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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조세체납자의 증여와 수증인 악의 추정 판단

평택지원 2012가단3161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조세체납자가 자신의 가족 등이 설립한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수증 법인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부동산 증여 #가족명법인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조세체납자가 가족이나 친척이 설립한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과 연계된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2-가단-3161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이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참여한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일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를 받은 법인이 악의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증 법인과 증여자 사이의 밀접한 관계·설립 경위·사업장 실체 미비 등이 입증되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2-가단-31616 판결은 법인 발기인이 채무자의 배우자 및 친척이고, 일반적 사무실이 아닌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정황을 종합하여 법인도 사해행위를 인식하였다고 추정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고지 후 체납된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2-가단-31616 판결은 체납국세가 사해행위 시행 전 이미 고지·체납됐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하자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증 법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증여계약 각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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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에게 증여하였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316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2013. 1. 31.

판 결 선 고

2013. 2. 7.

주 문

1. 피고와 곽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곽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5. 24. 접수 제271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곽BBB(0000, 충청남도 아산시 OOOO동 0000 OOOOOOO마을아파트 0000)은 200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등 총 14건의 국세를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원(구체적 내용은 아래 참조)이 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 각 세목별 결정결의서)

( 피보전채권내역 생략)

2. 사해행위

소외 곽BBB은 국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체납국세’라 합니다.)이 체납된 상태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12. 5. 22.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AAAA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 접수번호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갑 제2호증의1 내지 2 -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3.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체납국세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고지되어 체납된 것으로, 이 사건 체납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4. 채무초과

2012. 5. 22.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소외 곽BBB의 적극재산은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OOOO리 산0000번지 임야 18,942㎡ 중 곽BBB의 지분 12분의 5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2,130,975원과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OOOO리 산0000번지 임야 59,576㎡ 중 곽BBB의 지분 12분의 5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0000천원의 합계 7,765,871원이며, 소극재산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국세체납액 126,089,150원으로 곽BBB은 채무초과 상태입니다. ⁠(갑 제3호증 - 곽BBB의 재산현황표)

5. 사해의 의사

소외 곽BBB은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전소유자인 자신의 부친 소외 곽EEE로부터 상속받아 2012. 3. 6. 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곽BBB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인지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2. 5. 24.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AAA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곽BBB이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점으로 볼 때 곽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조세채권을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AAAA은 2012. 4. 24. 자 설립등기 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살펴보면 설립 당시 발기인은 소외 정FF과 소외 곽GG으로, 정FF은 소외 곽BBB의 배우자이며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 후 2012. 5. 4. 자로 사임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 1 -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2 - 정관, 갑 제4호증의 3 - 곽BBB의 가족관계증명원) 2012. 5. 14.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주주등의 명세서』를 살펴보면 주주는 현재 대표이사인 소외 김HH과 소외 곽GG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곽GG이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곽GG은 곽BBB과 친척지간이며,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AAAA의 사업장을 원고 산하 국세공무원이 탐문한 결과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닌 곽GG이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이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 곽BBB 및 곽GG의 제적등본 각 1부, 갑 제5호증의 2 -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갑 제5호증의 3 - 사업장 사진) 또한 정관의 내용 중 제3조(주주의 자격)을 보면 ⁠‘본 회사의 주주는 농업인 등으로 하되 법률이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주주나 발기인도 아닌 곽BBB이 특별한 사정없이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AAAA에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소외 곽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을 소유권이전함으로써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려 하였음이 능히 짐작되는 것이며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AAAA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 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소외 곽BBB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해 2012. 6. 12.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8. 결어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소외 곽BBB은 원고인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AAAA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AAAA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AAAA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02. 07. 선고 평택지원 2012가단31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