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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대방 및 예금채권 양도 효력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2931
판결 요약
착오송금 환급 청구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임이 명확하므로, 은행이 예금지급 요구를 거부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 또한, 예금채권 양도에 대한 은행의 동의 부재 및 파산절차 내 공평한 배분 원칙에 따라 양수인(착오송금인)이 직접 예금반환을 청구하거나 대위행사할 수 없음.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예금채권 양도 #금융기관 #파산관재인
질의 응답
1. 착오송금한 경우 은행에 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은행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므로, 은행에 직접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2931 판결은 착오송금 환급청구의 상대방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예금채권 양도에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면 은행이 예금지급에 응해야 하나요?
답변
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상 예금채권 양도에는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는 은행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2931 판결은 은행이 당사자나 수령인이 아니고, 동의 내지 송달 절차가 미흡한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채권양도가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예금반환을 대위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관재인 등 포괄승계인이 있고 파산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예금반환을 직접 대위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2931 판결은 파산관리체계와 재산 배분 원칙상 무자력 사정만으로 예금채권 대위행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착오송금 관련 은행의 예금지급거부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은행이 예금지급을 거부한다고 해도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2931 판결은 은행이 예금지급요구를 응하지 않아도 원고의 채권 침해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상대방은 금융기관인 피고가 아닌 파산관재인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예금지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CC의 포괄승계인의 지위를 가지는 파산관재인이 있고 CCC의 재산을 공평하게 처리, 관리하는 파산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CCC가 무자력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직접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02931 부당이득금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은행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2021. 8. 5. 수원지방법원 202X하합XXX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소외 변호사 DDD가 그 파산관재인(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는 20XX. XX XX. CCC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30,480,000원을 착오송금한 사실, 원고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2X가단XXXXX호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XX. X. XX. ⁠‘위 금원이 착오송금된 금원임을 확인하고, 파산관재인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해당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즈음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사건 재판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② 피고가 그 예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이유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③ 무자력자인 CCC의 예금채권을 대위행사하여 그 예금반환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예금주가 그 예금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참가인의 압류처분과 이로 인한 지급 등의 사유로 그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관련사건에서 참가인에게 소송고지는 되었으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피고가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도 아니한 이상 위 결정만으로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상대방은 금융기관인 피고가 아닌 파산관재인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예금지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CC의 포괄승계인의 지위를 가지는 파산관재인이 있고 CCC의 재산을 공평하게 처리, 관리하는 파산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CCC가 무자력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직접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2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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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대방 및 예금채권 양도 효력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2931
판결 요약
착오송금 환급 청구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임이 명확하므로, 은행이 예금지급 요구를 거부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 또한, 예금채권 양도에 대한 은행의 동의 부재 및 파산절차 내 공평한 배분 원칙에 따라 양수인(착오송금인)이 직접 예금반환을 청구하거나 대위행사할 수 없음.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예금채권 양도 #금융기관 #파산관재인
질의 응답
1. 착오송금한 경우 은행에 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은행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므로, 은행에 직접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2931 판결은 착오송금 환급청구의 상대방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예금채권 양도에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면 은행이 예금지급에 응해야 하나요?
답변
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상 예금채권 양도에는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는 은행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2931 판결은 은행이 당사자나 수령인이 아니고, 동의 내지 송달 절차가 미흡한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채권양도가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예금반환을 대위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관재인 등 포괄승계인이 있고 파산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예금반환을 직접 대위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2931 판결은 파산관리체계와 재산 배분 원칙상 무자력 사정만으로 예금채권 대위행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착오송금 관련 은행의 예금지급거부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은행이 예금지급을 거부한다고 해도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2931 판결은 은행이 예금지급요구를 응하지 않아도 원고의 채권 침해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상대방은 금융기관인 피고가 아닌 파산관재인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예금지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CC의 포괄승계인의 지위를 가지는 파산관재인이 있고 CCC의 재산을 공평하게 처리, 관리하는 파산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CCC가 무자력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직접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02931 부당이득금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은행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2021. 8. 5. 수원지방법원 202X하합XXX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소외 변호사 DDD가 그 파산관재인(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는 20XX. XX XX. CCC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30,480,000원을 착오송금한 사실, 원고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2X가단XXXXX호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XX. X. XX. ⁠‘위 금원이 착오송금된 금원임을 확인하고, 파산관재인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해당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즈음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사건 재판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② 피고가 그 예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이유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③ 무자력자인 CCC의 예금채권을 대위행사하여 그 예금반환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예금주가 그 예금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참가인의 압류처분과 이로 인한 지급 등의 사유로 그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관련사건에서 참가인에게 소송고지는 되었으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피고가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도 아니한 이상 위 결정만으로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상대방은 금융기관인 피고가 아닌 파산관재인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예금지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CC의 포괄승계인의 지위를 가지는 파산관재인이 있고 CCC의 재산을 공평하게 처리, 관리하는 파산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CCC가 무자력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직접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2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