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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유가증권 압류 적법 절차 및 국세징수법 개정 전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0424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 규정이 신설되기 전, 압류방식이 민사집행절차 미준수였더라도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 준용 방식이면 압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2024년 개정법 시행 전 압류에는 신설 조항 미적용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예탁유가증권 #세무서장 압류 #국세징수법 #민사집행 미준수 #개정 전 압류
질의 응답
1. 예탁유가증권 압류가 국세징수법 개정 전 이뤄졌다면, 민사집행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무효인가요?
답변
2024년 개정 전이라면, 민사집행절차 미준수더라도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 방식을 준용해 왔다면 압류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0424 판결은 부칙에 따라 기존 규정 적용 상태에서의 예탁유가증권 압류는 신법 미적용이라 하면서, 관행적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를 인정하였습니다.
2. 2024년 1월 1일 시행 이후에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할 때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24년 1월 1일 이후 압류부터는 국세징수법 개정 조항이 적용되오니, 신설 규정을 따라 집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0424 판결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신설 조항은 시행일 이후 압류 건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개정 전에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 신설 국세징수법 조항을 적용해 집행이 무효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행일 전 압류에는 신설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집행절차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0424 판결은 개정 전 압류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압류가 무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민사집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를 행하여 왔는데, 부칙 제3조에 따라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10424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24.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2021○○타배○○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1.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294,585원을 254,945,955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4,651,37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0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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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유가증권 압류 적법 절차 및 국세징수법 개정 전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0424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 규정이 신설되기 전, 압류방식이 민사집행절차 미준수였더라도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 준용 방식이면 압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2024년 개정법 시행 전 압류에는 신설 조항 미적용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예탁유가증권 #세무서장 압류 #국세징수법 #민사집행 미준수 #개정 전 압류
질의 응답
1. 예탁유가증권 압류가 국세징수법 개정 전 이뤄졌다면, 민사집행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무효인가요?
답변
2024년 개정 전이라면, 민사집행절차 미준수더라도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 방식을 준용해 왔다면 압류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0424 판결은 부칙에 따라 기존 규정 적용 상태에서의 예탁유가증권 압류는 신법 미적용이라 하면서, 관행적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를 인정하였습니다.
2. 2024년 1월 1일 시행 이후에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할 때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24년 1월 1일 이후 압류부터는 국세징수법 개정 조항이 적용되오니, 신설 규정을 따라 집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0424 판결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신설 조항은 시행일 이후 압류 건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개정 전에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 신설 국세징수법 조항을 적용해 집행이 무효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행일 전 압류에는 신설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집행절차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나-2010424 판결은 개정 전 압류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압류가 무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민사집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를 행하여 왔는데, 부칙 제3조에 따라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10424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24.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2021○○타배○○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1.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294,585원을 254,945,955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4,651,37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0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