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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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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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을 뿐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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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11578 사업자등록증거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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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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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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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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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3. 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신청한 ’BB’에 대한 사 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납세자 번호를 부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7. 피고에게 종교단체명 ’BB‘, 대표자 원고, 단체 소재지 원고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부여 신청(이하 ’이 사건 신 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종교단체가 발행한 소속 확인서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하고 세 적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BB’ 명의의 소속 확인서 및 대표자 임명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1. 위 제출서류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단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고유번호 부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3.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9.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거부처분 취소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국민의 적극적 행위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 140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을 뿐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 두2200 판결 등 참조),② 고유번호부여 역시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 조세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다만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 중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 대표자와 분리되어 과세 받는 이익이 있으나(소득세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 이와 같은 분리과세 이 익이 고유번호부여로 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 으로는 종교단체 ’BB’가 세법상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법적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도 없는 점,③ 조세행정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종교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고유번호부여 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직접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한 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직접 원고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할 것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3.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1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