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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ATM 설치·관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용역 해당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2누38925
판결 요약
CD/ATM기 설치·관리는 단순 기계적 보조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은행업 또는 수납·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해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는 종전 과세관청 견해 신뢰 보호가 어려우며, 가산세에 대해선 종전 공적견해 등 특수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면제했습니다.
#ATM 설치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용역 #은행업 #지급대행
질의 응답
1. CD/ATM기 설치 및 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은행업·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CD/ATM기 설치·관리는 부가가치세법상 은행업 또는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8925 판결은 은행 고객과의 예금·대출 계약 및 수납·지급대행은 은행이 직접 당사자임을 중시하며, 원고의 용역은 단순히 기계적·간접적으로 이를 보조하는 행위라서 금융용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거 과세관청이 면세 견해를 보였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속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법원 판결 등 판례 선고 이후에는 종전 과세관청 견해의 신뢰 보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8925 판결은 과세관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과세로 입장을 전환했다면, 그 이후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면세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 입장 변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소급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8925 판결은 과세관청이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그전 기간에 대해선 소급 과세가 없었다고 명시합니다.
4. 가산세는 항상 부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종전 공적 견해 표명, 납세 의무 인식 곤란 등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8925 판결은 원고가 과세의무를 알기 어려웠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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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ㆍ대출 및 수납ㆍ지급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은행업이나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89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AA금융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경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2313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8.

판 결 선 고

2013. 3. 28.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0000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000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가 CD/ATM기를 이용하여 은행 고객들에게 은행과 같은 예금인출,계좌 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CD/ATM기 운용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원고 자체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선지급금을 지급받거나 은행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대하여는 은행에게 수수료를 지 급하는 점,원고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CD공동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 건 용역은 구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4항 단서 소정의 금융용역과 유사한 수납 · 지급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나) 과세관청이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왔고,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2) 피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명확하게 표 명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경쟁업체를 구별하여 달리 취급한 적도 없는 점,원고로서도 이 사건 경쟁엽체가 제공하는 용역과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이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견해가 변경된 적은 있으나 견해가 대립된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듯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의 하 나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 로 행하는 것이고,수납 및 지급대행용역은 각종 공과금, 관리비,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에 수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를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 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 사건 용역에 의한 거래는 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설치한 CD/ATM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하는 모양을 띠고 있으나,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은행 고객과 사이에서 거래당사자로서 위와 같은 거래를 하고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을 자기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다. 은행 고객과 사이에 예금 · 대출 계약 및 수납 · 지급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며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당사자는 원고와 제휴한 은행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거래는 전통적으로 은행의 영업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금융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CD/ATM기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은행에서는 그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직접 CD/ATM기를 설치 · 관리하다가 그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원고와 같은 외부 업체에게 CD/ATM기의 설치 · 관리업무를 맡기고,원고에게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제휴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에는 은행 고객이 원고가 설치한 CD/ATM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이 원고를 대신하여 고객계좌에서 수수료를 징구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원고는 은행에게 CD 공동망 이 용대가 및 선지급금 지원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수수료 지급 관계를 앞서 본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은행이 위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CD/ATM기의 설치 ·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가 제휴 은행에게 지급하는 CD 공동망 이용대가 및 선지급금 지원 대가 역시 원 고가 CD/ATM기의 설치 · 관리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며,이와 같은 거래구조는 이 사건 경쟁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 대출 및 수납 · 지급 등의 업무를 간접적 · 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 ·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은행업이나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과세관청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원고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면 거기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위와 같은 견해 표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과세관청이 이와 다른 취지로 표명한 종전의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이는 원고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종전 견해 표명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러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되고,법해석 및 조세행정의 통일을 기할 수도 없게 되어 오히려 부당한 결과가 초래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 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원고에 대한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고,이 사건 용역이 비과세라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도 있었던 점,비록 이 사건 경쟁업체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나,종전부터 이 사건 경쟁업체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과 달리 일관되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곧바로 그 취지에 따라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과세관청이 공식적으로 종전의 공적 견해를 변경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고,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8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