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시 선의·무과실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21712
판결 요약
공급자가 명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상대방이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고 인정될 경우, 선의·무과실로 보호받는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확인, 거래 정상 여부, 가격 적정성, 거래 내용 기록 등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부가가치세 #선의 #무과실
질의 응답
1. 명의를 위장한 공급자와 거래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라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1712 판결은 여러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면 과실이 없다고 보아 무과실·선의로 판단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무과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주의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 등 공식서류 확인, 매입가격의 시세 적정성 확인, 거래내역의 구체적 기재 등 거래상 통상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1712 판결은 거래 전 사업자등록 증명, 실제 거래내용 확인, 시세 대비 가격 확인 등이 필요한 주의의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철금속과 같이 재활용 거래 업종에서도 무과실 인정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재활용 업종이라도 거래관행에 맞는 통상 수준의 주의의무만 이행하면 무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1712 판결은 비철금속 제조업자에게 거래관행상 이상 수준의 주의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4. 매입거래처 중 일부가 위장사업자라도 모든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간주되나요?
답변
전체 대부분이 정상적 거래처이고, 일부 위장사업자를 인지할 정황이 없다면 모두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1712 판결은 다수 거래처 중 일부 위장사업자 거래만 문제삼았고, 그 외는 모두 정상 거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여러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17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A

피고, 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1036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7. 3.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1. 5.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 2. 8.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쪽 아래에서 4째 줄 '000원’을 ’000원’으로 고치 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BB상사를 공급자로 한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법원에서 BB상사를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갑 제30호 증) 관련 거래는 실제로 원고가 ’공급받는자’로서 공급가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적힌 상동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13. 30. 3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가재, 이 법원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CC의 권유에 따라 BB상사로부터 상동 6,790kg을 사기로 한 사실, 원고는 상동가액 중 000원을 이CC 으로부터 빌려 BB상사에 지급한 사실, 원고는 BB상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모두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액 상당 000원을 BB상사 임DD 계좌로 입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CC에게 빌린 돈을 갚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세금 계산서에 근거한 상동 6,790kg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선의 • 무과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는 EE금속 등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섬에서 든 사정과 갑 제2에서 4, 8에서 19, 21에서 26, 32, 33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유선금속 등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8년에 51개 매입처에 283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2009년에 64개 매입처에 385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EE금속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처였고(갑 제32,33호증,을 제6호증),비철금속 제조업을 하면서 상동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업을 하면서 필요한 상동을 정상적으로 사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인 EE금속 등과 거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가 2012. 2. 15.자 준비서면 첨부 참고자료 1로 제출한 경동자원 사안의 경우 해당 업체의 BB상사를 통한 매입액은 총 매입액의 약 95%에 이르러 이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

② 원고는 EE금속 등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후 세금계산서에 적힌 사업장 명칭과 사업자 이름이 사업용계좌 내용과 같은지 등을 확인하였다. EE금속 등으로부터 구입한 상동가격은 그 당시 시세에 맞아 시세보다 싸다고 볼 수 없고(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 증인 이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 매입가격도 000원에서 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며,재활용 폐자원인 상동을 구입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앞에서 본 주의의무 외에 그 이상의 주의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리라고 보인다.

③ 원고는 EE금속과 거래할 때 계량증명서 등에 개별화물기사 박OO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와 인수량을 적었고(갑 제2, 6호증) , BB상사와 거래할 때 계량내역서에 ’BB상사 - 상호특수금속’, 차량번호, 상동이 앞으로 FF금속 으로 간다는 취지와 개별화물기사 권OO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적었으며(갑 제14, 26호증),OO비철과 거래할 때 OO비철의 대표자인 박OO의 남편으로 실제 대표자인 배OO의 이름, 차량번호, 인수량 등을 적는(갑 제22호증) 등 이 사건 물품 거래를 할 때 거래 내용이 세금계산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거래 내용을 적었다(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개별화물기사 박OO에게 앞에 적혀진 전화번호로 통화하였는데, 박OOO 2회에 걸쳐 상동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갑 제2호증). 원고가 소규모 비철금속 제조업 종사자로서 스스로 관련 장부를 적는다는 점(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을 고려할 때 원고는 그와 같은 거래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를 할 때 EE금속 등과 처음 거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모두 확인하여 거래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송금하였다.

⑤ 피고는 이CC이 BB상사와 거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 1항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은 잘못 적은 것이므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으로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1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