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에 위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유추적용 할 수도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351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유AA |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6478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7. 16. |
|
판 결 선 고 |
2015. 11.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3)항의 〈표〉중 제3행 제5열의 부채총액 2007년 “16,487”을 “16,187”로 고치고, 마지막 행 제1열이 “1주당 순자산가액” 다음에 “(단위:원)”을 추가한다.
〇 제6쪽 제6행의 “2009. 7. 6..”을 “2009. 7. 6.”로 고친다.
〇 제7쪽 (9)항 네모(□) 상자 안 제5행의 “향차수”를 “항차수”로 고친다.
○ 제11쪽 제19∼20행의 “내용을 여러처례 개정됨으로써”를 “내용이 여러 차례 개정 됨으로써”로 고친다.
○ 제12쪽 제16행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428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5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