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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인 매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75
판결 요약
회생계획 인가된 법인의 매출에 기인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 공제와 무관하다고 하여,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된 경우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회생계획 인가 #분양대금 #공사대금 변제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인가된 법인에 대해 발생한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 법인 매출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75 판결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소송 제기 시 경정 인용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의 경정이 인정되려면 해당 세액이 회생계획 인가된 법인 매출에서 발생했고, 실제로 대손이 발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75 판결은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되어 매출에 기인한 부가가치세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 인가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부가가치세가 회생계획 인가 법인과의 매출에 직접 기인한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공제를 부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75 판결에서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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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4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구합51477

변 론 종 결

2015. 10. 20.

판 결 선 고

2015.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