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2170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어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제척기간 #완결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70 판결은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가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완결권이 소멸했다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70 판결은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를 체납자가 행사하지 않을 때, 조세채권자가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70 판결은 체납자가 권리불행사 상태일 때 조세채권자가 대위권행사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한 이력이 없으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내 행사 이력이 없다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70 판결은 피고가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221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9. 11.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1994. 12. 16. 접수 제1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윤BB(체납자)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소외 윤BB의 별지목록 기재 소유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소외 윤BB(이하 ⁠‘윤BB’이라 합니다)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1997.1.19.자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표1]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표 1】 압류관련 체납액 (기준일 : 2015. 5. 20.)

세 목

납부기한

법정기일

내국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1995.12.31

1995.12.05

110,906,450

59,040,350

51,866,100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다26425호, 2003. 1. 10. 선고).

4. 소외 윤BB(체납자)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윤BB의 적극재산은 아래【표 2】의 부동산이며, 국세청 산하 OO세무서장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4. 12. 16.자 각 압류하였으나, 위 압류된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이전에 소외 이화석 및 피고가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는바, 그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윤BB의 적극재산 판단에 있어서 【표 2】의 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표 2】의 부동산 이외의 다른 보유재산이 전혀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를 한 이후에 비로소 공매를 통해 집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갑 제3, 4호증).

【표 2】  ⁠[소 제기일 현재 채납자 윤BB의 적극재산]

(단위 : 원)

소재지

평가금액

장제집행 제약요인

비고 ⁠(소유자)

OO광역시 OO구 OO동 OOO-O 제OO층 제OOOO호

30,000,000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 사건 부동산 ⁠(윤BB)

OO광역시 O구 OO동 OOO-O호 OOOO OOOO호

26,000,000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합 계

56,000,000

   

【표 3】  ⁠[소 제기일 현재 채납자 윤BB의 소극재산]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국세체납액

110,906,450

(가산금포함)

합 계

110,906,450

  

5. 채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윤BB은 1994.12.15.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4.12.16. 피고의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쳣습니다.

   나.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체납자인 윤BB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소제기일 현재까지 110,906,45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윤BB은 향후 체납된 국세납부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제집행의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절차에 의거 공매를 통한 조세채권회수를 위해서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윤BB은 고액의 조세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세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윤BB을 대위하여 원상회복하고 강제집행을 통한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2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