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628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서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1.14. 선고 2013구합6286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5. 2. |
|
판 결 선 고 |
2014. 11.14. |
주 문
1.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 유△△으로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주당 0,000원에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63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0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에 따라 2012. 10.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9.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비상장주식인 점, 유병윤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받은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나아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과 원고 사이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의 양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③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은 2009. 6. 22. 파산 신청을 하여 2010. 5. 25.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 할 당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주식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비상장주식 으로 매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