주식양도 #재산가치증가사유
질의 응답
1.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주식 양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조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5163 판결은 원고에게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지 않아 주식 양도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없는 경우 유추적용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5163 판결은 위 규정의 유추적용도 불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과 유사한 증여세 부과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상 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법 조항의 직접적·유추적용 요건과 증여세 부과사유 존재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5163 판결은 재산가치증가사유와 법적 적용가능성을 엄격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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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에 위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유추적용 할 수도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51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6478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3)항의 ⁠〈표〉중 제3행 제5열의 부채총액 2007년 ⁠“16,487”을 ⁠“16,187”로 고치고, 마지막 행 제1열이 ⁠“1주당 순자산가액” 다음에 ⁠“(단위:원)”을 추가한다.

 〇 제6쪽 제6행의 ⁠“2009. 7. 6..”을 ⁠“2009. 7. 6.”로 고친다.

 〇 제7쪽 ⁠(9)항 네모(□) 상자 안 제5행의 ⁠“향차수”를 ⁠“항차수”로 고친다.

 ○ 제11쪽 제19∼20행의 ⁠“내용을 여러처례 개정됨으로써”를 ⁠“내용이 여러 차례 개정 됨으로써”로 고친다.

 ○ 제12쪽 제16행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428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