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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중복부과 가능한가

대법원 2016두47512
판결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가 실질적으로 제재 의미를 지닐 때,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추가 부과과도한 제재로 허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자회사가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 판단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중복제재 #할증평가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증여의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재 성격이 있는 만큼, 이에 더하여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512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실질상 제재임에도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 중복 부과는 과도한 제재라 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회사(법인)의 자회사가 보유한 타 법인 주식은 상증법상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자회사가 보유한 타 법인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512 판결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각 시행령 조항의 할증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과세표준 미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512 판결은 명의신탁에 따른 미신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대상이며(국승),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 일종의 제재라 할 것인데 이에 더하여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므로 부당함(국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5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7.7

판 결 선 고

2019.3.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각 경우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각 해당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무신고 가산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대법원 2016두47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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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중복부과 가능한가

대법원 2016두47512
판결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가 실질적으로 제재 의미를 지닐 때,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추가 부과과도한 제재로 허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자회사가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 판단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중복제재 #할증평가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증여의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재 성격이 있는 만큼, 이에 더하여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512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실질상 제재임에도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 중복 부과는 과도한 제재라 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회사(법인)의 자회사가 보유한 타 법인 주식은 상증법상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자회사가 보유한 타 법인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512 판결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각 시행령 조항의 할증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과세표준 미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512 판결은 명의신탁에 따른 미신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대상이며(국승),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 일종의 제재라 할 것인데 이에 더하여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므로 부당함(국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5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7.7

판 결 선 고

2019.3.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자회사의 주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각 경우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각 해당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부당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무신고 가산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대법원 2016두47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