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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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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대표이사가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의 취득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22241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가 반환한 사안에서, 법원은 반환 행위와 본래 취득 행위를 분리하지 않고, 일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단일행위로 보아 실질적으로 회사로 회수되지 않았다고 평가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횡령 #자금 반환 #회사 자금 회수 #소득금액변동통지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횡령한 뒤 돈을 반환해도 회사로 회수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자금을 횡령한 뒤 형식적으로 반환하더라도, 그 전후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회사로 실제 회수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2241 판결은 횡령 후 반환과 취득 행위를 별개로 보지 않고, 실질을 중시해 회사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 법원은 형식적 반환과 실질적 취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법원은 형식적인 금전 반환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자금이 회수되었는지, 그 일련의 행위가 단일 목적을 위한 구조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2241 판결은 대표이사의 반환 및 취득이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 여겨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자금 횡령 및 반환 사례에서 과세와 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처분은 유지되며,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2241 판결은 대표이사가 반환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이득 취득 행위로 보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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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형적인 측면에서 대표이사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행위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행위를 별도의 행위로 파악하지 않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파악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224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파로스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2구합152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2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