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경우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여 원심과 같이 판결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나2067634 추심금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 4. 12. |
|
판 결 선 고 |
2019. 5.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이하 같다’
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제6
쪽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와 최BB 사이에서 제2대출금의 실질적 채무
자가 최BB이라거나 피고가 최BB에 대하여 합계 428,541,104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1, 2, 6, 7호증, 제9호증의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
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 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경우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여 원심과 같이 판결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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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06763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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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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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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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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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이하 같다’
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제6
쪽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와 최BB 사이에서 제2대출금의 실질적 채무
자가 최BB이라거나 피고가 최BB에 대하여 합계 428,541,104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1, 2, 6, 7호증, 제9호증의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
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 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