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계약에 신탁사무(민사소송 등)가 잔존하고 있고, 이 사건 유보금 ○억 원은 위 잔존신탁사무가 종료된 된 이후 지급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가합5374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P○○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8,02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Q◎◎의 체납내역
주식회사 Q◎◎(이하 주식회사의 상호가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 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2018. 5.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8,021,5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생략]
나. Q◎◎의 쟁점 토지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R◇◇는 2008. 2. 14. 주식회사 S◆◆에게 그 소유이던 ○○시 ◇◇구 □□동 △△-△번지 대 2,5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고 2008. 2. 22.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R◇◇의 채권자들인 조미옥 외 6명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2008. 2. 14. 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S◆◆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277호), 위 사건의 법원은 2009. 9. 17. ‘S◆◆와 R◇◇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2. 14.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하고, S◆◆는 R◇◇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10.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취소판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취소판결에 따라 2010. 7. 28.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토지가 R◇◇ 앞으로 회복되자, R◇◇는 2010. 7. 28. 갑○○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어 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은 2010. 9. 2. 주식회사 T□□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Q◎◎은 2012. 2. 24. T□□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를 이전받은 후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다. 신탁계약의 체결
Q◎◎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하기 위하여 2012. 7.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신탁 목적물로 하고 1 순위 우선수익자를 U■■은행, 시공사를 V△△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관 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Q◎◎(이하 ‘위탁자’라 한다), 피고(이하 ‘수탁자’라 한다), V△△(이하 ‘시공자’라 한다), U■■은행(이하 ‘수익자’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탁수익’이라 함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신탁보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 하여 부담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받은 손해 등을 공제한 후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7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1. 신탁부동산 및 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제22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수익자가 별도로 지정 된 경우에는 수익자, 본 조는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한다.
7.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세무자문비용
8.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다.
특 약 사 항
제4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본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을 득한 후 3개월까지로 한다(후략).
제9조(사업비의 조달) ①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분양수입금[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임대)대금을 포함한다]
제11조(자금집행순서) ① 조달자금(이자유보계좌에 유보된 금원은 제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토지보유세, 재산세, 부담금(분담금) 등], 신탁보수, 등기 및 소송 또는 제한 권리 해결비용
제29조(소송 및 민원처리) ② 신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 및 민원 발생시 피고는 관련 사실을 즉시 위탁자, 시공자, 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응소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만약 위탁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 하여 응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소송비용으로 본다.
③ 신탁종료 이후 장래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신탁계약해지‧해제‧종료 이후 발생할 소송비용확정결정 등) 그 예상액은 정산금에서 예치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한다.
라. 관련사건의 진행 및 쟁점 합의서의 작성
1) 주식회사 W▣▣는 이 사건 취소판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 력을 받는 일반채권자로서 2014. 2. 26. 갑○○ 및 Q◎◎, 피고(이하 ‘갑○○ 등’이라 한 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 등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 주지방법원 2014가합5223호).
2) 위 사건의 법원은 2014. 9.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5. 13. 이에 대한 W▣▣의 항소도 기각되었으나[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나910호], 대법원은 2017. 3. 9. 「R◇◇의 갑○○에 대한 매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W▣▣는 R◇◇와 S◆◆ 사이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R◇◇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갑○○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Q◎◎,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W▣▣는 R◇◇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 의인인 갑○○ 등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다 217980호). 그러나 환송 후 원심에서는 2018. 1. 10. W▣▣의 R◇◇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W▣▣가 R◇◇의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W▣▣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나 10215호], 위 판결은 2018. 1.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하고, 위 대법원 판결을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3) 한편 Q◎◎과 피고, V△△ 및 U■■은행은 이 사건 관련소송의 소가 제기되자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2014. 4. 2.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Q◎◎의 수익금 중 20억 원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계좌(이하 ‘이 사건 신탁계좌’라 한다)에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위 유보금을 ‘이 사건 유보금’이라 한다). 이 사 건 합의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이 제기됨에 따라 2012. 7. 5.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Q◎◎과 수탁자인 피고,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인 V△△, 대출 금융기관 겸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U■■은행은 본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정산을 위하여 피고 및 Q◎◎, V△△, U■■은행(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본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사항)
④ Q◎◎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소송이 (전부)승소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신탁계약 정산 후 발생되는 Q◎◎의 수익금 중 20억 원에 대해 피고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함(본 사업 준공 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중 최초 잔금 입금일부터 신탁계좌에 20억 원은 유보금으로 두기로 함)을 ‘본 합의서’ 당사자들 전원은 확인한다. 이 금원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정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우선적용)
① 본 합의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본 합의서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합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따른다.
마. 사업의 진행 경과 및 유보금 채권의 압류
1) Q◎◎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완료한 후 2014. 11. 25.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 였고, 그 각 호실에 관하여 2014. 12. 11. 이 사건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5. 9. 11. 각 수분양자(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라 한다) 에게 위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을 이 사건 신탁계좌로 지급받아 2015. 1. 5. U■■은행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출금을, 2015. 6. 18. V△△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비를 각 변제하는 등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다. 2018. 8. 9.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신탁계좌에는 이 사건 유보금을 포함하여 2,293,634,278원이 남아 있다(이하 ‘이 사건 잔액’이라 한다).
3) 원고 산하 J○○세무서장은 2018. 4. 12. Q◎◎이 체납한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기하여 ‘Q◎◎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 금 등 일체의 금전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는 2018.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6,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Q◎◎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유보금을 유치 하고 있으므로, Q◎◎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보금 상당의 수익금지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유보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Q◎◎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Q◎◎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보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 탁계약은 종료되었고,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신탁 계좌에 이 사건 유보금을 유보할 사유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유보금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체납액 1,518,021,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유보금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재산인바, 위 신탁재산에서 피고가 부담한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부분만 이 Q◎◎이 지급받을 신탁수익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갑○○ 등과 이 사건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부담함으로써 신탁사무 처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 후로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확정할 수 없어 Q◎◎에게 지급할 수익금의 정산 및 최종계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심채권은 그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 고 그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추심채권자는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후속 소송의 경과
갑 제61, 62호증, 을 제5, 6, 10, 11,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기된 후속 소송의 경과 및 그 확정판결에 따라 갑○○ 등과 이 사건 수분양자가 지는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가) W▣▣ 등 R◇◇ 및 S◆◆의 채권자 및 양수인 21인은 2015. 7. 27. 갑○○ 등과 이 사건 수분양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 등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수분양자들 명의로 된 대지권 등기 등의 말 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28.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의 취지 에 따라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11. 21. 및 2023. 6. 1. 갑○○ 등 및 이 사건 수분양자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나) 을◎◎을 비롯한 R◇◇의 채권자 37인은 2017. 5. 1. 갑○○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 및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3.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 였으나, 2018. 11. 9. 및 2023. 6. 1. 그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인 병◇◇는 위 가), 나)항 기재 각 소송(이하 ‘이 사건 추가소송’이라 한다)의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3. 8. 8. ‘이 사건 추가소송의 판결 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 호실 대지권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지권의 시가 상당액인 1억 2,3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08호).
라) 위 나)항 기재 소송의 원고인 정◆◆는 2023. 9. 4. 갑○○ 및 피고를 상대 로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의 법원은 2023. 11. 30.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2,969,036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7826호).
2) 추심채권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여부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신탁기간을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3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7785호, 2018가합4104호(승계참가), 2018가합558205호(승계참가), 항소심 서 울고등법원 2019나2002245호, 2019나2002252호(승계참가), 2019나2002269호(공동소송참가), 상고심 대법원 2020다207754호, 2020다207772호(승계참가)
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0798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0499호, 상고심 대법원 2018다298898호
(특약사항 제4조 제1항), 이 사건 건물이 2014. 11. 25. 준공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달리 이 사건 기록에서 위 신탁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 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2. 25.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후속 소송의 경과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호증의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Q◎◎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금지급 청구권이 확정되었다거나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Q◎◎의 수익금 중 20억 원을 이 사건 신탁계좌에 유보하여 왔 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관련소송이 W▣▣의 패소로 종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1, 2호는 피고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금전 및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을 신탁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유보금 또한 피고가 신탁목적인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관리하는 금전 또는 분양대금으로써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보금이 바로 위탁자인 Q◎◎에 지급될 수익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 신탁법 제101조 제4항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신탁계좌에 보관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잔액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귀속 권리자에게 귀속되기 전까지는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Q◎◎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고, Q◎◎은 수익금지급청구권의 형태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유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R◇◇ 및 S◆◆의 채권자들이 갑○○ 등 및 이 사건 수분 양자를 상대로 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대지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 건 추가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 건 수분양자 명의의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추가소송의 일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소송의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위 대지권 이전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며, 일부 수분양자는 피고에 대하여 이미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장차 이 사건 수분양자들 중 대다수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4)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로 하여금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신택재산에서 지 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신탁사무 처리비용 중 하나로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송에 응소한 비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송에 응소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과실 없이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이를 신탁재산에서 정산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신탁재 산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를 Q◎◎에게 신탁수익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추가소송의 확정판결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수분양자의 위 대지권 말소에 관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무 및 그 소송의 응소비용을 신탁재산인 이 사건 잔액에서 모두 정산할 수 있다.
(5)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송의 응소비용으로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잔액에서 정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사건 수분양자가 제기할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 써 피고가 지출한 응소비용 및 이 사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확정되면 이 사건 잔액에서 위 응소비용 및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이 이 사건 잔액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각 신탁사무 처리비용 등을 차감하는 정산 및 최종계산이 이루어진 후 남은 신탁재산이 있음이 확정되지 않는 한 Q◎◎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신탁수익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탁계약에 신탁사무(민사소송 등)가 잔존하고 있고, 이 사건 유보금 ○억 원은 위 잔존신탁사무가 종료된 된 이후 지급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가합5374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P○○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8,02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Q◎◎의 체납내역
주식회사 Q◎◎(이하 주식회사의 상호가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 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2018. 5.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8,021,5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생략]
나. Q◎◎의 쟁점 토지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R◇◇는 2008. 2. 14. 주식회사 S◆◆에게 그 소유이던 ○○시 ◇◇구 □□동 △△-△번지 대 2,5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고 2008. 2. 22. 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R◇◇의 채권자들인 조미옥 외 6명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2008. 2. 14. 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S◆◆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277호), 위 사건의 법원은 2009. 9. 17. ‘S◆◆와 R◇◇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2. 14.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하고, S◆◆는 R◇◇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10.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취소판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취소판결에 따라 2010. 7. 28.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토지가 R◇◇ 앞으로 회복되자, R◇◇는 2010. 7. 28. 갑○○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어 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은 2010. 9. 2. 주식회사 T□□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Q◎◎은 2012. 2. 24. T□□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를 이전받은 후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다. 신탁계약의 체결
Q◎◎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하기 위하여 2012. 7.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신탁 목적물로 하고 1 순위 우선수익자를 U■■은행, 시공사를 V△△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관 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Q◎◎(이하 ‘위탁자’라 한다), 피고(이하 ‘수탁자’라 한다), V△△(이하 ‘시공자’라 한다), U■■은행(이하 ‘수익자’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탁수익’이라 함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신탁보수,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 하여 부담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받은 손해 등을 공제한 후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7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1. 신탁부동산 및 금전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제22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수익자가 별도로 지정 된 경우에는 수익자, 본 조는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한다.
7.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세무자문비용
8.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다.
특 약 사 항
제4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본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을 득한 후 3개월까지로 한다(후략).
제9조(사업비의 조달) ①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분양수입금[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임대)대금을 포함한다]
제11조(자금집행순서) ① 조달자금(이자유보계좌에 유보된 금원은 제외)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토지보유세, 재산세, 부담금(분담금) 등], 신탁보수, 등기 및 소송 또는 제한 권리 해결비용
제29조(소송 및 민원처리) ② 신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 및 민원 발생시 피고는 관련 사실을 즉시 위탁자, 시공자, 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응소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만약 위탁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 하여 응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소송비용으로 본다.
③ 신탁종료 이후 장래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신탁계약해지‧해제‧종료 이후 발생할 소송비용확정결정 등) 그 예상액은 정산금에서 예치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한다.
라. 관련사건의 진행 및 쟁점 합의서의 작성
1) 주식회사 W▣▣는 이 사건 취소판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 력을 받는 일반채권자로서 2014. 2. 26. 갑○○ 및 Q◎◎, 피고(이하 ‘갑○○ 등’이라 한 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 등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 주지방법원 2014가합5223호).
2) 위 사건의 법원은 2014. 9.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5. 13. 이에 대한 W▣▣의 항소도 기각되었으나[광주고등법원(제주) 2014나910호], 대법원은 2017. 3. 9. 「R◇◇의 갑○○에 대한 매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W▣▣는 R◇◇와 S◆◆ 사이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R◇◇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여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갑○○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Q◎◎,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W▣▣는 R◇◇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 의인인 갑○○ 등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다 217980호). 그러나 환송 후 원심에서는 2018. 1. 10. W▣▣의 R◇◇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W▣▣가 R◇◇의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W▣▣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나 10215호], 위 판결은 2018. 1.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하고, 위 대법원 판결을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3) 한편 Q◎◎과 피고, V△△ 및 U■■은행은 이 사건 관련소송의 소가 제기되자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2014. 4. 2.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Q◎◎의 수익금 중 20억 원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계좌(이하 ‘이 사건 신탁계좌’라 한다)에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위 유보금을 ‘이 사건 유보금’이라 한다). 이 사 건 합의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이 제기됨에 따라 2012. 7. 5.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Q◎◎과 수탁자인 피고,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인 V△△, 대출 금융기관 겸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U■■은행은 본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정산을 위하여 피고 및 Q◎◎, V△△, U■■은행(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본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사항)
④ Q◎◎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소송이 (전부)승소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신탁계약 정산 후 발생되는 Q◎◎의 수익금 중 20억 원에 대해 피고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함(본 사업 준공 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중 최초 잔금 입금일부터 신탁계좌에 20억 원은 유보금으로 두기로 함)을 ‘본 합의서’ 당사자들 전원은 확인한다. 이 금원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정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우선적용)
① 본 합의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본 합의서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합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따른다.
마. 사업의 진행 경과 및 유보금 채권의 압류
1) Q◎◎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완료한 후 2014. 11. 25.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 였고, 그 각 호실에 관하여 2014. 12. 11. 이 사건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5. 9. 11. 각 수분양자(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라 한다) 에게 위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을 이 사건 신탁계좌로 지급받아 2015. 1. 5. U■■은행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출금을, 2015. 6. 18. V△△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비를 각 변제하는 등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다. 2018. 8. 9.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신탁계좌에는 이 사건 유보금을 포함하여 2,293,634,278원이 남아 있다(이하 ‘이 사건 잔액’이라 한다).
3) 원고 산하 J○○세무서장은 2018. 4. 12. Q◎◎이 체납한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기하여 ‘Q◎◎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 금 등 일체의 금전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는 2018.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6,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Q◎◎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유보금을 유치 하고 있으므로, Q◎◎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보금 상당의 수익금지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유보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Q◎◎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Q◎◎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보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 탁계약은 종료되었고,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신탁 계좌에 이 사건 유보금을 유보할 사유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유보금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체납액 1,518,021,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유보금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재산인바, 위 신탁재산에서 피고가 부담한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부분만 이 Q◎◎이 지급받을 신탁수익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갑○○ 등과 이 사건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부담함으로써 신탁사무 처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 후로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확정할 수 없어 Q◎◎에게 지급할 수익금의 정산 및 최종계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심채권은 그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 고 그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추심채권자는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후속 소송의 경과
갑 제61, 62호증, 을 제5, 6, 10, 11,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기된 후속 소송의 경과 및 그 확정판결에 따라 갑○○ 등과 이 사건 수분양자가 지는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가) W▣▣ 등 R◇◇ 및 S◆◆의 채권자 및 양수인 21인은 2015. 7. 27. 갑○○ 등과 이 사건 수분양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 등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수분양자들 명의로 된 대지권 등기 등의 말 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28.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의 취지 에 따라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11. 21. 및 2023. 6. 1. 갑○○ 등 및 이 사건 수분양자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나) 을◎◎을 비롯한 R◇◇의 채권자 37인은 2017. 5. 1. 갑○○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갑○○ 및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3. 관련소송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 였으나, 2018. 11. 9. 및 2023. 6. 1. 그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인 병◇◇는 위 가), 나)항 기재 각 소송(이하 ‘이 사건 추가소송’이라 한다)의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3. 8. 8. ‘이 사건 추가소송의 판결 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 호실 대지권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지권의 시가 상당액인 1억 2,3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61008호).
라) 위 나)항 기재 소송의 원고인 정◆◆는 2023. 9. 4. 갑○○ 및 피고를 상대 로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의 법원은 2023. 11. 30.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2,969,036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37826호).
2) 추심채권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여부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신탁기간을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3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7785호, 2018가합4104호(승계참가), 2018가합558205호(승계참가), 항소심 서 울고등법원 2019나2002245호, 2019나2002252호(승계참가), 2019나2002269호(공동소송참가), 상고심 대법원 2020다207754호, 2020다207772호(승계참가)
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0798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0499호, 상고심 대법원 2018다298898호
(특약사항 제4조 제1항), 이 사건 건물이 2014. 11. 25. 준공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달리 이 사건 기록에서 위 신탁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 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2. 25.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후속 소송의 경과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호증의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Q◎◎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금지급 청구권이 확정되었다거나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Q◎◎의 수익금 중 20억 원을 이 사건 신탁계좌에 유보하여 왔 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관련소송이 W▣▣의 패소로 종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1, 2호는 피고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금전 및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을 신탁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유보금 또한 피고가 신탁목적인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관리하는 금전 또는 분양대금으로써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보금이 바로 위탁자인 Q◎◎에 지급될 수익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 신탁법 제101조 제4항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신탁계좌에 보관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잔액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귀속 권리자에게 귀속되기 전까지는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Q◎◎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고, Q◎◎은 수익금지급청구권의 형태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유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3) R◇◇ 및 S◆◆의 채권자들이 갑○○ 등 및 이 사건 수분 양자를 상대로 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대지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 건 추가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 건 수분양자 명의의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추가소송의 일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소송의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위 대지권 이전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며, 일부 수분양자는 피고에 대하여 이미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장차 이 사건 수분양자들 중 대다수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
(4)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로 하여금 신탁사무 처리비용을 신택재산에서 지 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신탁사무 처리비용 중 하나로 ‘피고가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송에 응소한 비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송에 응소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과실 없이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이를 신탁재산에서 정산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신탁재 산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를 Q◎◎에게 신탁수익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추가소송의 확정판결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수분양자의 위 대지권 말소에 관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무 및 그 소송의 응소비용을 신탁재산인 이 사건 잔액에서 모두 정산할 수 있다.
(5)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송의 응소비용으로서 신탁재산인 이 사건 잔액에서 정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사건 수분양자가 제기할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 써 피고가 지출한 응소비용 및 이 사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범위가 확정되면 이 사건 잔액에서 위 응소비용 및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이 이 사건 잔액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각 신탁사무 처리비용 등을 차감하는 정산 및 최종계산이 이루어진 후 남은 신탁재산이 있음이 확정되지 않는 한 Q◎◎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신탁수익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