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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취소,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누33938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와 관계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과 회피될 세금이 없었음을 객관적·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였으며,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증여세 부과 취소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받으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3938 판결은 명의자인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은 명확한 증거로서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과 관련된 세금납부 내역이 있으면 명의신탁의 목적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관련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이 없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음이 인정되면 조세회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3938 판결은 일부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명의신탁 없었다면 추가 세금이 발생했음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한 사실이 증여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명시적으로 명의신탁이 거래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유지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 및 실질 소유관계 감추기 의도가 인정될 수 있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3938 판결에서는 거래 종료 후 명의신탁이 계속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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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393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05,15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쪽 제5행의 ⁠‘어려

운 점’과 ⁠‘등에’ 사이에 ⁠‘⑤ 원고는 YHM와 YIM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거래와 관

련하여 이미 70억 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

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양도소득세는 SRN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이 사건

주식의 허위양도에 따른 손실 등을 통산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YHM와 YIM는 이

사건 주식의 허위양도가 없었다면 합계 389,317,500원의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여야

하였던 점, ⑥ YHM와 YIM는 2009. 4. 28. 이 사건 법인 주식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2010년 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3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