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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한정 금전채무 판결의 집행 범위와 채권압류의 효력 제한

2020라1232
판결 요약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무 집행이 ‘신탁재산 범위’로 한정된 판결인 경우, 강제집행은 해당 신탁계좌의 예금채권에만 허용됩니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타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내린 부분은 인가될 수 없습니다. 이후 발생한 제3의 압류사실만으로 기존 채권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 #채권압류 #전부명령 #유한책임 #신탁계좌
질의 응답
1. 신탁받은 재산으로 한정된 금전채무 판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집행권원에 ‘신탁재산 범위 내 변제 책임’이 명시된 경우, 해당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의 예금채권에 한해 압류 및 전부명령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라1232 결정은 유한책임 명시 판결이라면, 해당 신탁계좌 이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탁자의 신탁계좌가 아닌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신탁계좌 외의 채무자의 고유 일반재산이나 다른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부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라1232 결정은 신탁계좌에 한정해 인가,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습니다.
3. 집행 이후에 채권자의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되면 기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제3자 압류는 기존 명령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라1232 결정은 추후 압류만으로 기존 전부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자 2020라1232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자 2020타채127619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의 2020. 11. 10.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 중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호로 대여금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30. "채무자는 주식회사 도경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채권자는 2020. 11. 2.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20타채127619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20. 11. 10. 위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채무자는 2020. 11. 26. 이의신청의 취지가 담긴 즉시항고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은 ⁠‘주식회사 도경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고유한 일반 재산이거나, 다른 신탁자들의 신탁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으므로 제1심결정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채권자의 채권자인 광산세무서 등이 채권자가 주식회사 도경 및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집행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자들의 신탁재산임이 명백한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채무자가 주식회사 도경으로부터 신탁받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인 사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만이 주식회사 도경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신탁계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한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모두 인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광산세무서가 2021. 2. 11. 채권자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 따라 가지게 되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고, 2022. 4. 12. 채권자의 항고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모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압류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홍관 윤동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2020라12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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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한정 금전채무 판결의 집행 범위와 채권압류의 효력 제한

2020라1232
판결 요약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무 집행이 ‘신탁재산 범위’로 한정된 판결인 경우, 강제집행은 해당 신탁계좌의 예금채권에만 허용됩니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타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내린 부분은 인가될 수 없습니다. 이후 발생한 제3의 압류사실만으로 기존 채권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 #채권압류 #전부명령 #유한책임 #신탁계좌
질의 응답
1. 신탁받은 재산으로 한정된 금전채무 판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집행권원에 ‘신탁재산 범위 내 변제 책임’이 명시된 경우, 해당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의 예금채권에 한해 압류 및 전부명령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라1232 결정은 유한책임 명시 판결이라면, 해당 신탁계좌 이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탁자의 신탁계좌가 아닌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신탁계좌 외의 채무자의 고유 일반재산이나 다른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전부명령 부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라1232 결정은 신탁계좌에 한정해 인가,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습니다.
3. 집행 이후에 채권자의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되면 기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제3자 압류는 기존 명령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라1232 결정은 추후 압류만으로 기존 전부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자 2020라1232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자 2020타채127619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의 2020. 11. 10.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 중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호로 대여금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30. "채무자는 주식회사 도경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채권자는 2020. 11. 2.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20타채127619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20. 11. 10. 위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채무자는 2020. 11. 26. 이의신청의 취지가 담긴 즉시항고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은 ⁠‘주식회사 도경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고유한 일반 재산이거나, 다른 신탁자들의 신탁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으므로 제1심결정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채권자의 채권자인 광산세무서 등이 채권자가 주식회사 도경 및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집행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자들의 신탁재산임이 명백한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채무자가 주식회사 도경으로부터 신탁받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인 사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예금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만이 주식회사 도경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신탁계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한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모두 인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광산세무서가 2021. 2. 11. 채권자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 따라 가지게 되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고, 2022. 4. 12. 채권자의 항고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모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압류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홍관 윤동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2020라12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