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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1년 보호예수 주식 시가 평가 기준과 증여세 과세 인정

대법원 2015두47362
판결 요약
1년간 보호예수된 신주에 대해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구 상증세법 제63조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시가 산정 후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년 보호예수 약정이 시가를 낮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법령·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호예수 #신주 #시가 평가 #증여세 #주식 증여
질의 응답
1.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받은 신주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보호예수 조건이 있더라도 주식의 시가는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나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7362 판결은 1년간 보호예수된 신주라도 1년 보호예수 외의 주식과 동일하게 시가평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년 보호예수 신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헌법(재산권,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7362 판결은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위헌적이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1년 보호예수로 신주 배정 받은 경우에도 모집 방식에 따라 비과세 되나요?
답변
1년간 보호예수한 경우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7362 판결은 단서규정상 1년 보호예수시 모집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4. 보호예수된 신주 발행에 따라 증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시가에서 발행가액을 뺀 금액을 증여 이익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7362 판결은 시가 평가 후, 배정받은 이익만큼 증여세를 산정한 행정청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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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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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는 1년간 보호예수되지아니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7362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외 1인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당

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

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

정’이라 한다)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배정’의 범위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

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

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4항은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구 증권

거래법(2009.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 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 12. 28. 금융감독위

원회 공고 제2007-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가증권 발행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 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증권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 을 이행하는 경우‘(이하 이러한 조치를 ’1년간 보호예수‘라 한다)에는 전매가능성이 없 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된

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주식회사 테코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2007. 4. 9.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친 후 2007. 5. 11.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 이희철에게 1년간 보

호예수되는 신주 1,277,025주를, 원고 오수진에게 1년간 보호예수되는 신주 7,909,656

주(이하 원고들의 신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배정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주 1주당 납입가격을 구 유가증권 발행

규정 제57조에 따라 1주당 3,960원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그 소유의 주식회사 화

성바이오팜 주식을 각 현물출자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 ③ 피고는 구 상증

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유상증자 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478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58원(유상증자 후 1

주당 평가가액 4,478원 –1주당 발행가액 3,960원)만큼 저가로 배정받았다고 보아 원

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① 구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12조 제1항은 본문에서 유가증권의 모집 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을 규정하되, 이 사건 단서규정에서 전매가능성 기준을 충

족하더라도 당해 유가증권이 1년간 보호예수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장법인에 모집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정된 이 사건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될 것을 전제로 발행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점, ③ 이 사건 단서규정 등 구 유가

증권 발행규정과 그 모법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등은 유가증권의 발

행에 관한 법령상의 각종 행정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년간 보호예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의 모집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결과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도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단서규정이 헌

법상 재산권 보장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는 1년간 보호예수되지

아니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평

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하다. 거기에 구 상증세법상 주식의 시가 및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47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