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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반환거부 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21나113230
판결 요약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분행위 없이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반환거부 의사표시만으로도 소유권 침해로 보아 시가 상당액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지연손해금까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거부 #손해배상 #명의수탁자 책임 #소유권 침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을 반환거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반환을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113230 판결은 반환거부 의사표시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고, 소유권 침해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처분행위가 없더라도 반환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113230 판결은 처분행위 없이도 반환거부 의사표시만으로 부동산 소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며, 감정 결과를 근거로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113230 판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2020. 12. 31. 기준 시가 190,883,22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답변
불법행위 이후 일정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113230 판결은 청구취지 변경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 전까지 연 5%, 그 이후는 연 12% 기준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대전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1132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익)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러스 담당변호사 탁인상)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30590 판결

【변론종결】

2022. 7.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88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2022.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883,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2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내적으로 실질적인 권리는 원고가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피고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0. 9. 3. 접수 제11923호, 같은 등기소 2010. 8. 26. 접수 제11511호, 같은 등기소 2013. 3. 20. 접수 제352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1268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2. 7.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전소 1심’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나1088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19. 위 전소 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2018다27703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2019. 2. 12. 전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2) 살피건대,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전소 소송 제기시부터 당심의 변론종결일까지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전소 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일 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제1심의 조정기일 및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전소 소송 계속 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묵시적·명시적으로 반환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거부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인식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반환거부 의사표시로 인한 소유권상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0,883,2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손해액은 190,883,22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190,883,22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영화(재판장) 신순영 윤이진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8. 09. 선고 2021나1132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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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반환거부 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21나113230
판결 요약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분행위 없이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반환거부 의사표시만으로도 소유권 침해로 보아 시가 상당액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지연손해금까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거부 #손해배상 #명의수탁자 책임 #소유권 침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을 반환거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반환을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113230 판결은 반환거부 의사표시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고, 소유권 침해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처분행위가 없더라도 반환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113230 판결은 처분행위 없이도 반환거부 의사표시만으로 부동산 소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며, 감정 결과를 근거로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113230 판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2020. 12. 31. 기준 시가 190,883,22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답변
불법행위 이후 일정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113230 판결은 청구취지 변경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 전까지 연 5%, 그 이후는 연 12% 기준 적용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대전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1132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익)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러스 담당변호사 탁인상)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30590 판결

【변론종결】

2022. 7.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88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2022.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883,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2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내적으로 실질적인 권리는 원고가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피고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0. 9. 3. 접수 제11923호, 같은 등기소 2010. 8. 26. 접수 제11511호, 같은 등기소 2013. 3. 20. 접수 제352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1268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2. 7.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전소 1심’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나1088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19. 위 전소 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2018다27703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2019. 2. 12. 전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2) 살피건대,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전소 소송 제기시부터 당심의 변론종결일까지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전소 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일 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제1심의 조정기일 및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전소 소송 계속 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묵시적·명시적으로 반환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거부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인식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반환거부 의사표시로 인한 소유권상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0,883,2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손해액은 190,883,22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190,883,22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영화(재판장) 신순영 윤이진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8. 09. 선고 2021나1132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