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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추심에서 실질채무자가 부인된 경우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34
판결 요약
구상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후, 대출의 실질 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해 최초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을 때 기존 인정 사실과 원심 판단이 근거가 됩니다.
#구상금 추심 #채권압류 #실질채무자 #입증책임 #항소심 기각
질의 응답
1.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한 경우 피압류인이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 채무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34 판결은, 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가 체납자라는 주장이 추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추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1심 판단이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34 판결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기존 사실 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추심금 소송에서 대여금의 채무자 관련 분쟁 시 필요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 채무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34 판결에서는 피고가 실질 채무자라는 점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기존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경우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여 원심과 같이 판결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67634 추심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5.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이하 같다’

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제6

쪽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와 최BB 사이에서 제2대출금의 실질적 채무

자가 최BB이라거나 피고가 최BB에 대하여 합계 428,541,104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1, 2, 6, 7호증, 제9호증의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

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 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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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추심에서 실질채무자가 부인된 경우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34
판결 요약
구상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후, 대출의 실질 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해 최초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을 때 기존 인정 사실과 원심 판단이 근거가 됩니다.
#구상금 추심 #채권압류 #실질채무자 #입증책임 #항소심 기각
질의 응답
1.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한 경우 피압류인이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 채무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34 판결은, 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가 체납자라는 주장이 추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추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1심 판단이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34 판결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기존 사실 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추심금 소송에서 대여금의 채무자 관련 분쟁 시 필요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 채무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34 판결에서는 피고가 실질 채무자라는 점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기존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경우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여 원심과 같이 판결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67634 추심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5.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이하 같다’

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제6

쪽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와 최BB 사이에서 제2대출금의 실질적 채무

자가 최BB이라거나 피고가 최BB에 대하여 합계 428,541,104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1, 2, 6, 7호증, 제9호증의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

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 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