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20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31. |
판 결 선 고 |
2022. 1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68,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3. 서울 성북구 JJ동 8-122 대 152㎡ 중 101/15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과 위 토지 지상 3층 구조의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건물(1층 72.33㎡, 2층 72.33㎡, 3층 44.42㎡, 용도-3층 탁구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하고, 이 사건 토지지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2. 23. HHH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4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같은 달 26. H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신고 내용 중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1, 2층의 경우 주택 이외의 용도인 것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2019. 5. 1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6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9. 10. 1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다시 2020.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3. 역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 1층은 의료기, 붕대, 솜 등을 판매하는 상가였고, 2층과 3층은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거주한 주택이었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2층 72.33㎡, 3층 44.42㎡)이 상가로 사용한 면적(1층 72.33㎡)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부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는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본문은 위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 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층(면적: 72.33㎡)은 상가로 사용되었고, 3층(면적: 44.42㎡)은 화장실과 취사시설, 세면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주택으로서 원고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 이 사건 건물 2층(면적: 72.33㎡)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2 내지 4, 6 내지 8, 11, 13, 14,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전·후로 원고의 부친인 BBB가 이 사건 건물 또는 그 인근에서 원고 등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내세워 사업(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aaaaaaa 등)을 영위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간헐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잠을 자거나 또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휴식 또는 대기 공간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무렵에 BBB 등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상시 주거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갑 제13, 1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은 72.33㎡ 면적에 벽 등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바닥은 난방이 되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이었으며, 위 2층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밖에 취사시설이나 세면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은 각 그 내부에서 계단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공용복도와 공용계단을 통해서 연결된 구조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의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언제든지 제3자가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B 등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무렵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BBB 등이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도 않은 공간에서 부득이 불편을 감수하며 이를 주거의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의 연면적(3층44.42㎡)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1층 72.33㎡, 2층 72.33㎡)보다 적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전·후로 원고의 부친인 BBB가 이 사건 건물 또는 그 인근에서 원고 등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내세워 사업(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aaaaaaa 등)을 영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5 내지 8, 18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년생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만 24세에 불과하였고, 1999. 3. 10. 출국하였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불과 한 달 전인 2000. 4. 23. 입국한 사실(원고는 그 기간 동안 유학을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소유 명의로 남아있었을 때부터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ccc이나 주식회사 aaaaaaa의 채무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금(이 사건 각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취득가액이 225,423,273원으로 기재되어있음)을 마련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그 취득자금 출처가 원고의 부친인 BBB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0. 5. 23. 본인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를 13년 이상 보유하고 약 10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한 점, ② 원고는 본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하기도 한 점, ③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원고는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aaaaaaa에서 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바, 원고도 BBB가 영위하는 사업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부친인 BBB라고 가정하더라도 BBB가 딸인 원고에게 그 취득자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가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역시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가)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20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20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31. |
판 결 선 고 |
2022. 1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68,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3. 서울 성북구 JJ동 8-122 대 152㎡ 중 101/15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과 위 토지 지상 3층 구조의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건물(1층 72.33㎡, 2층 72.33㎡, 3층 44.42㎡, 용도-3층 탁구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하고, 이 사건 토지지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2. 23. HHH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4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같은 달 26. H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신고 내용 중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1, 2층의 경우 주택 이외의 용도인 것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2019. 5. 1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6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19. 10. 1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다시 2020.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3. 역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 1층은 의료기, 붕대, 솜 등을 판매하는 상가였고, 2층과 3층은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거주한 주택이었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2층 72.33㎡, 3층 44.42㎡)이 상가로 사용한 면적(1층 72.33㎡)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부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는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본문은 위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 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층(면적: 72.33㎡)은 상가로 사용되었고, 3층(면적: 44.42㎡)은 화장실과 취사시설, 세면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주택으로서 원고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건물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 이 사건 건물 2층(면적: 72.33㎡)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2 내지 4, 6 내지 8, 11, 13, 14,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전·후로 원고의 부친인 BBB가 이 사건 건물 또는 그 인근에서 원고 등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내세워 사업(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aaaaaaa 등)을 영위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간헐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잠을 자거나 또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휴식 또는 대기 공간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무렵에 BBB 등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상시 주거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갑 제13, 1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은 72.33㎡ 면적에 벽 등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바닥은 난방이 되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이었으며, 위 2층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밖에 취사시설이나 세면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은 각 그 내부에서 계단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공용복도와 공용계단을 통해서 연결된 구조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의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언제든지 제3자가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B 등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무렵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BBB 등이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도 않은 공간에서 부득이 불편을 감수하며 이를 주거의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의 연면적(3층44.42㎡)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1층 72.33㎡, 2층 72.33㎡)보다 적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전·후로 원고의 부친인 BBB가 이 사건 건물 또는 그 인근에서 원고 등 다른 사람을 대표자로 내세워 사업(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aaaaaaa 등)을 영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5 내지 8, 18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C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년생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만 24세에 불과하였고, 1999. 3. 10. 출국하였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불과 한 달 전인 2000. 4. 23. 입국한 사실(원고는 그 기간 동안 유학을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소유 명의로 남아있었을 때부터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ccc이나 주식회사 aaaaaaa의 채무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금(이 사건 각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취득가액이 225,423,273원으로 기재되어있음)을 마련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그 취득자금 출처가 원고의 부친인 BBB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0. 5. 23. 본인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를 13년 이상 보유하고 약 10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한 점, ② 원고는 본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하기도 한 점, ③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원고는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aaaaaaa에서 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바, 원고도 BBB가 영위하는 사업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부친인 BBB라고 가정하더라도 BBB가 딸인 원고에게 그 취득자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가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역시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가)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20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