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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계약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433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가능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배우자간 증여라 해도 원래부터 수익자의 재산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공동담보 #수익자 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 체결은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상대방이 악의였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배우자에게 한 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간 증여라 해도 재산분할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판결은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원래 그 소유라는 법적 근거나, 재산분할 사정이 없을 경우 사해행위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이 원래 자기 재산이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이 받는 사람 소유였음을 입증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판결은 피고의 재산임을 인정할 근거 부족하면 해당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343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0. 20.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0. 11. 13.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0. 11. 13. 체결된 3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3, 4행의 ⁠“BBB은 ……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위 판결은

2023.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39351호, 대법원 2023두53195 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8행부터 10행까지의 ⁠“이 사건 처분이 …… 판단할 수 없다.”를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앞에서 본 관련 행정소송 결과도 이와 동일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9,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해행위 당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BBB이 이 사건 각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김석영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부과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마찬가지로 피고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부과액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결국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가판단

 피고는 BB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래부터 피고의 몫이었던 재산을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받은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와 BBB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각 증여가 민법 제839조의2에 정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각 증여의 목적물이 원래 피고의 소유라고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4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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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계약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433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가능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배우자간 증여라 해도 원래부터 수익자의 재산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공동담보 #수익자 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 체결은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상대방이 악의였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배우자에게 한 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간 증여라 해도 재산분할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판결은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원래 그 소유라는 법적 근거나, 재산분할 사정이 없을 경우 사해행위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이 원래 자기 재산이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이 받는 사람 소유였음을 입증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판결은 피고의 재산임을 인정할 근거 부족하면 해당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343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0. 20.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0. 11. 13.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0. 11. 13. 체결된 3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3, 4행의 ⁠“BBB은 ……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위 판결은

2023.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39351호, 대법원 2023두53195 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8행부터 10행까지의 ⁠“이 사건 처분이 …… 판단할 수 없다.”를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앞에서 본 관련 행정소송 결과도 이와 동일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9,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해행위 당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BBB이 이 사건 각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김석영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부과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마찬가지로 피고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부과액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결국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가판단

 피고는 BB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래부터 피고의 몫이었던 재산을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받은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와 BBB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각 증여가 민법 제839조의2에 정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각 증여의 목적물이 원래 피고의 소유라고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4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