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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 인정 요건과 환급결정 영향

서울고등법원 2018누47327
판결 요약
상속세 환급결정이 이루어졌어도 경정청구 등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가산세의 법적 성질, 부과요건 등 관련 규정과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상속세 #가산세 #세금 환급 #경정청구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상속세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 부과가 모두 면제되나요?
답변
상속세가 환급되어도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7327 판결은 환급결정만으로는 (가산세 부과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배우자상속공제 산정 착오가 가산세 사유가 되나요?
답변
소명이나 착오가 있더라도 경정청구의 착오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7327 판결에서 상속세 경정청구 경위, 환급결정 경위 등을 살펴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납세의무자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7327 판결은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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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고 환급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가산세에 관한 규정 내용, 원고의 경정청구 경위 및 내용, 피고의 상속세 환급결정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가산세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73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04. 27.

변 론 종 결

2018. 08. 31.

판 결 선 고

2018. 10.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9행의“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제3면 4, 5행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으로, 13행의“수인의”부터 16행의 ”하였다“까지 부분을 ”더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양도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면서도 위 양도소득세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제3면 20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제5면의“관계 법령”을 당심 판결의 제4면의“관계 법령”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고 피고가 상속세 환급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5 제2항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 내용, 원고의 경정청구 경위 및 내용, 피고의 상속세 환급결정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가산세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7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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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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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납세의무자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7327 판결은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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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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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73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04. 27.

변 론 종 결

2018. 08. 31.

판 결 선 고

2018. 10.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9행의“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제3면 4, 5행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으로, 13행의“수인의”부터 16행의 ”하였다“까지 부분을 ”더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양도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면서도 위 양도소득세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제3면 20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제5면의“관계 법령”을 당심 판결의 제4면의“관계 법령”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고 피고가 상속세 환급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5 제2항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 내용, 원고의 경정청구 경위 및 내용, 피고의 상속세 환급결정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가산세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7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