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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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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고와 차량제조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는 공급자를 차량제조자,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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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93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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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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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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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1구합128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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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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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2)의 ”갑 제89호증의 4, 5, 8, 9, 10, 갑 제90호증의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을 ”갑 제 89호증의 4, 5, 8, 9, 10, 갑 제90호증의 2, 을 제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으로, 4쪽 ③의 ”대여사업 취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를 ”대여사업 취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이 사건 매입처 18개 중 원고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상 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매입처는 2개에 불과하였다)."로 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원고가 차량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를 빌려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차량제조자의 거래가 진정하다고 보는 이상, 이 부분 거래 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게 한 취지로 보이고,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인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아니라 ’공급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이상 이 부분 거래에 관한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원고와 차량제조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는 공급자를 차량제조자,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9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