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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가 된 회사 분할합병 효력 다툴 수 있나

부산고등법원 2012누270
판결 요약
회사의 분할합병이 등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계약위반이나 부정한 신고가 있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분할합병 #합병효력 #합병무효의소 #부정한합병신고 #계약위반
질의 응답
1. 계약위반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회사 분할합병 신고가 있으면 합병 효력이 무효인가요?
답변
합병등기로 효력이 발생하면 합병무효의 소 외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누-270 판결은 합병등기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로만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계약위반이나 부정한 방법만으로는 분할합병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서류 제출로 분할합병 신고가 된 경우, 그 합병 효력을 법적으로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합병무효의 소 제기가 없는 이상 부정한 신고만으로는 합병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누-270 판결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 사정이 있더라도 합병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합병무효의 소로 다투지 않는 한 합병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분할합병한 회사에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처분은 언제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합병등기 완료로 효력이 발생했다면, 분할합병이 유효함을 전제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세금 고지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누-270 판결은 분할합병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모두 납부된 경우 이전 연대납세의무 지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의 완납 사실만으로는 과거 처분의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처분 시 존재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2-누-270 판결은 납세채무 소멸 시점을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당시 세금이 완납된 증거 없는 한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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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합병에 계약위반 내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법인합병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분할합병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 당초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아이티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부산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388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4.

판 결 선 고

2013.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1) 201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BBBB건설의 정보통신공사 부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2)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0000원, 가산금 0000원, 중가산금 0000원,② 200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0000원, 가산금 0000원, 중가산금 0000원,③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0000원, 중가산금 00000원의 납부고지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위 2)항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그 가산금의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당심에서 직권으로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취소 내지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 세, 법인세 및 그 가산금의 납부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주위 적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 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2. 주식회사 BBBB건설(이하 ’BB통신’이라 한다)과 사이에 BBBB통신의 정보통신공사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에 합병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2009. 8. 24. 분할합병 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분할합병 후 원고와 BB통신은 2009. 8. 2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법인합병 신고를 하였고, 2009. 9. 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11. 4. 19.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할합병 이전에 BB통신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그 가산금에 대하여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2. 1.경 BBBB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BBBB통신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OOO영상 주식회사 등 7개 업체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합계 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합계 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 9. 직권으로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취소 내지 감액하였고, 그로 인해 남아 있는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4. 19.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아래와 같이 취소 •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에 대한 2011. 4. 20.자 납부고지처분 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2011. 4. 19.자 연대납 세의무자 지정통지와 2011. 4. 20.자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관한 납부고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위 납부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후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감축된 주위적 청구에 한정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우선, 이 사건 분할합병은 아래와 같이 계약위반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법인 합병 신고로 인해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합병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었다.

① BBBB은 이 사건 분할합병 당시 채권 · 채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분리대 차대조표와 재산목록 등 재무제표를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 결산신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교부하거나 위 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분할합병 전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는 등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위반하였다.

② 또한 BBB통신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법인합병 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자본금이 정보통신사업법상 등록기준에 미달함에도 원고 명의로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위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듯한 외관을 창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합병 신고를 하였다.

2) 다음으로, BBBB통신은 OOO영상 주식회사 등 6개 업체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과 공모하여 마치 2007년 제271에 합계 000원의, 2008년 제2기에 합계 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 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위 해당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분할합병 이전에 OOO통신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는 그 후 모두 납부되어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었는바, 피고의 2012. 3. 9.자 감액 경정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루어 진 것으로서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BB과의 분할합병계약과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 등을 거쳐 분할합병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분할합병이 합병무효의 소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합병에 계약위반 내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법인합병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분할합병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분할합병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BBBB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OOO 주식회사 등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3. 9. 직권으로 별지 표 기 재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취소 내지 감액하였다. 나아가 갑 제9 내지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사실을 적발하고 이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취소 내지 감액한 것 외에 BBBB이 실질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더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연대 납부를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감액 경정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이므로 쟁송대상은 당초 처분 중 감액되어 잔존하는 부분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도 무효 확인의 대상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4. 19.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2012. 3. 9. 취소 ·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에 대한 2011. 4. 20.자 납부고지처분(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고, 그 하자 여부도 위 각 처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보건대, 이 사건 분할합병 이전에 통럼통신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는 현재 모두 납부되어 종결된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가가치세가 현재 모두 납부되어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위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되어 종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갑 제16, 18, 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 •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7. 0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2누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