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상대방은 금융기관인 피고가 아닌 파산관재인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예금지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CC의 포괄승계인의 지위를 가지는 파산관재인이 있고 CCC의 재산을 공평하게 처리, 관리하는 파산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CCC가 무자력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직접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02931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은행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2021. 8. 5. 수원지방법원 202X하합XXX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소외 변호사 DDD가 그 파산관재인(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는 20XX. XX XX. CCC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30,480,000원을 착오송금한 사실, 원고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2X가단XXXXX호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XX. X. XX. ‘위 금원이 착오송금된 금원임을 확인하고, 파산관재인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해당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즈음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사건 재판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② 피고가 그 예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이유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③ 무자력자인 CCC의 예금채권을 대위행사하여 그 예금반환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예금주가 그 예금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참가인의 압류처분과 이로 인한 지급 등의 사유로 그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관련사건에서 참가인에게 소송고지는 되었으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피고가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도 아니한 이상 위 결정만으로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상대방은 금융기관인 피고가 아닌 파산관재인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예금지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CC의 포괄승계인의 지위를 가지는 파산관재인이 있고 CCC의 재산을 공평하게 처리, 관리하는 파산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CCC가 무자력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직접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2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상대방은 금융기관인 피고가 아닌 파산관재인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예금지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CC의 포괄승계인의 지위를 가지는 파산관재인이 있고 CCC의 재산을 공평하게 처리, 관리하는 파산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CCC가 무자력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직접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02931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은행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2021. 8. 5. 수원지방법원 202X하합XXX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소외 변호사 DDD가 그 파산관재인(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는 20XX. XX XX. CCC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30,480,000원을 착오송금한 사실, 원고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2X가단XXXXX호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XX. X. XX. ‘위 금원이 착오송금된 금원임을 확인하고, 파산관재인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해당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즈음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사건 재판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② 피고가 그 예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이유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③ 무자력자인 CCC의 예금채권을 대위행사하여 그 예금반환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예금주가 그 예금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참가인의 압류처분과 이로 인한 지급 등의 사유로 그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관련사건에서 참가인에게 소송고지는 되었으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피고가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도 아니한 이상 위 결정만으로 피고가 그 양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상대방은 금융기관인 피고가 아닌 파산관재인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예금지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CC의 포괄승계인의 지위를 가지는 파산관재인이 있고 CCC의 재산을 공평하게 처리, 관리하는 파산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CCC가 무자력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직접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29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