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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약정 투자지분 배분 초과 지급 반환 청구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6288
판결 요약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투자해 사업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한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해 받은 금액은 미지급 지분 소유자에게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동사업 매각대금 중 초과배분한 금액에 대해, 세금 체납자(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국가(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공동사업 #투자지분 배분 #매각대금 #초과배분 반환 #국세 체납
질의 응답
1. 공동사업 투자자 중 한 명이 매각대금을 자신의 지분보다 많이 배분받았다면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네, 공사업 약정상 자신의 지분을 초과해 받은 매각대금은 미지급 지분 소유자나 그 권리를 대위한 자(압류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6288 판결은 공동사업 투자 약정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지분 초과 배분분을 받은 피고가 국가(압류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자가 받을 공동사업 투자지분금에 대해 국가가 압류하면, 제3자 공동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 체납자의 지분금을 압류한 국가는 공동사업의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그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6288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국가는 피고에게 직접 미배분된 지분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론 없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6288 판결은 피고가 30일 이내 답변서 미제출 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자백간주·무변론 판결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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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투자한 후 매각대금에서 국세체납자가 배분받아야 할 지분해당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자인 피고가 초과하여 배분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7628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6.OO.OO.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식회사 AAA(이하 ⁠‘AAA’)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OO.OO.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AAA은 2008년경 피고, BBB, CCC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OOO원을 투자하였고, 2013.OO.OO. 피고, BBB, CCC와 OO시 OO구 OO가 OO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면 이들로부터 지분해당금액을 지분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5.OO.OO. 매각되었고, 피고가 위 매각대금에서 OOO원을 초과하여 배분받는 바람에 AAA은 위 약정에 따라 배분받아야 할 돈 중 위 금액 상당을 배분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5.OO.OO. 피고에게, 원고의 A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5.OO.OO.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AAA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 OOO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OO.OO.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8.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6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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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동사업 투자자 중 한 명이 매각대금을 자신의 지분보다 많이 배분받았다면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네, 공사업 약정상 자신의 지분을 초과해 받은 매각대금은 미지급 지분 소유자나 그 권리를 대위한 자(압류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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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 체납자가 받을 공동사업 투자지분금에 대해 국가가 압류하면, 제3자 공동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 체납자의 지분금을 압류한 국가는 공동사업의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그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6288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국가는 피고에게 직접 미배분된 지분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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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6288 판결은 피고가 30일 이내 답변서 미제출 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자백간주·무변론 판결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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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투자한 후 매각대금에서 국세체납자가 배분받아야 할 지분해당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자인 피고가 초과하여 배분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7628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6.OO.OO.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식회사 AAA(이하 ⁠‘AAA’)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OO.OO.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AAA은 2008년경 피고, BBB, CCC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OOO원을 투자하였고, 2013.OO.OO. 피고, BBB, CCC와 OO시 OO구 OO가 OO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면 이들로부터 지분해당금액을 지분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5.OO.OO. 매각되었고, 피고가 위 매각대금에서 OOO원을 초과하여 배분받는 바람에 AAA은 위 약정에 따라 배분받아야 할 돈 중 위 금액 상당을 배분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5.OO.OO. 피고에게, 원고의 A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5.OO.OO.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AAA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 OOO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OO.OO.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8.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6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