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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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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표권 대여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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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32314 부가가치세경정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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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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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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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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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3.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1. 10. 1. 2007년 2기분 000원의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
나. 2011. 10. 1. 2008년 2기분 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다. 2011. 10. 1. 2009년 2기분 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라. 2012. 2. 1. 2007년 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마. 2012. 2. 1. 2008년 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바. 2012. 2. 1. 2009년 0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B(이하 ‘BB어패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BB에 원고 소유 ’CC’ 및 ’DD’에 대한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대여 하고, BB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연 매출의 0.4%(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를 지급받았고,이를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원고가 BB에 이 사건 상표권을 대여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 에 따라 피 고는 2007. 7. 1.을 개업일, 2010. 6. 30.을 폐업일로 하여 2011. 8. 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3.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2012. 4. 30.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2. 6. 28. 및 2012. 7. 19. 각 기각결정 을 받고,2012. 9. 25. 이 사건 소를 제 기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자신이 투자하여 설립한 BB에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현물출자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BB의 재무구조상 상표권을 양수할 자금이 부족 하였으므로 BB의 사업 계속을 위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지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② 이 사건 상표권 대여는 2007년 BB 어패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상표권의 귀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거래라는 점,③2007년 최초 대여행위 당시 반복적,계속적 거래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④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보유한 14년 동안 3년이라는 단기간 동안만 대여 하였을 뿐인 점,⑤ BB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수익하였음에도 원고가 명의자로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사용료는 설비변상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상표권 대여행위는 일시적,우발적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 한 인적,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 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 7388 판결,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11기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 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을 의미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 대여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원고는 1996년경 개인사업자로 "CC" 상표를 등록하였고 BB 설립 후 BB이 제조·판매하는 "DD"와 "GG" 등의 상표를 원고 명의로 등록한 사실,② 피고는 2007년 BB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결과 '원고 개인 명의의 상표권 취득에 소요된 변리사수수료 등 000원을 특허권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BB이 부담한 후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는 이유로 2007년경 BB에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② 원고는 그 이 후인2007. 5. 29. BB과 사이에,원고의 상표권 중 "CC", "DD"에 관한 상표권을 BB이 사용하되 매 사업년도말까지 CC와 DD 사업부의 연간 매출액의 각 0.4%를 사용료로 당해년도 말에 확정하고, 지급금액 확정일로부터 2월내에 이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27., 2008. 12. 30.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 1년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7. 12. 27.자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다만, 상호 해지 통지가 없을시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③ 원고는 2010. 1. 29. BB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C.(CC), DD, GG 상표를 대금 합계 0000 원(CC.n 000 원, DD 0000 원, GG 000 원)에 양도하는 상표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었다.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① 원고는 2007년도부터 3년간 사용료로 합계 000원(=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을 받아 매년 지급받은 금액 자체가 상당하고, 양도대금 000원과 비교하여도 3년간 사용료 합계가 양도대금의 절반 정도에 이를 정도 여서 그 사용료를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명목으로 볼 수 없으며, "DD" 상표권의 경우 BB이 등록비용을 부담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관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② 원고는 2007. 12. 27.자 상표권 사용 계약서에서 해지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이 계속되도록 자동 갱신 조항을 넣기도 하였고,원고 주장으로는 BB의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할 예정이었다고 하나 언제 상표권을 양도할지 알 수 없어 상표권 사용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며,실제로 상표권을 양도할 때까지 3년간 대여계약이 갱신되어 이 사건 상표권 대여 계약을 단기간 종료를 예정한 일회성 계약이라 할 수 없는 점,③ 이 사건 상표권 대여는 상표권이라는 목적물의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④ 원고 스스로도 BB 설립 당시 "CC" 상표권의 가치가 상당하여 현물출자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종전 개인사업자로서 등록하였던 위 상표권을 계속 보유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권 보유에 관한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표권 대여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3.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