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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와 실질세액 반환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5728
판결 요약
명의수탁자가 세금납부 주체가 되는 것은 위법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외관상 명백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자 변경에 따른 세금 신고 오류만으로 국가는 반환책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 #부당이득 반환 #세금납부 오류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납부하면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세금납부 주체가 된 것은 위법하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5728 판결은 명의수탁 명의로 세금 신고하였어도 반환청구를 부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 명의가 아니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금 신고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신고·납부는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는 보기 어려워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5728 판결에 따르면 신고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수탁자 명의 납부로 발생한 세금 반환청구소송의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5728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이유 없음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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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세금납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위법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인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의 처분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35728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항소인

권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가단19429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2.

판 결 선 고

2013.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과 이에 대한 2009.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1.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5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