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고처분의 형식이나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음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심문을 받았을 때 통고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이를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까지 확인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범칙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 관련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선택적으로,
가. 피고 aaa, 피고 bbb 및 피고 cc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cc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c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4.경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
무 하던 중 2017. 1.경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2020. 7. 1.부터 특목사업부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2021. 7.경 특목사업부 부문장(상무)으로, 2022. 1.경부터 특목사업부장
(전무)로 재직하였다.
나. CCCC의 특목사업부는 2021년 이전에는 축산 분야 관련 의약품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특목사업부장이었던 원고는 2021. 1.경 반려동물 사료 및 약품 판매 사업에
새롭게 지출하고자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에 나서면서AAAA(구ㅁㅁㅁ, 이하 ‘AAAA’이라고 한다)의 김상덕 회장을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의 주
도로 CCCC이 AAAA의 지분을 매입하여AAAA이 영위하던 반려
동물 사료, 의약품 등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여 2021. 7.경AAAA 주식 31,267
주를 약 70억 원에 매입하였고, 이에 따라AAAA이 제조하는 상품을 모두 유
한양행이 독점적으로 유통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자신이 주도한AAAA의 지분 인수를 통해 상당한 매출향
상을 기대하고, ‘푸드(사료포함)는 2020년 하반기 29억 원에서 2021년 하반기에는 126
억 원으로 약 331% 성장을, ’의약품‘은 2020년 하반기 2억 원에서 2021년 하반기 88억
원으로 약 4,400% 성장을 목표로 판매계획을 설정하였는데, 실제AAAA과의
2021. 4. 21. 회의 당시 논의된 협업규모는 의약품 10억 원, 사료 연매출 20억 원, 합
계 30억에 불과하였고,AAAA의 과거 매출액은 2018년 38억 1,000만 원,
2019년 45억 3,100만 원, 2020년 48억 2,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판매계획에 따른 매출 성장(약 183억 원 = 126억 원 + 88억 원 –29억 원 – 2억 원)은
상당히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CCCC은 자신이 타 업체의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통상 해당 업체
로부터 제품을 받아 회사 창고에 입고하여 검수 및 라벨 작업(타 업체 생산 제품에 유
한양행의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CCCC이
직접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다.
원고는 2021년 하반기 매출 계획 달성을 위해@@@@{당시 특목사업부는 AHC1팀
(축산),@@@@(애완), 덴탈영업부, 텐탈마케팅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반려 동물
관련 사업은@@@@이 담당하였다}에 2021. 8.경부터AAAA 제품을 구매하
여 바로 시장에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당시는AAAA의 인수 직후였기
때문에 CCCC 라벨 디자인이 확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위 제품 에 대한 판매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팀원인 김문섭, 송영한은 원고에게 CCCC의
검수 및 라벨 작업 없이 공급사인AAAA에서 바로 대리점으로 직접 납품하도
록 하는 ’직송주문 방식‘으로 임시적으로 제품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
인하여 직송주문 방식의 거래가 시작되었다.
한편, 직송주문 방식의 경우@@@@은 대리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를 에스비바
이팜에 전달만 하므로,AAAA이 실제로 대리점에 주문량만큼 제품을 발송하
였는지, 대리점이 위 제품을 수령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원고가 팀원들에
게 과도하게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할 것을 압박하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에스비바이오팜에 대한 주문량을 위 판매목표에 따라 임의로 설정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과 대리점과의 거래는@@@@의 목표 매출을 기준으로 대리점의
주문량을AAAA과 협의하여 임의로 정한 다음 이를 에스비아비오팜에 주문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은AAAA이 대리점들에 실제로 납품을 하였
는지 확인도 없이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위와 같이 정해진 주문량을 그대로 매입·매출
액으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이 계상된 매출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
게 되었다.
그 결과, 위와 같이 매출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제품 주문이 에
스비바이오팜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이루어지면서 2021. 10.경에 이르
러서 공급하는 제품 대부분이 주문량 대비 출고율이 40%를 하회하며 상당한 미납물량 이 발생하게 되었고, CCCC측에서는 위와 같이 허위로 계상된 매출액에 대하여 세
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제품의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대리점으로
그에 상응하는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문제가 함께 발생하였다.
라.@@@@은 미납물량 문제, 매출채권 미회수 문제 등을 해결하는 일환으로 2021.
12.경AAAA으로부터 히트펫 명의의 814,006,560원 상당 제품 주문서를 받아,
2022. 1.경 히트펫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에 히트펫 측 이 CCCC 및AAAA에게 자신들과 구체적인 상의도 없이 히트펫이 8억 원
상당의 주문을 한 것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크게
반발하였고, 결국@@@@은 2022. 1. 24. 히트펫에 대한 주문을 ’거래처 요청으로 인
한 반품‘ 사유로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에 대하여
매출 목표를 달성하라는 압박을 이어갔고,@@@@은 이전과 동일하게AAAA 과 거래처에 대한 주문량 및 주문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에 따라 여전히 에스
비바이오팜과의 미납물량 발생 및 대리점 매출채권 미회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CCCC의 재무팀에서 2022. 7.경AAA_1 제품 거래 관련 대손충당금 을 확인하고 문제삼기 시작하자, 결국 원고와AAAA은 CCCC의 대리점에
대한 매출채권 중 9억 1,000만 원은AAAA이 대리점에게 현금을 대여하여 대
리점이 이를 CCCC에 제품대금 일부로 지급하도록 하고, 3,676,014,665원 상당의 미
납물량은AAAA이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재매입하고 그 대금을 CCCC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러나 CCCC의 재무팀은 2022. 8.경에도 여전히 대손충당금 문제가 해결되
지 않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2022. 9.경 원고와@@@@ 팀원
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원고의 비위 사실로 인하여 2021. 8.
경부터 2022. 8.경까지 정상 매출이 아닌 허위 매출로 계상된 것으로 파악된 반품액이
14,585,73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에 각
대리점으로부터 105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대 기재하여 수취하였고, 13개 대리
점 등에게 14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과소·미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CCCC은 2022. 10. 5.부터 2022. 12. 26.까지 5차에 걸쳐 원고의 위와
같은 비리 혐의에 관련한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동 인사
위원회는 원고가 ① 허위매출 계상이 회사에서는 관행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행한
점, ② 허위매출 계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③ 이로 인해 회사의 대외적
신뢰관계 손상에 치명적인 손항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해 자택 대기발령
조치를 한 뒤, 2022. 12. 27.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원고와의 계약을 해지)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2022. 12. 30. CCCC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통해
해고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었고, 원고와 CCCC은 2023. 2. 28. 원고와 CCCC간의
계약관계는 2022. 12. 27.자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CCCC은 원고에게 퇴직금, 변
호사 선임료를 포함한 화해금으로 264,36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게 되었
다.
바. 한편, CCCC은 위와 같이 허위 매출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에 이르는 동안의 거래업체와 진행된 세금계산
서, 실제 인수한 품목,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과다매입, 가공매출, 과다매출, 과소매출, 미
발급 금액을 확정하고, 관할 세무서인 동작세무서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및 법인세 경정 청구 등을 접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CCCC에 대한 세무
조사가 2023. 5.경 개시되었다.
당시 담당자인 동작세무서 소속 피고 bbb는 CCCC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
하고, 원고를 비롯한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 문답 형태로 조서 등을 작성하는 등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AAAA을 발굴하여 회사에 소개하고 지분
투자를 하도록 한 당사자를 점,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담당 팀(AHC2팀)으로 하여금 과
도한 판매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였다는 점, 직송거
래 방식을 결정한 당사자라고 관련 진술자들로부터 일치하여 지목된 점, 하급자들은
상사인 원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와 반대로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2023. 11.
30.경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최종적이고 실질
적인 지시결정권자로 보아 세무조사를 종료하였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OOOO장 은 2023. 12. 26. 원고와 CCCC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벌금
1,317,133,577원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통고처분은 그 무렵 원고 및 CCCC측에 송달되었다.
이에 CCCC은 위 벌금을 납부하였지만 원고는 위 통고처분에 응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당시 OOOO장인 피고 aaa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2024. 1.경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5, 갑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
증, 을다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
행위의 확정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몰
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야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통고처분 을 하는 피고 bbb와 aaa는 통고서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
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원
고에게 통고이유 없이 벌금액만 고지한 다음, 통고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원고의 거듭
된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이러한 위 피고들의 행위는 무효인 통고처분에 기
해 전속고발권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내지 중과실 있는 불법행위
이고, 설령 피고 bbb와 aaa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
음은 분명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의 과실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① 피고 ccc가 위와 같이 무효인 통고처분을 받고 그 즉시 벌금을 납부
한 점, ② 이 사건 직송거래 관련한 허위 매출 계상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직원들(주문서 입력담당 44명의 직원 중 해당 직원 및 결제라인 임직원)이 고발대상에
서 모두 제외되고 세금계산서 결제라인에도 없는 원고만 단독범으로 고발된 점, 피고
ccc가 2022년 하번기에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문제로 노심초사하던 중 2023년말
까지 조세관련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2024. 3.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 에서 다시 선임되고자 피고 bbb 등에게 서둘러 통고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cc는 피고 bbb, aaa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
담하여 이를 고의로 방조하거나 적어도 과실로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 ccc는 유한
양행의 대표이사로서 그 부하인 원고에게 자신의 둘째 아들 조범경을 에스비바이팜에
취업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모
든 책임을 총대를 메고 부담하라고 반복해서 강요하는 소위 ’직장내 괴롭힘‘행위를 하
였다.
3)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 로,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청구취지 제1항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 고, 나아가 피고 ccc는 단독으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제2항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aaa, bbb
가) 피고 aaa는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서식에 맞추어 2023.
12. 26.자로 통고서를 발송해 주었고, 이후 별도로 벌금고지서(갑 제1호증)도 보내주었
다. 또한 원고는 통고서를 수령한 후 대리인을 통하여 2024. 1. 2.자로 “벌금고지 이유
설명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 bbb는 2024.
1. 16.자로 통고처분의 근거를 기재하여 회신하기도 하였다. 피고 bbb는 &&&&
으로서의 직무집행에 어떠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가 종결된 것은 2023. 11. 30.이고 피고 aaa 는 2023. 12. 29.자로 OOOO장으로 부임하여 그 후 이미 결정된 세무서장 명의의
통고처분을 발송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bbb는 통고서에 처분의 이유를 명시하였고, 위반조항이나 구체적인
일부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어도 원고와의 심문과정, 원고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
변에서 실행위자가 원고임을 적시했으며, 일부 상세히 명시하지 않더라도 범칙행위에
대해 원고가 이미 자신의 해고사유가 회사내 자체조사로 인한 범칙행위임을 인식하였 고 이를 수시로 언급하며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므로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그 통고처분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고발행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cc
가) 원고는 피고 ccc가 어떠한 방조행위를 하였는지를 전혀 특정하여 주
장,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피고 ccc에게 어떤 작위의무가 있다는 것인
지, 피고 ccc가 피고 aaa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인
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 ccc의 방조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나) 피고 ccc는 아들인 조범경의AAAA 입사에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한 적이 없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김상덕은 원고와 함께 유한
양행의AAAA 지분 인수 이후부터 줄곧 허위 매출을 계상하여 왔던 공범으로
서 그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3. 판단
가. 전속고발권 남용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bb, aaa가 전속고발권을 남용하는 불법행위를 저
질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
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 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
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
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
의 성격을 갖는 점 등으로 인해 일반 행정행위와는 다른 법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통
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 그 자체만으로 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통고처
분은 행정쟁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고 통고처분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통고처분이 행정쟁송
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통고처분의 이행 전에는 물론 통고처분의 이행 후에도 마찬가
지로서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범 처
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89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
10748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통
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범칙사건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통고처
분을 하였다거나 통고처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에는 그 통고처분을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092 판결, 대
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등 참조), 통고처분의 형식이나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통고
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 bbb가 원고에게 보낸 통고서(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는 범칙사항란 에 “2. 범칙사항 세금계산서 거짓기재 등 발급 및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위반조항란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라고, 적용사항란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이라고, 벌금상당액란에 “금
일십삼억천칠백일십삼만오백칠십칠원정 (₩ 1,317,133,577 원정)”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아울러 말미 부분에 “위 범칙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절차범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비록 위 통고서에는 조세범칙행위조세범칙행
위의 구체적인 일시·방법이나 벌금상당액의 계산근거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범칙사실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정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통고처분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 참여하여 CCCC측이 자신을 허위세금계산
서 발급의 실질적 주도자로 지목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는 서면 및 진
술을 수회 하였고,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심문을 받았을 때 통고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이를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까지 확인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범칙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
건 통고처분 관련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고 2024. 1. 4. OOOO에 원고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동
작세무서는 2024. 1. 16.경 원고에게 “귀하는 ㈜CCCC의 특목사업부장으로서 세금계
산서 이슈가 발생한 근원인 직송매출 거래방식·원가율 90%의 주책임자로,@@@@에
과도한 판매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지시 등을 한 귀하를 실행위자로 판단
하여 법령·법규·지침 등에 따라 양벌적용하여 ㈜CCCC과 귀하께 통고처분을 하였습
니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고, 그럼에도 원고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 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OOOO(피고 bbb, aaa)
의 조치가 세무기관의 전속고발권 남용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 bbb, aaa가 전속고발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 및 이를 전
제로 하여 피고 ccc가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전속고발권 남용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주장, 아울러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피고들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장
원고는 피고 ccc가 CCCC의 대표이사로서 그 부하인 원고에게 자신의 둘째
아들 조범경을 에스비바이팜에 취업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총대를 메고 부담하라고 반복해서 강요하는
소위 ’직장내 괴롭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전 입증으로부터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0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고처분의 형식이나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음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심문을 받았을 때 통고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이를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까지 확인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범칙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 관련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선택적으로,
가. 피고 aaa, 피고 bbb 및 피고 cc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cc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c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4.경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
무 하던 중 2017. 1.경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2020. 7. 1.부터 특목사업부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2021. 7.경 특목사업부 부문장(상무)으로, 2022. 1.경부터 특목사업부장
(전무)로 재직하였다.
나. CCCC의 특목사업부는 2021년 이전에는 축산 분야 관련 의약품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특목사업부장이었던 원고는 2021. 1.경 반려동물 사료 및 약품 판매 사업에
새롭게 지출하고자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에 나서면서AAAA(구ㅁㅁㅁ, 이하 ‘AAAA’이라고 한다)의 김상덕 회장을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의 주
도로 CCCC이 AAAA의 지분을 매입하여AAAA이 영위하던 반려
동물 사료, 의약품 등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여 2021. 7.경AAAA 주식 31,267
주를 약 70억 원에 매입하였고, 이에 따라AAAA이 제조하는 상품을 모두 유
한양행이 독점적으로 유통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자신이 주도한AAAA의 지분 인수를 통해 상당한 매출향
상을 기대하고, ‘푸드(사료포함)는 2020년 하반기 29억 원에서 2021년 하반기에는 126
억 원으로 약 331% 성장을, ’의약품‘은 2020년 하반기 2억 원에서 2021년 하반기 88억
원으로 약 4,400% 성장을 목표로 판매계획을 설정하였는데, 실제AAAA과의
2021. 4. 21. 회의 당시 논의된 협업규모는 의약품 10억 원, 사료 연매출 20억 원, 합
계 30억에 불과하였고,AAAA의 과거 매출액은 2018년 38억 1,000만 원,
2019년 45억 3,100만 원, 2020년 48억 2,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판매계획에 따른 매출 성장(약 183억 원 = 126억 원 + 88억 원 –29억 원 – 2억 원)은
상당히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CCCC은 자신이 타 업체의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통상 해당 업체
로부터 제품을 받아 회사 창고에 입고하여 검수 및 라벨 작업(타 업체 생산 제품에 유
한양행의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CCCC이
직접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다.
원고는 2021년 하반기 매출 계획 달성을 위해@@@@{당시 특목사업부는 AHC1팀
(축산),@@@@(애완), 덴탈영업부, 텐탈마케팅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반려 동물
관련 사업은@@@@이 담당하였다}에 2021. 8.경부터AAAA 제품을 구매하
여 바로 시장에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당시는AAAA의 인수 직후였기
때문에 CCCC 라벨 디자인이 확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위 제품 에 대한 판매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팀원인 김문섭, 송영한은 원고에게 CCCC의
검수 및 라벨 작업 없이 공급사인AAAA에서 바로 대리점으로 직접 납품하도
록 하는 ’직송주문 방식‘으로 임시적으로 제품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
인하여 직송주문 방식의 거래가 시작되었다.
한편, 직송주문 방식의 경우@@@@은 대리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를 에스비바
이팜에 전달만 하므로,AAAA이 실제로 대리점에 주문량만큼 제품을 발송하
였는지, 대리점이 위 제품을 수령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원고가 팀원들에
게 과도하게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할 것을 압박하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에스비바이오팜에 대한 주문량을 위 판매목표에 따라 임의로 설정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과 대리점과의 거래는@@@@의 목표 매출을 기준으로 대리점의
주문량을AAAA과 협의하여 임의로 정한 다음 이를 에스비아비오팜에 주문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은AAAA이 대리점들에 실제로 납품을 하였
는지 확인도 없이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위와 같이 정해진 주문량을 그대로 매입·매출
액으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이 계상된 매출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
게 되었다.
그 결과, 위와 같이 매출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제품 주문이 에
스비바이오팜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이루어지면서 2021. 10.경에 이르
러서 공급하는 제품 대부분이 주문량 대비 출고율이 40%를 하회하며 상당한 미납물량 이 발생하게 되었고, CCCC측에서는 위와 같이 허위로 계상된 매출액에 대하여 세
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제품의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대리점으로
그에 상응하는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문제가 함께 발생하였다.
라.@@@@은 미납물량 문제, 매출채권 미회수 문제 등을 해결하는 일환으로 2021.
12.경AAAA으로부터 히트펫 명의의 814,006,560원 상당 제품 주문서를 받아,
2022. 1.경 히트펫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에 히트펫 측 이 CCCC 및AAAA에게 자신들과 구체적인 상의도 없이 히트펫이 8억 원
상당의 주문을 한 것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크게
반발하였고, 결국@@@@은 2022. 1. 24. 히트펫에 대한 주문을 ’거래처 요청으로 인
한 반품‘ 사유로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에 대하여
매출 목표를 달성하라는 압박을 이어갔고,@@@@은 이전과 동일하게AAAA 과 거래처에 대한 주문량 및 주문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에 따라 여전히 에스
비바이오팜과의 미납물량 발생 및 대리점 매출채권 미회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CCCC의 재무팀에서 2022. 7.경AAA_1 제품 거래 관련 대손충당금 을 확인하고 문제삼기 시작하자, 결국 원고와AAAA은 CCCC의 대리점에
대한 매출채권 중 9억 1,000만 원은AAAA이 대리점에게 현금을 대여하여 대
리점이 이를 CCCC에 제품대금 일부로 지급하도록 하고, 3,676,014,665원 상당의 미
납물량은AAAA이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재매입하고 그 대금을 CCCC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러나 CCCC의 재무팀은 2022. 8.경에도 여전히 대손충당금 문제가 해결되
지 않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2022. 9.경 원고와@@@@ 팀원
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원고의 비위 사실로 인하여 2021. 8.
경부터 2022. 8.경까지 정상 매출이 아닌 허위 매출로 계상된 것으로 파악된 반품액이
14,585,73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에 각
대리점으로부터 105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대 기재하여 수취하였고, 13개 대리
점 등에게 14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과소·미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CCCC은 2022. 10. 5.부터 2022. 12. 26.까지 5차에 걸쳐 원고의 위와
같은 비리 혐의에 관련한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동 인사
위원회는 원고가 ① 허위매출 계상이 회사에서는 관행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행한
점, ② 허위매출 계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③ 이로 인해 회사의 대외적
신뢰관계 손상에 치명적인 손항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해 자택 대기발령
조치를 한 뒤, 2022. 12. 27.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원고와의 계약을 해지)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2022. 12. 30. CCCC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통해
해고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었고, 원고와 CCCC은 2023. 2. 28. 원고와 CCCC간의
계약관계는 2022. 12. 27.자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CCCC은 원고에게 퇴직금, 변
호사 선임료를 포함한 화해금으로 264,36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게 되었
다.
바. 한편, CCCC은 위와 같이 허위 매출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에 이르는 동안의 거래업체와 진행된 세금계산
서, 실제 인수한 품목,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과다매입, 가공매출, 과다매출, 과소매출, 미
발급 금액을 확정하고, 관할 세무서인 동작세무서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및 법인세 경정 청구 등을 접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CCCC에 대한 세무
조사가 2023. 5.경 개시되었다.
당시 담당자인 동작세무서 소속 피고 bbb는 CCCC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
하고, 원고를 비롯한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 문답 형태로 조서 등을 작성하는 등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AAAA을 발굴하여 회사에 소개하고 지분
투자를 하도록 한 당사자를 점,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담당 팀(AHC2팀)으로 하여금 과
도한 판매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였다는 점, 직송거
래 방식을 결정한 당사자라고 관련 진술자들로부터 일치하여 지목된 점, 하급자들은
상사인 원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와 반대로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2023. 11.
30.경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최종적이고 실질
적인 지시결정권자로 보아 세무조사를 종료하였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OOOO장 은 2023. 12. 26. 원고와 CCCC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벌금
1,317,133,577원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통고처분은 그 무렵 원고 및 CCCC측에 송달되었다.
이에 CCCC은 위 벌금을 납부하였지만 원고는 위 통고처분에 응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당시 OOOO장인 피고 aaa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2024. 1.경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5, 갑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
증, 을다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
행위의 확정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몰
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야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통고처분 을 하는 피고 bbb와 aaa는 통고서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
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원
고에게 통고이유 없이 벌금액만 고지한 다음, 통고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원고의 거듭
된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이러한 위 피고들의 행위는 무효인 통고처분에 기
해 전속고발권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내지 중과실 있는 불법행위
이고, 설령 피고 bbb와 aaa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
음은 분명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의 과실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① 피고 ccc가 위와 같이 무효인 통고처분을 받고 그 즉시 벌금을 납부
한 점, ② 이 사건 직송거래 관련한 허위 매출 계상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직원들(주문서 입력담당 44명의 직원 중 해당 직원 및 결제라인 임직원)이 고발대상에
서 모두 제외되고 세금계산서 결제라인에도 없는 원고만 단독범으로 고발된 점, 피고
ccc가 2022년 하번기에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문제로 노심초사하던 중 2023년말
까지 조세관련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2024. 3.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 에서 다시 선임되고자 피고 bbb 등에게 서둘러 통고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cc는 피고 bbb, aaa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
담하여 이를 고의로 방조하거나 적어도 과실로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 ccc는 유한
양행의 대표이사로서 그 부하인 원고에게 자신의 둘째 아들 조범경을 에스비바이팜에
취업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모
든 책임을 총대를 메고 부담하라고 반복해서 강요하는 소위 ’직장내 괴롭힘‘행위를 하
였다.
3)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 로,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청구취지 제1항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 고, 나아가 피고 ccc는 단독으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제2항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aaa, bbb
가) 피고 aaa는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서식에 맞추어 2023.
12. 26.자로 통고서를 발송해 주었고, 이후 별도로 벌금고지서(갑 제1호증)도 보내주었
다. 또한 원고는 통고서를 수령한 후 대리인을 통하여 2024. 1. 2.자로 “벌금고지 이유
설명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 bbb는 2024.
1. 16.자로 통고처분의 근거를 기재하여 회신하기도 하였다. 피고 bbb는 &&&&
으로서의 직무집행에 어떠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가 종결된 것은 2023. 11. 30.이고 피고 aaa 는 2023. 12. 29.자로 OOOO장으로 부임하여 그 후 이미 결정된 세무서장 명의의
통고처분을 발송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bbb는 통고서에 처분의 이유를 명시하였고, 위반조항이나 구체적인
일부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어도 원고와의 심문과정, 원고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
변에서 실행위자가 원고임을 적시했으며, 일부 상세히 명시하지 않더라도 범칙행위에
대해 원고가 이미 자신의 해고사유가 회사내 자체조사로 인한 범칙행위임을 인식하였 고 이를 수시로 언급하며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므로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그 통고처분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고발행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cc
가) 원고는 피고 ccc가 어떠한 방조행위를 하였는지를 전혀 특정하여 주
장,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피고 ccc에게 어떤 작위의무가 있다는 것인
지, 피고 ccc가 피고 aaa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인
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 ccc의 방조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나) 피고 ccc는 아들인 조범경의AAAA 입사에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한 적이 없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김상덕은 원고와 함께 유한
양행의AAAA 지분 인수 이후부터 줄곧 허위 매출을 계상하여 왔던 공범으로
서 그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3. 판단
가. 전속고발권 남용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bb, aaa가 전속고발권을 남용하는 불법행위를 저
질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
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 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
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
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
의 성격을 갖는 점 등으로 인해 일반 행정행위와는 다른 법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통
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 그 자체만으로 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통고처
분은 행정쟁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고 통고처분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통고처분이 행정쟁송
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통고처분의 이행 전에는 물론 통고처분의 이행 후에도 마찬가
지로서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범 처
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89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
10748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통
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범칙사건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통고처
분을 하였다거나 통고처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에는 그 통고처분을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092 판결, 대
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등 참조), 통고처분의 형식이나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통고
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 bbb가 원고에게 보낸 통고서(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는 범칙사항란 에 “2. 범칙사항 세금계산서 거짓기재 등 발급 및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위반조항란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라고, 적용사항란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이라고, 벌금상당액란에 “금
일십삼억천칠백일십삼만오백칠십칠원정 (₩ 1,317,133,577 원정)”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아울러 말미 부분에 “위 범칙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절차범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비록 위 통고서에는 조세범칙행위조세범칙행
위의 구체적인 일시·방법이나 벌금상당액의 계산근거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범칙사실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정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통고처분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 참여하여 CCCC측이 자신을 허위세금계산
서 발급의 실질적 주도자로 지목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는 서면 및 진
술을 수회 하였고,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심문을 받았을 때 통고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이를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까지 확인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범칙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
건 통고처분 관련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고 2024. 1. 4. OOOO에 원고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동
작세무서는 2024. 1. 16.경 원고에게 “귀하는 ㈜CCCC의 특목사업부장으로서 세금계
산서 이슈가 발생한 근원인 직송매출 거래방식·원가율 90%의 주책임자로,@@@@에
과도한 판매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지시 등을 한 귀하를 실행위자로 판단
하여 법령·법규·지침 등에 따라 양벌적용하여 ㈜CCCC과 귀하께 통고처분을 하였습
니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고, 그럼에도 원고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 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OOOO(피고 bbb, aaa)
의 조치가 세무기관의 전속고발권 남용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 bbb, aaa가 전속고발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 및 이를 전
제로 하여 피고 ccc가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전속고발권 남용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주장, 아울러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피고들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장
원고는 피고 ccc가 CCCC의 대표이사로서 그 부하인 원고에게 자신의 둘째
아들 조범경을 에스비바이팜에 취업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총대를 메고 부담하라고 반복해서 강요하는
소위 ’직장내 괴롭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전 입증으로부터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0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