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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단체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인정 범위

대법원 2012두28001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 그 외의 단체 회원 전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회원들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당사자가 아닌 회원에 대해 소송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여, 경정청구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단체소송 #회원제 #판결 효력
질의 응답
1. 일부 회원에 대한 판결이 나머지 회원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가 아닌 다른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판결이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01 판결은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그 외의 회원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는 판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려면 과세표준, 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 거래 등이 그 회원에 관한 소송 판결로 '달리 확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0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판결이 확정된 당사자에 대해서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비당사자인 회원이 동일 쟁점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당사자는 직접 그 회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송판결이 확정되어야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01 판결은 다른 회원에 대해 별도 확정판결이 있어야 해당 규정에 의거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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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쟁점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회원에 대하여도 범칙금 대납서비스 공급거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판결이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800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라이센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227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점판결은 일부 회원들의 회원가입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가 되지 아니한 다른 회원들의 회원가입계약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대법원 2012두28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