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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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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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변제라는 명목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주식의 양도・양수 시기, 가격,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양도거래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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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399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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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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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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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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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3. 22. |
주 문
1.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그룹(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02. 3. 13.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무렵에는 원고의 처 김CCC이 4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김CCC이 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2. 3. 28. 원고로부터 000원을 송금 받아, DDD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DDD’이라고 한다)로부터 ① 주식회사 GGG 발행 주식 494,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000원에, ② 주식회사 EEEE시스템 발행 주식 95,846주를 00000원에, ③ FFFF인증 주식회사 발행 주식 350,000주를 0000원에 각 매수하였는데, 당일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3. 12. 29.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원고에게 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3. 12.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거래 당시의 시가인 000원보다 고가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11. 5. 1.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9.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가 2003. 12.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에게 12억 원을 지급한 듯한 외형을 만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김CCC의 가수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김CCC의 가수금을 환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환원하는 반대의 회계처리를 한 것일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도 대가 명목으로 수령한 000원은 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 대하여는 2004. 12. 31.자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2007. 2. 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조세 법규의 불소급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2. 29.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가 2002. 3. 28. 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000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김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00원에 매각하여 김CCC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03. 12.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원고에게 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GGG의 주주현황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회사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5년에 가서야 주주가 원고에서 장AA로 변경되었을 뿐 원고나 김CCC이 주주로 기재된 적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회계처리를 한 바와 같이 원고의 처 김CCC이 2002. 3. 28.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가수금 변제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12억 원에 양수하였다가 원고가 그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2003. 12. 29.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 시기, 가격, 원고 및 김CCC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는 이 사건 회사가 회계처리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2003. 12. 29. 원고에게 0000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 및 김CCC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김CCC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최초에 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때부터 장AA에게 이를 매각할 때까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원고 및 김CCC 등과의 관계에서 회계처리상으로만 가수금의 입금 및 반제를 통하여 가장거래를 적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3.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9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