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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과세 신고에서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14068
판결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질병(다발성 골수종)이 고엽제 노출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믿고,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 별다른 잘못이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비과세 정당한 사유 #고엽제 인과관계 #세무사 안내 #실수 책임
질의 응답
1. 상속세 비과세로 신고했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질병과 관련 법적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세무사 안내대로 신고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068 판결에서 고엽제 노출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몰랐고,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비과세 신고를 한 사정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2. 질병과 법률상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세 신고 실수에 책임이 있나요?
답변
인과관계 불명확성 때문에 적법성 판단이 어렵고, 사전 지식 부족에 과실이 없다면 신고 실수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068 판결은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데 별다른 잘못이 없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3. 세무사 안내에 따라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세무사의 안내와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스스로 실수에 책임이 없다면 과세처분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068 판결은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신고한 점도 정당한 사유 인정요소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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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다발성 골수종이 고엽제 노출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40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조AA 2. 이BB 3. 조CC

피고, 피상고인

화성세무서장 ⁠(경정전 : 수원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6275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29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각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14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