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기산점 쟁점 및 각하 사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가단206042
판결 요약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 등으로 증여 사실을 채권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시점(2011. 2. 15.)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고 각하됨.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과 그 기산점에 대한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 #금융거래정보조회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권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206042 판결은 단순한 재산 처분 인지로는 부족하며, 채권자가 증여 등 사해행위와 그로 인해 채권액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사정,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금융거래정보조회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제척기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 시점에 증여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206042 판결은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 당시 사해행위 인식이 가능하므로, 회신 자료 수령부터 1년 이후 제기된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시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이 각하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206042 판결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아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을 만큼 감소, 증여사실 및 사해의사 인식이 모두 충족되어야 알았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206042 판결은 재산 처분, 채권부족, 사해의사 인식까지 모두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자료를 받은 후 자진납부를 독촉한 사실로 보아 이 당시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2060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AAAA 외3명

변 론 종 결

2013. 4. 19.

판 결 선 고

2013. 5.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노AAAA, 노BB, 노CC과 소외 배DD 사이에 각 체결된 2008. 9. 22.자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노AAAA, 노BB, 노CC은 원고에게 각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노AA과 소외 배DD 사이에 체결된 2008. 9. 22.자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노AA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피고 노AAAA, 노BB은 배DD의 자녀, 피고 노CC, 노AA은 피고 노BB의 자녀이고, 박EE은 피고 노BB의 부인이다. 피고 노BB은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서장을 지내다 퇴직한 전직 세무공무원이다. 박EE은 2008. 6. 24. 시어머니인 배DD을 대리하여 배DD의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송파구 OO동 00 OOO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문FF, 이GG에게 매매대금 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배DD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0000)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정 생략)

계약금 0000원은 계약 당일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30. 출금되었고, 중도금 0000원은 2008. 7. 17.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출금되었다. 잔금은 0000원에서 매수인이 승계한 전세금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이 2008. 8. 8. 실제 지급되었는데, 그 중 0000원은 박EE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나머지 00000원이 배DD의 위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 0000원 중 0000원은 2008. 8. 18.부터 2008. 9. 18.까지 수표와 현금 등으로 출금되었고, 2008. 9. 22. 각 000원씩 7,500만 원이 피고 노AAAA, 노BB, 노CC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이 노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0000원도 2008. 9. 26.까지 전부 현금 등으로 출금되어 배DD의 위 계좌에는 잔액이 없었다. 배DD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0. 6. 11.에 이르러서야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수영세무서장은 2010. 9. 30.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0000원을 고지하였으나 배DD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수영세무서장은 배DD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2010. 11. 16.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수영세무서는 불상의 경위로 배DD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거래내역과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을 입수한 뒤 한국투자증권에 대하여 2011. 2. 10. 배DD의 계좌 거래내역 중 피고들에 대한 이체내역을 포함하여 2008. 6. 30.부터 2008. 9. 26. 까지 9회에 걸쳐 0000원이 출금된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상대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를 하여 2011. 2. 15. 피고들에게 송금되었다는 자료를 회신 받았고, 같은 날 매수인이 잔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입금된 계좌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를 하여 그 다음 날 그 수표가 박EE과 배DD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자료를 회신 받았다. 수영세무서는 배DD이 전직 세무서장인 피고 노BB의 어머니이고, 배DD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노OO에게 배DD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하였으나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았다. 그 후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3. 8. 한국투자증권에 배DD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요청하여 자료를 입수한 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중도금 2억 원을 전달받은 박EE의 언니 박AA에게 위 돈을 입금 받은 이유 등을 서면 질문서로 확인 하고, 2012. 3. 20.경부터 2012. 5. 21.경까지 4차례에 걸쳐서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배DD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과 위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의 지급정보, 이체 상대 계좌 또는 수표 입금 계좌 등에 대한 고객정보조회 등을 한 다음 2012.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

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

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가 그 소유 예금 중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사실을 확인한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16. 배DD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배DD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한국투자증권에 최초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를 한 2011. 2. 10.경 배DD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배DD의 위 계좌에 2008. 9. 22.경 0000원(원금)의 잔액이 남아 있다가 피고들에게 합계 9,000만 원이 송금되어 그 잔액이 0000원(원금)으로 감소됨으로써 배DD의 재산 가액이 원고의 조세채권액에 미달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수영세무서가 2011. 2. 15.경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자료를 받은 후 피고 노BB에게 자진 납부를 독촉하는 등 배OOO이 피고들에게 합계 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을 받은 2011. 2. 15. 무렵에는 배DD이 피고들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사해행위를 한 배DD의 사해의사도 마찬가지로 알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2012. 3. 12.경에야 피고들에 대한 증여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다가, 2012. 8. 29.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내부 검토가 종료된 경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2012. 4. 그 주장을 변경하였으며, 2012. 11. 1.자 준비서면에서는 2012. 5. 23.경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나서야 배DD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다시 그 주장을 변경하였으면서도(5쪽), 같은 준비서면(6쪽)에서는 원고가 2012. 3. 12.자로 금융정보제공요청을 하기 전에 이미 배DD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직 세무서장인 피고 노BB에게 어머니 배DD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과 관련한 주장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그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배DD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2011. 2. 15. 무렵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6. 2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 05. 03. 선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가단206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