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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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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제3자 주식배정 방식 신주배정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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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40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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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AA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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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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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2구합1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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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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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8.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9. 원고 최BB에게 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과 2011. 7. 1. 원고 정CC에게 한 증여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아래에서 5, 6째 줄 ’2011. 5. 14.’을 ’2011. 5. 12.’로 고치고, 아래에서 4째 줄 ’원고 정CC에 대하여’ 다음에 ’2011. 7. 1.'을 추가한다.
○ 3쪽 4째 줄부터 6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조세섬판원 결정에 따라 2011. 11. 9. 원고 최BB에게 증여세 000원을 증액하여 부과한 후, 다시 2011. 11. 10. 이미 부과하였던 증여세 000원을 취소하였고, 2011. 11. 10. 원고 정 CC에게 증여세 000원을 증액하면서 이미 부과하였던 0000원을 취소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가 원고 최BB 에게 한 2011. 11. 9.자 증여세 부과처분(000원 + 000원) 중에서 2011. 11. 10. 0000원이 취소되고 남은 000원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정CC에게 한 2011. 7. 1.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최종적으로 감액되고 남은 000원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3쪽 7째 줄 [인정근거]에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추가한다.
○ 7쪽 6, 7째 줄 ’같은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의 간주모집 규정에 해당할 뿐’을 삭 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4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