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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공 모객용역 매입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및 매입세액공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464
판결 요약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상위여행사가 중·하위여행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에 근거해 발급된 정상적 세금계산서임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인지 알지 못하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따이공 #모객용역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공거래
질의 응답
1. 여행사가 따이공 모객 등 용역을 중간 여행사로부터 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다면 정상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464 판결은 중·하위여행사와의 사업협력계약, 용역 제공 내역, 정산 절차 등에 근거해 실질적 용역거래 존재를 인정,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따이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며 공제 거부할 때 납세자가 방어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사실과 정상 거래구조를 계약, 정산자료, 실제 업무이행 등으로 입증하면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464 판결은 용역계약 이행, 정산서 등 구체적 거래 증빙의 존재를 바탕으로 가공거래임을 세무서가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거부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밝혀진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 당시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464 판결은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해도 선의·무과실을 입증하면 공제 가능하다며, 인감·사업장 방문 등 주의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4. 따이공 송객 구조에서 실제 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는 핵심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했는지, 계약·정산·비용지출·설립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용역 제공의 실재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464 판결은 각 여행사의 용역 내용, 계약이행, 비용지출 등 구체사실을 고려해야 하며, 과세관청에 가공거래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5. 여행상품 송객 구조상 하위 여행사가 따이공 모객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최하위 여행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464 판결은 실제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하위 여행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하위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34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여행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6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설립 및 운영 경위

1) 원고는 2018. 12. 6.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및 국외 여행상품 판매업, 외국인을 상대로 한 여행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대로 ○○, ○○-○호 ⁠(○○동), 대표자를 ’중화인민공화국인 ○○○‘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하고 아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2018. 9. 28. 여행업, 상품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 7길 11, 4층 403호 ⁠(소공동)‘, 대표자를 ’○○○‘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 9. 20. 직권 폐업되었고, CCC투어는 2017. 8. 18. 여행사 및 기타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 7길 33, 601호(소공동), 대표자를 ⁠‘○○○’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 2. 28. 폐업하였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대한민국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1)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진을 위해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의 거래구조(이하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여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3)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 수수료’라 한다)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9년 제1기에 원고의 매출처인 ○○○○면세점, ○○○면세점 ○○점에 따이공 송객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5,144,913,187원인 총 25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매출처

매수

공급가액(원)

○○○○면세점

12

2,471,255,651

○○○면세점 ○○점

12

2,673,657,536

합계

5,144,913,187

2) 원고는 2019년 제1기에 BBB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1,746,431,70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고, CCC투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3,043,446,60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매입처

공급일자

공급가액(원)

BBB

2019. 2. 13.

379,826,765

2019. 2. 28.

364,302,063

2019. 3. 31.

1,002,302,873

소계(➀)

1,746,431,701

CCC

2019. 4. 30.

843,393,200

2019. 5. 31.

998,857,742

2019. 6. 30.

1,201,195,661

소계(➁)

3,043,446,603

합계(➀+➁)

4,789,878,304

라.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9년경부터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러한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에서 피고는 2021. 4. 13.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원고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2019년 제1기 매입처 가운데 BBB, CCC투어로부터는 따이공 모객에 관한 아무런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789,878,304원 상당의 6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액에서 제외한 다음 2021. 7. 1.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663,42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12. 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3. 7. 재차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 을 제1, 2, 3, 14, 15, 16, 28,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로서 원고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한 BBB, CCC투어 측으로부터 모집 받은 따이공을 실제 면세점에 송객하였고, 그러한 용역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가 가운데 원고의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BBB, CCC투어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매달 수수료를 실제 정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BBB, CCC투어가 가공의 업체에 해당하여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BBB, CCC투어가 가공의 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 4, 5,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면세점과 원고, 그리고 원고와 BBB, CCC투어 사이에 체결한 계약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9. 1. 4. ○○○○면세점과 사이에, 원고가 동반송객한 따이공의 매출액에 대하여 ○○○○면세점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관광객 송객계약(이하 ⁠‘이 사건 송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면세점 ○○점과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송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9. 2. 1. BBB과, 2019. 4. 1. CCC투어와 사이에, 협력사인 BBB, CCC투어가 유치한 따이공의 실적에 따라 원고가 위 면세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가 중 원고의 용역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BBB, CCC투어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서]

제1조[사업협력]

① 주간사(‘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와 협력사(‘BBB을 지칭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간사의 INBOUNDPLATFORM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국내 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쥴을 경쟁력 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제2항의 목적사업 이외에도 중국 관광객 인바운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객 유치 현지전략, 자금, 홍보, 공동사업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한다.

④ 사업협력에 관한 업무의 주간은 주간사가 하고 협력사는 주간사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에게 쇼핑 및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INBOUND PLATFORM과 연계된 면세점에 관광 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며,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간사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

② 주간사는 제1항 송객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기본수수료, 월 인센티브, 연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등)과 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수령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협력사에 지급할 유치수수료로 확정하고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협력사에 지급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치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자 간 합의된 제4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율을 정하여 산출한 유치수수료를 주간사에 청구한다.

④ 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관광객이 구매한 제3항의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는 주간사가결정한 별첨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수수료율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간사가 수시 변경할 수 있다.

⑤ 면제점이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주간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에 따른 빈번한 계약서 변경의 업무 번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협력사와 계약서의 수수료율 변경계약을 생략하고 면세점의 그 변경 내용을 감안하여 제4항의 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변경의 내용이 중요한 경우 주간사는 협력사가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수수료 정산 전에 구두나 기타의 방법으로 협력사에 통지한다.

⑥ 협력사가 5항의 변경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적용한 수수료 정산 시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조율을 주간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단, 면세점의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라 그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수수료 정산 시 이의가 없으면 변경하여 적용한 수수료는 확정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수수료가 확정된 이후에 반품이나 누락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반품과 누락 등을 반영하여 유치수수료를 계산한다.

제7조(기타사항)

⑥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매월별로 확정하고, 그 해당 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주간사를 포함한 세무상의 문제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단, 수수료를 확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확정할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본 항을 적용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인 ○○○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원고 등을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2022. 3. 8. ① BBB, CCC투어 두 회사가 운임비, 숙박비 등 모객행위에 필요한 비용 지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두 회사 역시 하위 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송객 용역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두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매출이 위 두 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후 오히려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이전부터 두 회사가 아닌 최하위 여행사 또는 가이드로부터 송객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추단할 만한 다른 자료 역시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위 두 회사의 PC 랜카드 등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이거나 인적·물적 시설을 공유하였던 회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것이 곧바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2)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1)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2) 면세점과 연계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단계의 이 사건 거래구조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는,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하는 최하위 여행사는 전달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전달만 할 뿐,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최하위 여행사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3)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보다 하위 단계 업체의 거래이다.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제1항 기재 처분의 경위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인정사실에다가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0, 13 내지 17호증, 을 제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판단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B, CCC투어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BBB, CCC투어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을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 가운데 BBB, CCC투어의 몫에 관하여는 ⁠‘유치수수료’ 내지 ⁠‘송객수수료’라고 칭하고, 그것과 원고에게 귀속될 용역 수수료를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각 수수료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치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자 간 합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수수료를 원고에게 청구한다’고 하여 그 정산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② 그리고 위 사업협력계약에 따르면, BBB, CCC투어가 유치한 따이공이 원고가 구축한 INBOUND PLATFORM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위 여행사는 따이공을 모객하여 원고에게 연결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는 면세점에서부터 부여받은 그룹번호를 통해 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을 면세점에 알선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거래구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위 여행사가 체결한 용역 계약이 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실제로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인 원고는 이 사건 송객계약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 자료를 송부 받으면, 면세점별, 일자별로 대조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매출일자(입점일자), 단체번호(그룹코드), 가이드명 내지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대가 중 BBB, CCC투어가 지급받을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고, 위 정산서는 자세하게 작성되었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정산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실제 면세점에 따이공을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지만 다른 한편, 원고가 BBB, CCC투어로부터 따이공 알선 등 아무런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구조상 원고와 같이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에 송객하는 최상위 여행사가 존재하였음이 분명한데,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2019년 제1기 당시 원고가 직접 따이공 모객행위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협력사인 BBB, CCC투어 내지는 적어도 위 협력사와 재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알선 등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거래구조는 쉽게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그렇다면 BBB, CCC투어 외에 원고가 직접 용역을 공급받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하위 여행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 업체인지 등에 관하여는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원고가 위 협력사와 단지 거래의 외관만을 형성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된 대가 중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대부분을 원고가 반환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피고의 증명 또한 부족하다.

⑥ 원고의 협력사였던 BBB, CCC투어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 이는 오히려 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직접 모집·알선한 모객 여행사였기 때문에 따이공에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문제로 자신들이 부담할 고액의 매출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폐업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 CCC투어의 경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면세점, ○○○면세점 ○○점 이외에도 다른 여러 면세점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CCC투어, BBB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전부 부인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CCC투어와 그 대표자 등이 2022. 4. 20.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 CCC투어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별적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그 외관만을 형성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⑦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9년 제1기와 달리 이후의 다른 과세기간에는 따이공을 직접 모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9년 제1기에 BBB, CCC투어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2019년 제1기 당시 이제 막 설립된 신생 여행회사였기 때문에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노하우나 경험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 한편 면세점이 수많은 중·하위 여행사들을 직접 관리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면세점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상위 여행사들을 통해서만 따이공을 공급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이공 모객 행위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위 이하의 여행사는 면세점과 직접 용역 계약을 맺을 수 없다), ㉢ 그리고 원고와 같은 상위여행사들은 가급적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할 경우 그로부터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 받아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에 업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중위 또는 하위 여행사에게 모객용역을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설립 초기인 2019년 제1기 당시 직접 모객행위를 수행하지 않은 채 BBB, CCC투어로 하여금 모객행위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이례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 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나아가 이 사건에서 설령 BBB, CCC투어 외에 다른 여행사들이 직접 따이공 모객행위를 수행하여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4, 5, 10호증,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명의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2018. 12. 6. 설립되어 협력사인 BBB, CCC투어와 거래할 당시 설립 초기의 신생 여행사였는바, 그 당시 위 협력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사실을 명확히 구별할 만큼 충분한 거래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위 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에 위치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여행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도 조세범칙혐의자에 관한 심문 당시 ⁠‘자신이 그 당시 서울에 위치한 BBB, CCC투어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CCC투어 사무실에는 10명 이상의 직원이, BBB 사무실에는 4~5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원고는 면세점과 직접 거래한 상위여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따이공 송객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으로부터 원고에게 입금된 수수료가 BBB, CCC투어 명의의 은행계좌로 정상적으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위 거래 당시 원고가 BBB, CCC투어가 실체가 없다거나 다른 실제 공급자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거래구조상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보다는 사실상 면세점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따이공을 송객하는 것이 이 사건 거래의 성패를 궁극적으로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일자(입점일자), 단체번호(그룹코드), 가이드명 내지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가 세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⑤ 이 사건 거래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통상적인 거래방식과 비교하여 유독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인 ○○○이 원고 설립 이전에 동종 업종인 여행 가이드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운영관계 등 내부적인 사정까지 조사하고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로 ⁠‘따이궁’, ⁠‘따이고우’ 등으로도 불리고, 면세제도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면세점과 시장에서 각종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인 ⁠‘웨이상’에게 넘기면서 이윤을 남긴다

2) 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마련하여 처벌하고 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4.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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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공 모객용역 매입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및 매입세액공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464
판결 요약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상위여행사가 중·하위여행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에 근거해 발급된 정상적 세금계산서임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인지 알지 못하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따이공 #모객용역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공거래
질의 응답
1. 여행사가 따이공 모객 등 용역을 중간 여행사로부터 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다면 정상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464 판결은 중·하위여행사와의 사업협력계약, 용역 제공 내역, 정산 절차 등에 근거해 실질적 용역거래 존재를 인정,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따이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며 공제 거부할 때 납세자가 방어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사실과 정상 거래구조를 계약, 정산자료, 실제 업무이행 등으로 입증하면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464 판결은 용역계약 이행, 정산서 등 구체적 거래 증빙의 존재를 바탕으로 가공거래임을 세무서가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거부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밝혀진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 당시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464 판결은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해도 선의·무과실을 입증하면 공제 가능하다며, 인감·사업장 방문 등 주의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4. 따이공 송객 구조에서 실제 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는 핵심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했는지, 계약·정산·비용지출·설립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용역 제공의 실재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464 판결은 각 여행사의 용역 내용, 계약이행, 비용지출 등 구체사실을 고려해야 하며, 과세관청에 가공거래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5. 여행상품 송객 구조상 하위 여행사가 따이공 모객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최하위 여행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464 판결은 실제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하위 여행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하위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면세점에 용역을 공급하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객용역 등을 제공받은 정상적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34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여행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66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설립 및 운영 경위

1) 원고는 2018. 12. 6.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및 국외 여행상품 판매업, 외국인을 상대로 한 여행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 ○○구 ○○대로 ○○, ○○-○호 ⁠(○○동), 대표자를 ’중화인민공화국인 ○○○‘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하고 아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2018. 9. 28. 여행업, 상품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 7길 11, 4층 403호 ⁠(소공동)‘, 대표자를 ’○○○‘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9. 9. 20. 직권 폐업되었고, CCC투어는 2017. 8. 18. 여행사 및 기타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 7길 33, 601호(소공동), 대표자를 ⁠‘○○○’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1. 2. 28. 폐업하였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대한민국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1)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진을 위해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의 거래구조(이하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여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3)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 수수료’라 한다)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9년 제1기에 원고의 매출처인 ○○○○면세점, ○○○면세점 ○○점에 따이공 송객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5,144,913,187원인 총 25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매출처

매수

공급가액(원)

○○○○면세점

12

2,471,255,651

○○○면세점 ○○점

12

2,673,657,536

합계

5,144,913,187

2) 원고는 2019년 제1기에 BBB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1,746,431,70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고, CCC투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3,043,446,60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매입처

공급일자

공급가액(원)

BBB

2019. 2. 13.

379,826,765

2019. 2. 28.

364,302,063

2019. 3. 31.

1,002,302,873

소계(➀)

1,746,431,701

CCC

2019. 4. 30.

843,393,200

2019. 5. 31.

998,857,742

2019. 6. 30.

1,201,195,661

소계(➁)

3,043,446,603

합계(➀+➁)

4,789,878,304

라.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9년경부터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러한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에서 피고는 2021. 4. 13.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원고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2019년 제1기 매입처 가운데 BBB, CCC투어로부터는 따이공 모객에 관한 아무런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789,878,304원 상당의 6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액에서 제외한 다음 2021. 7. 1.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663,42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12. 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3. 7. 재차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 을 제1, 2, 3, 14, 15, 16, 28,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로서 원고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한 BBB, CCC투어 측으로부터 모집 받은 따이공을 실제 면세점에 송객하였고, 그러한 용역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가 가운데 원고의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BBB, CCC투어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매달 수수료를 실제 정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BBB, CCC투어가 가공의 업체에 해당하여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BBB, CCC투어가 가공의 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 4, 5,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면세점과 원고, 그리고 원고와 BBB, CCC투어 사이에 체결한 계약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9. 1. 4. ○○○○면세점과 사이에, 원고가 동반송객한 따이공의 매출액에 대하여 ○○○○면세점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관광객 송객계약(이하 ⁠‘이 사건 송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면세점 ○○점과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송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9. 2. 1. BBB과, 2019. 4. 1. CCC투어와 사이에, 협력사인 BBB, CCC투어가 유치한 따이공의 실적에 따라 원고가 위 면세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가 중 원고의 용역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BBB, CCC투어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서]

제1조[사업협력]

① 주간사(‘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와 협력사(‘BBB을 지칭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목적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간사의 INBOUNDPLATFORM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국내 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쥴을 경쟁력 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INBOUND PLATFORM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제2항의 목적사업 이외에도 중국 관광객 인바운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객 유치 현지전략, 자금, 홍보, 공동사업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한다.

④ 사업협력에 관한 업무의 주간은 주간사가 하고 협력사는 주간사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수수료]

①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에게 쇼핑 및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INBOUND PLATFORM과 연계된 면세점에 관광 안내 및 쇼핑을 알선하며,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주간사와 면세점이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

② 주간사는 제1항 송객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방식(기본수수료, 월 인센티브, 연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등)과 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수령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협력사에 지급할 유치수수료로 확정하고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협력사에 지급한다.

③ 주간사와 협력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치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자 간 합의된 제4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율을 정하여 산출한 유치수수료를 주간사에 청구한다.

④ 주간사가 협력사의 유치관광객이 구매한 제3항의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수료는 주간사가결정한 별첨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수수료율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간사가 수시 변경할 수 있다.

⑤ 면제점이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주간사가 협력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에 따른 빈번한 계약서 변경의 업무 번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협력사와 계약서의 수수료율 변경계약을 생략하고 면세점의 그 변경 내용을 감안하여 제4항의 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변경의 내용이 중요한 경우 주간사는 협력사가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수수료 정산 전에 구두나 기타의 방법으로 협력사에 통지한다.

⑥ 협력사가 5항의 변경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적용한 수수료 정산 시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조율을 주간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단, 면세점의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라 그 변경일 이후에 적용되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수수료 정산 시 이의가 없으면 변경하여 적용한 수수료는 확정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수수료가 확정된 이후에 반품이나 누락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반품과 누락 등을 반영하여 유치수수료를 계산한다.

제7조(기타사항)

⑥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매월별로 확정하고, 그 해당 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주간사를 포함한 세무상의 문제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한다. 단, 수수료를 확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확정할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본 항을 적용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인 ○○○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원고 등을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2022. 3. 8. ① BBB, CCC투어 두 회사가 운임비, 숙박비 등 모객행위에 필요한 비용 지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두 회사 역시 하위 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송객 용역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두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매출이 위 두 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후 오히려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이전부터 두 회사가 아닌 최하위 여행사 또는 가이드로부터 송객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추단할 만한 다른 자료 역시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위 두 회사의 PC 랜카드 등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이거나 인적·물적 시설을 공유하였던 회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것이 곧바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2)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1)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2) 면세점과 연계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단계의 이 사건 거래구조로 인해 비롯되는 문제는,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하는 최하위 여행사는 전달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전달만 할 뿐,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최하위 여행사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3)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보다 하위 단계 업체의 거래이다.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제1항 기재 처분의 경위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인정사실에다가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0, 13 내지 17호증, 을 제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판단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B, CCC투어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BBB, CCC투어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을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 가운데 BBB, CCC투어의 몫에 관하여는 ⁠‘유치수수료’ 내지 ⁠‘송객수수료’라고 칭하고, 그것과 원고에게 귀속될 용역 수수료를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각 수수료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유치수수료 산출기준 매출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협력사는 이 기준 매출액에 당사자 간 합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수수료를 원고에게 청구한다’고 하여 그 정산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② 그리고 위 사업협력계약에 따르면, BBB, CCC투어가 유치한 따이공이 원고가 구축한 INBOUND PLATFORM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위 여행사는 따이공을 모객하여 원고에게 연결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는 면세점에서부터 부여받은 그룹번호를 통해 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을 면세점에 알선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거래구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위 여행사가 체결한 용역 계약이 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실제로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인 원고는 이 사건 송객계약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 자료를 송부 받으면, 면세점별, 일자별로 대조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매출일자(입점일자), 단체번호(그룹코드), 가이드명 내지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대가 중 BBB, CCC투어가 지급받을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고, 위 정산서는 자세하게 작성되었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정산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실제 면세점에 따이공을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지만 다른 한편, 원고가 BBB, CCC투어로부터 따이공 알선 등 아무런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구조상 원고와 같이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에 송객하는 최상위 여행사가 존재하였음이 분명한데,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2019년 제1기 당시 원고가 직접 따이공 모객행위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협력사인 BBB, CCC투어 내지는 적어도 위 협력사와 재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알선 등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거래구조는 쉽게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그렇다면 BBB, CCC투어 외에 원고가 직접 용역을 공급받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하위 여행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 업체인지 등에 관하여는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원고가 위 협력사와 단지 거래의 외관만을 형성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된 대가 중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대부분을 원고가 반환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피고의 증명 또한 부족하다.

⑥ 원고의 협력사였던 BBB, CCC투어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 이는 오히려 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직접 모집·알선한 모객 여행사였기 때문에 따이공에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문제로 자신들이 부담할 고액의 매출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폐업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 CCC투어의 경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면세점, ○○○면세점 ○○점 이외에도 다른 여러 면세점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CCC투어, BBB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전부 부인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CCC투어와 그 대표자 등이 2022. 4. 20.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 CCC투어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별적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그 외관만을 형성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⑦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9년 제1기와 달리 이후의 다른 과세기간에는 따이공을 직접 모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9년 제1기에 BBB, CCC투어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2019년 제1기 당시 이제 막 설립된 신생 여행회사였기 때문에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노하우나 경험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 한편 면세점이 수많은 중·하위 여행사들을 직접 관리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면세점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상위 여행사들을 통해서만 따이공을 공급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이공 모객 행위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위 이하의 여행사는 면세점과 직접 용역 계약을 맺을 수 없다), ㉢ 그리고 원고와 같은 상위여행사들은 가급적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할 경우 그로부터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 받아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에 업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중위 또는 하위 여행사에게 모객용역을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설립 초기인 2019년 제1기 당시 직접 모객행위를 수행하지 않은 채 BBB, CCC투어로 하여금 모객행위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이례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 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나아가 이 사건에서 설령 BBB, CCC투어 외에 다른 여행사들이 직접 따이공 모객행위를 수행하여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4, 5, 10호증,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명의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2018. 12. 6. 설립되어 협력사인 BBB, CCC투어와 거래할 당시 설립 초기의 신생 여행사였는바, 그 당시 위 협력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사실을 명확히 구별할 만큼 충분한 거래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위 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에 위치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여행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도 조세범칙혐의자에 관한 심문 당시 ⁠‘자신이 그 당시 서울에 위치한 BBB, CCC투어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CCC투어 사무실에는 10명 이상의 직원이, BBB 사무실에는 4~5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원고는 면세점과 직접 거래한 상위여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따이공 송객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으로부터 원고에게 입금된 수수료가 BBB, CCC투어 명의의 은행계좌로 정상적으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위 거래 당시 원고가 BBB, CCC투어가 실체가 없다거나 다른 실제 공급자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거래구조상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보다는 사실상 면세점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따이공을 송객하는 것이 이 사건 거래의 성패를 궁극적으로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일자(입점일자), 단체번호(그룹코드), 가이드명 내지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가 세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⑤ 이 사건 거래가 따이공 모집과 관련한 통상적인 거래방식과 비교하여 유독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인 ○○○이 원고 설립 이전에 동종 업종인 여행 가이드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운영관계 등 내부적인 사정까지 조사하고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로 ⁠‘따이궁’, ⁠‘따이고우’ 등으로도 불리고, 면세제도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면세점과 시장에서 각종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인 ⁠‘웨이상’에게 넘기면서 이윤을 남긴다

2) 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마련하여 처벌하고 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4.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