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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금 유보금 지급 시기와 신탁사무 잔존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451
판결 요약
신탁계약의 신탁사무(소송 등)가 잔존하는 한 신탁수익금(유보금)은 잔존신탁사무 종료 후에만 지급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신탁재산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먼저 정산한 뒤에 남는 부분만 수익금으로 귀속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국가)의 추심청구는 신탁수익의 확정 및 이행기 도래 전이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신탁수익금 #유보금 #신탁계약 #신탁사무 #처리비용
질의 응답
1. 신탁계약에서 미지급 유보금(신탁수익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탁사무(소송 등)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만 유보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7451 판결은 신탁사무(민사소송 등)가 잔존하면 신탁수익금 지급은 신탁사무 종료 이후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재산에서 신탁수익금이 바로 수익자(위탁자)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신탁사무 처리비용 등을 모두 정산한 후,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만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신탁재산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우선 정산하고, 이후 잔액만이 수익금으로 지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7451).
3. 국세청이 체납자의 신탁수익채권을 압류했을 때 바로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수익금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즉시 추심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7451 판결은 신탁수익채권이 확정·이행기 도래 전이면 추심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신탁기간이 끝나면 신탁이 곧바로 끝나는 것인가요?
답변
신탁기간 종료 후에도 신탁재산 귀속 및 신탁사무 종결을 위한 법정신탁이 존속합니다.
근거
판결은 신탁법 제101조 제4항을 들어, 신탁종료 후에도 신탁재산이 귀속될 때까지 신탁은 존속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7451).
5.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지급청구권은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신탁사무 종결과 최종계산을 통해 처리비용 정산 후 남은 신탁재산의 존재가 확정되어야만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7451 판결은 신탁사무 처리비용 등 정산 및 최종계산으로 잔액이 남아야 수익금 지급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탁계약에 신탁사무(민사소송 등)가 잔존하고 있고, 이 사건 유보금 ○억 원은 위 잔존신탁사무가 종료된 된 이후 지급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5374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P○○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8,02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Q◎◎의 체납내역

           주식회사 Q◎◎(이하 주식회사의 상호가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 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2018. 5.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8,021,5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생략]

         나. Q◎◎의 쟁점 토지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R◇◇는 2008. 2. 14. 주식회사 S◆◆에게 그 소유이던 ○○시 ◇◇구 □□동 △△-△번지 대 2,5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고 2008. 2. 22.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R◇◇의 채권자들인 조미옥 외 6명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2008. 2. 14. 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S◆◆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277호), 위 사건의 법원은 2009. 9. 17. ⁠‘S◆◆와 R◇◇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2. 14.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하고, S◆◆는 R◇◇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10.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취소판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취소판결에 따라 2010. 7. 28.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토지가 R◇◇ 앞으로 회복되자, R◇◇는 2010. 7. 28. 갑○○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어 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은 2010. 9. 2. 주식회사 T□□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Q◎◎은 2012. 2. 24. T□□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를 이전받은 후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다. 신탁계약의 체결

           Q◎◎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하기 위하여 2012. 7.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신탁 목적물로 하고 1 순위 우선수익자를 U■■은행, 시공사를 V△△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관 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Q◎◎(이하 ⁠‘위탁자’라 한다), 피고(이하 ⁠‘수탁자’라 한다), V△△(이하 ⁠‘시공자’라 한다), U■■은행(이하 ⁠‘수익자’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탁수익’이라 함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신탁보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 하여 부담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받은 손해 등을 공제한 후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7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1. 신탁부동산 및 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제22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수익자가 별도로 지정 된 경우에는 수익자, 본 조는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한다.

         7.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세무자문비용

         8.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다.

                                      특 약 사 항

         제4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본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을 득한 후 3개월까지로 한다(후략).

         제9조(사업비의 조달) ①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분양수입금[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임대)대금을 포함한다]

         제11조(자금집행순서) ① 조달자금(이자유보계좌에 유보된 금원은 제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토지보유세, 재산세, 부담금(분담금) 등], 신탁보수, 등기 및 소송 또는 제한 권리 해결비용

         제29조(소송 및 민원처리) ② 신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 및 민원 발생시 피고는 관련 사실을 즉시 위탁자, 시공자, 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응소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만약 위탁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 하여 응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소송비용으로 본다.

         ③ 신탁종료 이후 장래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신탁계약해지‧해제‧종료 이후 발생할 소송비용확정결정 등) 그 예상액은 정산금에서 예치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한다.

         라. 관련사건의 진행 및 쟁점 합의서의 작성

           1) 주식회사 W▣▣는 이 사건 취소판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 력을 받는 일반채권자로서 2014. 2. 26. 갑○○ 및 Q◎◎, 피고(이하 ⁠‘갑○○ 등’이라 한 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 등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 주지방법원 2014가합5223호).

           2) 위 사건의 법원은 2014. 9.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5. 13. 이에 대한 W▣▣의 항소도 기각되었으나[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나910호], 대법원은 2017. 3. 9. ⁠「R◇◇의 갑○○에 대한 매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W▣▣는 R◇◇와 S◆◆ 사이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R◇◇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갑○○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Q◎◎,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W▣▣는 R◇◇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 의인인 갑○○ 등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다 217980호). 그러나 환송 후 원심에서는 2018. 1. 10. W▣▣의 R◇◇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W▣▣가 R◇◇의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W▣▣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나 10215호], 위 판결은 2018. 1.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하고, 위 대법원 판결을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3) 한편 Q◎◎과 피고, V△△ 및 U■■은행은 이 사건 관련소송의 소가 제기되자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2014. 4. 2.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Q◎◎의 수익금 중 20억 원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계좌(이하 ⁠‘이 사건 신탁계좌’라 한다)에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위 유보금을 ⁠‘이 사건 유보금’이라 한다). 이 사 건 합의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이 제기됨에 따라 2012. 7. 5.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Q◎◎과 수탁자인 피고,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인 V△△, 대출 금융기관 겸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U■■은행은 본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정산을 위하여 피고 및 Q◎◎, V△△, U■■은행(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본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사항)

         ④ Q◎◎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소송이 ⁠(전부)승소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신탁계약 정산 후 발생되는 Q◎◎의 수익금 중 20억 원에 대해 피고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함(본 사업 준공 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중 최초 잔금 입금일부터 신탁계좌에 20억 원은 유보금으로 두기로 함)을 ⁠‘본 합의서’ 당사자들 전원은 확인한다. 이 금원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정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우선적용)

         ① 본 합의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본 합의서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합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따른다.

         마. 사업의 진행 경과 및 유보금 채권의 압류

           1) Q◎◎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완료한 후 2014. 11. 25.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 였고, 그 각 호실에 관하여 2014. 12. 11. 이 사건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5. 9. 11. 각 수분양자(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라 한다) 에게 위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을 이 사건 신탁계좌로 지급받아 2015. 1. 5. U■■은행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출금을, 2015. 6. 18. V△△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비를 각 변제하는 등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다. 2018. 8. 9.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신탁계좌에는 이 사건 유보금을 포함하여 2,293,634,278원이 남아 있다(이하 ⁠‘이 사건 잔액’이라 한다).

           3) 원고 산하 J○○세무서장은 2018. 4. 12. Q◎◎이 체납한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기하여 ⁠‘Q◎◎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 금 등 일체의 금전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는 2018.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6,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Q◎◎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유보금을 유치 하고 있으므로, Q◎◎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보금 상당의 수익금지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유보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Q◎◎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Q◎◎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보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 탁계약은 종료되었고,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신탁 계좌에 이 사건 유보금을 유보할 사유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유보금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체납액 1,518,021,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유보금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재산인바, 위 신탁재산에서 피고가 부담한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부분만 이 Q◎◎이 지급받을 신탁수익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갑○○ 등과 이 사건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부담함으로써 신탁사무 처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 후로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확정할 수 없어 Q◎◎에게 지급할 수익금의 정산 및 최종계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심채권은 그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 고 그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추심채권자는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후속 소송의 경과

             갑 제61, 62호증, 을 제5, 6, 10, 11,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기된 후속 소송의 경과 및 그 확정판결에 따라 갑○○ 등과 이 사건 수분양자가 지는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가) W▣▣ 등 R◇◇ 및 S◆◆의 채권자 및 양수인 21인은 2015. 7. 27. 갑○○ 등과 이 사건 수분양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 등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수분양자들 명의로 된 대지권 등기 등의 말 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28.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의 취지 에 따라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11. 21. 및 2023. 6. 1. 갑○○ 등 및 이 사건 수분양자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나) 을◎◎을 비롯한 R◇◇의 채권자 37인은 2017. 5. 1. 갑○○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 및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3.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 였으나, 2018. 11. 9. 및 2023. 6. 1. 그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인 병◇◇는 위 가), 나)항 기재 각 소송(이하 ⁠‘이 사건 추가소송’이라 한다)의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3. 8. 8. ⁠‘이 사건 추가소송의 판결 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 호실 대지권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지권의 시가 상당액인 1억 2,3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08호).

             라) 위 나)항 기재 소송의 원고인 정◆◆는 2023. 9. 4. 갑○○ 및 피고를 상대 로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의 법원은 2023. 11. 30.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2,969,036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7826호).

           2) 추심채권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여부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신탁기간을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3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7785호, 2018가합4104호(승계참가), 2018가합558205호(승계참가), 항소심 서 울고등법원 2019나2002245호, 2019나2002252호(승계참가), 2019나2002269호(공동소송참가), 상고심 대법원 2020다207754호, 2020다207772호(승계참가)

        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0798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0499호, 상고심 대법원 2018다298898호

                                           

 (특약사항 제4조 제1항), 이 사건 건물이 2014. 11. 25. 준공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달리 이 사건 기록에서 위 신탁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 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2. 25.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후속 소송의 경과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호증의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Q◎◎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금지급 청구권이 확정되었다거나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Q◎◎의 수익금 중 20억 원을 이 사건 신탁계좌에 유보하여 왔 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관련소송이 W▣▣의 패소로 종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1, 2호는 피고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금전 및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을 신탁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유보금 또한 피고가 신탁목적인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관리하는 금전 또는 분양대금으로써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보금이 바로 위탁자인 Q◎◎에 지급될 수익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 신탁법 제101조 제4항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신탁계좌에 보관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잔액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귀속 권리자에게 귀속되기 전까지는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Q◎◎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고, Q◎◎은 수익금지급청구권의 형태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유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R◇◇ 및 S◆◆의 채권자들이 갑○○ 등 및 이 사건 수분 양자를 상대로 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대지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 건 추가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 건 수분양자 명의의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추가소송의 일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소송의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위 대지권 이전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며, 일부 수분양자는 피고에 대하여 이미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장차 이 사건 수분양자들 중 대다수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4)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로 하여금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신택재산에서 지 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신탁사무 처리비용 중 하나로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송에 응소한 비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송에 응소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과실 없이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이를 신탁재산에서 정산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신탁재 산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를 Q◎◎에게 신탁수익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추가소송의 확정판결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수분양자의 위 대지권 말소에 관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무 및 그 소송의 응소비용을 신탁재산인 이 사건 잔액에서 모두 정산할 수 있다.

               (5)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송의 응소비용으로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잔액에서 정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사건 수분양자가 제기할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 써 피고가 지출한 응소비용 및 이 사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확정되면 이 사건 잔액에서 위 응소비용 및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이 이 사건 잔액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각 신탁사무 처리비용 등을 차감하는 정산 및 최종계산이 이루어진 후 남은 신탁재산이 있음이 확정되지 않는 한 Q◎◎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신탁수익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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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금 유보금 지급 시기와 신탁사무 잔존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451
판결 요약
신탁계약의 신탁사무(소송 등)가 잔존하는 한 신탁수익금(유보금)은 잔존신탁사무 종료 후에만 지급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신탁재산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먼저 정산한 뒤에 남는 부분만 수익금으로 귀속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국가)의 추심청구는 신탁수익의 확정 및 이행기 도래 전이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신탁수익금 #유보금 #신탁계약 #신탁사무 #처리비용
질의 응답
1. 신탁계약에서 미지급 유보금(신탁수익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탁사무(소송 등)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만 유보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7451 판결은 신탁사무(민사소송 등)가 잔존하면 신탁수익금 지급은 신탁사무 종료 이후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재산에서 신탁수익금이 바로 수익자(위탁자)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신탁사무 처리비용 등을 모두 정산한 후,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만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신탁재산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우선 정산하고, 이후 잔액만이 수익금으로 지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7451).
3. 국세청이 체납자의 신탁수익채권을 압류했을 때 바로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수익금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즉시 추심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7451 판결은 신탁수익채권이 확정·이행기 도래 전이면 추심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신탁기간이 끝나면 신탁이 곧바로 끝나는 것인가요?
답변
신탁기간 종료 후에도 신탁재산 귀속 및 신탁사무 종결을 위한 법정신탁이 존속합니다.
근거
판결은 신탁법 제101조 제4항을 들어, 신탁종료 후에도 신탁재산이 귀속될 때까지 신탁은 존속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7451).
5.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지급청구권은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신탁사무 종결과 최종계산을 통해 처리비용 정산 후 남은 신탁재산의 존재가 확정되어야만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7451 판결은 신탁사무 처리비용 등 정산 및 최종계산으로 잔액이 남아야 수익금 지급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탁계약에 신탁사무(민사소송 등)가 잔존하고 있고, 이 사건 유보금 ○억 원은 위 잔존신탁사무가 종료된 된 이후 지급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5374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P○○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8,02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Q◎◎의 체납내역

           주식회사 Q◎◎(이하 주식회사의 상호가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 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2018. 5.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8,021,5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생략]

         나. Q◎◎의 쟁점 토지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R◇◇는 2008. 2. 14. 주식회사 S◆◆에게 그 소유이던 ○○시 ◇◇구 □□동 △△-△번지 대 2,5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고 2008. 2. 22.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R◇◇의 채권자들인 조미옥 외 6명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2008. 2. 14. 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S◆◆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277호), 위 사건의 법원은 2009. 9. 17. ⁠‘S◆◆와 R◇◇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2. 14.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하고, S◆◆는 R◇◇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10.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취소판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취소판결에 따라 2010. 7. 28.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토지가 R◇◇ 앞으로 회복되자, R◇◇는 2010. 7. 28. 갑○○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어 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은 2010. 9. 2. 주식회사 T□□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Q◎◎은 2012. 2. 24. T□□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를 이전받은 후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다. 신탁계약의 체결

           Q◎◎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하기 위하여 2012. 7.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신탁 목적물로 하고 1 순위 우선수익자를 U■■은행, 시공사를 V△△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관 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Q◎◎(이하 ⁠‘위탁자’라 한다), 피고(이하 ⁠‘수탁자’라 한다), V△△(이하 ⁠‘시공자’라 한다), U■■은행(이하 ⁠‘수익자’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탁수익’이라 함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신탁보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 하여 부담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받은 손해 등을 공제한 후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7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1. 신탁부동산 및 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제22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수익자가 별도로 지정 된 경우에는 수익자, 본 조는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한다.

         7.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세무자문비용

         8.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다.

                                      특 약 사 항

         제4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본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을 득한 후 3개월까지로 한다(후략).

         제9조(사업비의 조달) ①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분양수입금[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임대)대금을 포함한다]

         제11조(자금집행순서) ① 조달자금(이자유보계좌에 유보된 금원은 제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토지보유세, 재산세, 부담금(분담금) 등], 신탁보수, 등기 및 소송 또는 제한 권리 해결비용

         제29조(소송 및 민원처리) ② 신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 및 민원 발생시 피고는 관련 사실을 즉시 위탁자, 시공자, 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응소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만약 위탁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 하여 응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소송비용으로 본다.

         ③ 신탁종료 이후 장래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신탁계약해지‧해제‧종료 이후 발생할 소송비용확정결정 등) 그 예상액은 정산금에서 예치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한다.

         라. 관련사건의 진행 및 쟁점 합의서의 작성

           1) 주식회사 W▣▣는 이 사건 취소판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 력을 받는 일반채권자로서 2014. 2. 26. 갑○○ 및 Q◎◎, 피고(이하 ⁠‘갑○○ 등’이라 한 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 등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 주지방법원 2014가합5223호).

           2) 위 사건의 법원은 2014. 9.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5. 13. 이에 대한 W▣▣의 항소도 기각되었으나[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나910호], 대법원은 2017. 3. 9. ⁠「R◇◇의 갑○○에 대한 매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W▣▣는 R◇◇와 S◆◆ 사이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R◇◇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갑○○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Q◎◎,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W▣▣는 R◇◇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 의인인 갑○○ 등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다 217980호). 그러나 환송 후 원심에서는 2018. 1. 10. W▣▣의 R◇◇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W▣▣가 R◇◇의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W▣▣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나 10215호], 위 판결은 2018. 1.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하고, 위 대법원 판결을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3) 한편 Q◎◎과 피고, V△△ 및 U■■은행은 이 사건 관련소송의 소가 제기되자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2014. 4. 2.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Q◎◎의 수익금 중 20억 원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계좌(이하 ⁠‘이 사건 신탁계좌’라 한다)에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위 유보금을 ⁠‘이 사건 유보금’이라 한다). 이 사 건 합의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이 제기됨에 따라 2012. 7. 5.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Q◎◎과 수탁자인 피고,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인 V△△, 대출 금융기관 겸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U■■은행은 본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정산을 위하여 피고 및 Q◎◎, V△△, U■■은행(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본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사항)

         ④ Q◎◎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소송이 ⁠(전부)승소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신탁계약 정산 후 발생되는 Q◎◎의 수익금 중 20억 원에 대해 피고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함(본 사업 준공 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중 최초 잔금 입금일부터 신탁계좌에 20억 원은 유보금으로 두기로 함)을 ⁠‘본 합의서’ 당사자들 전원은 확인한다. 이 금원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정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우선적용)

         ① 본 합의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본 합의서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합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따른다.

         마. 사업의 진행 경과 및 유보금 채권의 압류

           1) Q◎◎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완료한 후 2014. 11. 25.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 였고, 그 각 호실에 관하여 2014. 12. 11. 이 사건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5. 9. 11. 각 수분양자(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라 한다) 에게 위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을 이 사건 신탁계좌로 지급받아 2015. 1. 5. U■■은행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출금을, 2015. 6. 18. V△△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비를 각 변제하는 등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다. 2018. 8. 9.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신탁계좌에는 이 사건 유보금을 포함하여 2,293,634,278원이 남아 있다(이하 ⁠‘이 사건 잔액’이라 한다).

           3) 원고 산하 J○○세무서장은 2018. 4. 12. Q◎◎이 체납한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기하여 ⁠‘Q◎◎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 금 등 일체의 금전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는 2018.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6,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Q◎◎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유보금을 유치 하고 있으므로, Q◎◎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보금 상당의 수익금지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유보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Q◎◎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Q◎◎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보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 탁계약은 종료되었고,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신탁 계좌에 이 사건 유보금을 유보할 사유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유보금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체납액 1,518,021,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유보금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재산인바, 위 신탁재산에서 피고가 부담한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부분만 이 Q◎◎이 지급받을 신탁수익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갑○○ 등과 이 사건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부담함으로써 신탁사무 처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 후로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확정할 수 없어 Q◎◎에게 지급할 수익금의 정산 및 최종계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심채권은 그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 고 그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추심채권자는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후속 소송의 경과

             갑 제61, 62호증, 을 제5, 6, 10, 11,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기된 후속 소송의 경과 및 그 확정판결에 따라 갑○○ 등과 이 사건 수분양자가 지는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가) W▣▣ 등 R◇◇ 및 S◆◆의 채권자 및 양수인 21인은 2015. 7. 27. 갑○○ 등과 이 사건 수분양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 등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수분양자들 명의로 된 대지권 등기 등의 말 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28.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의 취지 에 따라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11. 21. 및 2023. 6. 1. 갑○○ 등 및 이 사건 수분양자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나) 을◎◎을 비롯한 R◇◇의 채권자 37인은 2017. 5. 1. 갑○○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 및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3.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 였으나, 2018. 11. 9. 및 2023. 6. 1. 그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인 병◇◇는 위 가), 나)항 기재 각 소송(이하 ⁠‘이 사건 추가소송’이라 한다)의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3. 8. 8. ⁠‘이 사건 추가소송의 판결 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 호실 대지권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지권의 시가 상당액인 1억 2,3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08호).

             라) 위 나)항 기재 소송의 원고인 정◆◆는 2023. 9. 4. 갑○○ 및 피고를 상대 로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의 법원은 2023. 11. 30.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2,969,036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7826호).

           2) 추심채권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여부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신탁기간을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3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7785호, 2018가합4104호(승계참가), 2018가합558205호(승계참가), 항소심 서 울고등법원 2019나2002245호, 2019나2002252호(승계참가), 2019나2002269호(공동소송참가), 상고심 대법원 2020다207754호, 2020다207772호(승계참가)

        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0798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0499호, 상고심 대법원 2018다298898호

                                           

 (특약사항 제4조 제1항), 이 사건 건물이 2014. 11. 25. 준공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달리 이 사건 기록에서 위 신탁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 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2. 25.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후속 소송의 경과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호증의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Q◎◎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금지급 청구권이 확정되었다거나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Q◎◎의 수익금 중 20억 원을 이 사건 신탁계좌에 유보하여 왔 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관련소송이 W▣▣의 패소로 종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1, 2호는 피고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금전 및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을 신탁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유보금 또한 피고가 신탁목적인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관리하는 금전 또는 분양대금으로써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보금이 바로 위탁자인 Q◎◎에 지급될 수익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 신탁법 제101조 제4항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신탁계좌에 보관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잔액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귀속 권리자에게 귀속되기 전까지는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Q◎◎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고, Q◎◎은 수익금지급청구권의 형태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유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R◇◇ 및 S◆◆의 채권자들이 갑○○ 등 및 이 사건 수분 양자를 상대로 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대지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 건 추가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 건 수분양자 명의의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추가소송의 일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소송의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위 대지권 이전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며, 일부 수분양자는 피고에 대하여 이미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장차 이 사건 수분양자들 중 대다수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4)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로 하여금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신택재산에서 지 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신탁사무 처리비용 중 하나로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송에 응소한 비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송에 응소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과실 없이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이를 신탁재산에서 정산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신탁재 산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를 Q◎◎에게 신탁수익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추가소송의 확정판결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수분양자의 위 대지권 말소에 관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무 및 그 소송의 응소비용을 신탁재산인 이 사건 잔액에서 모두 정산할 수 있다.

               (5)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송의 응소비용으로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잔액에서 정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사건 수분양자가 제기할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 써 피고가 지출한 응소비용 및 이 사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확정되면 이 사건 잔액에서 위 응소비용 및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이 이 사건 잔액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각 신탁사무 처리비용 등을 차감하는 정산 및 최종계산이 이루어진 후 남은 신탁재산이 있음이 확정되지 않는 한 Q◎◎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신탁수익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