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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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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명의신탁된 부동산 압류등기의 유효성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3나376
판결 요약
압류대상 부동산의 명의신탁 지분이라도 대외적으로 수탁자 명의에 등기된 이상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해지 및 공유물분할이 있어도 압류 전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차 납세의무 관련 사전절차 주장도 이유 없음.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 #지분공유 #등기이전 #압류등기 유효성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체납자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압류등기는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나-376 판결은 명의신탁이라도 등기의 명의자인 체납자에게 지분이 귀속된다고 보고, 명의신탁 해지와 상관없이 체납자 명의 지분이 이전되기 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유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가 있었거나 공유물분할로 등기이전이 됐어도 압류등기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해지 및 공유물분할 효과는 소급하지 않아 이전 전 압류등기는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나-376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와 공유물분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소급하지 않아, 체납자 명의 지분 이전 전 압류된 등기는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3.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전 납부고지나 독촉 없이 집행된 공매 및 압류등기는 무효인가요?
답변
2차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나-376 판결은 2차 납세의무와 관련해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전고지나 독촉 주장에 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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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체납자 명의 지분이 이전되기 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376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1. 29. 선고 2012가단455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7. 1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강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 하여, 선정자 한창수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안OO, 안OOO 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홍OOO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김OOO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장OOO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김AAA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5. 8. 29. 접수 제47246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5. 11. 18. 접수 제62149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제6, 7, 8항 각 기재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들인 원고, 선정자 장OO, 안OO 등에게 사전 납부고지나 독촉절차 없이 공 매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표OOO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국세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제2차 납세의 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7.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나3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