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민사집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를 행하여 왔는데, 부칙 제3조에 따라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나2010424 배당이의 |
|
원 고 |
이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4. 7. 24. |
|
판 결 선 고 |
2024.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2021○○타배○○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1.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294,585원을 254,945,955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4,651,37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0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민사집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에 준하여 이를 행하여 왔는데, 부칙 제3조에 따라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4.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나2010424 배당이의 |
|
원 고 |
이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4. 7. 24. |
|
판 결 선 고 |
2024.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2021○○타배○○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1.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294,585원을 254,945,955
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4,651,37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0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