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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 미충족 시 감면 부인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260
판결 요약
직업을 겸업하며 상당한 근로소득을 올린 경우, 농지에 실제로 2년 이상 계속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감면을 신청할 때 소득, 경작 증빙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증여 #자경 요건 #자경농민
질의 응답
1. 영농자녀가 농지 증여받을 때 직업이 따로 있으면 증여세 감면을 못 받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이 있어도 직접 영농에 2년 이상 계속 종사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업 전념 및 근로소득이 크고 실제 경작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감면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260 판결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충분한 근로소득을 올리며, 실제 자경 증거가 부족한 경우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자경을 어떻게 증명해야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자료, 자재구입 영수증, 농작물 판매 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2년 이상 경작을 증명해야 하며, 증거의 신빙성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260 판결은 영수증 기재 불분명 등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할 경우 자경 사실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거절된 경우, 과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게 적법한가요?
답변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과세된 경우, 기간 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도 정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260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모와 자녀 사이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채무 인수 사실과 그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객관적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260 판결은 부담부증여 공제를 위해선 객관적으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자료가 확실해야 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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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을 올린 점, 원고가 제출한 증빙들이 그 기재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 당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26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8.

판 결 선 고

2015. 0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9,780,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분할 전 ○○시 ○○구 ○○동 896 전 3,921㎡(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부(父)인 ○○○ 소유의 토지였는데, 2001. 1. 4. ○○동 896 전 332㎡ 및 ○○동 896-2 전 3,589㎡로 분할됨과 동시에 ○○동 896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이하, 종전 토지에서 위와 같이 분할 또는 지목변경된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한편 종전 토지에 관하여는 2000. 7. 6.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2001. 1. 4. 종전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되면서 이 사건 토지로 각 부기되었고, 이후 2006. 10. 30. 채권최고액이 5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12. 14.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 수기로 ⁠“근저당권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검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6.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자신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제15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이 정한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3. 5.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209,780,6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2,582,5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4,285,33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3.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7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동에 거주하면서 부친인 ○○○이 2000. 4.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농사일을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시간 외 및 주말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해 왔으므로, 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영농자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의 대출금채무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단지 원고가 재직 중인 ○○축협의 규정상 소속 임직원은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대출, 사고정리자금 외 대출취급이 불가하였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그 증여 계약서에 근저당권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원고가 ○○○ 명의의 ○○축협 은행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관리하면서 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부담부증여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의 재산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 이후 2012년까지 매년 원고의 영농조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도 과세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영농자녀 해당 여부

법 제58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 2항은 증여세의 면제가 인정되는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증여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또는 서로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5년 ○○축협에 입사하여 재직하면서 2005년도에 57,254,510원, 2006년도에 62,795,443원, 2007년도에 63,801,292원, 2008년도에 66,666,333원, 2009년도에 69,333,370원, 2010년도에 76,115,414원, 2011년도에 78,775,891원의 근로소득 등을 올린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921㎡에 달하여 경작해야 할 농지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어떤 작업을 통해 얼마의 농업소득을 얻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추, 사과, 배, 밤 등을 재배하여 자가소비 후 남은 농작물을 ⁠‘△△△△’ 등 야채도매상에 판매하였고, 이를 위하여 ⁠‘▽▽농협경제사업소’에서 농약살포기, 퇴비, 과수묘목 등을 직접 구매하였다며 그 증거로 영수증 등(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을 제출하였으나, 위 영수증 등은 필체나 기재내용, 특히 ⁠‘△△△△’의 개업일은 2010. 2. 2.임에도 그 이전 날짜에 발행된 영수증(갑 제4호증의 2, 3, 4)도 존재하는 등 그 기재를 신빙하기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증여 이전의 영수증은 1건(갑 제5호증의 3)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06. 12.경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상증세법 제47조 제1, 3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단체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증여 당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06. 12. 14.경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4, 1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저당권은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였고, 그 계약서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검인까지 받은 점, ②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후단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자인 ○○○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재직 중이던 ○○축협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대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이 사건 증여 당시 또는 그 직후 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통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0. 7. 1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6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④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06. 12. 22.경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당시인 2010. 5. 10.경까지 약 9,000만 원이 위 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는데, 그 계좌는 ○○○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신용대출 계좌이므로 여기에서 위 대출금 이자가 납입되었다면 ○○○이 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구나 원고가 같은 기간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금액(약 5,200만 원)보다 원고에게 출금된 금액(약 6,000만 원)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된 점, ⑤ 설령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원고와 ○○○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앞서 본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원고가 ○○축협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원고와 ○○○ 사이의 금전거래관계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 제6, 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증여세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데에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임을 내세워 증여세 면제를 신청하여 그 면제를 받은 점, 피고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 이후 매년 원고의 급여와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 현황 등을 확인한 것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증여세 신고의무 및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후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1.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