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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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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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서에 대여금 채무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달리 위 대여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달리 급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대여금 등이 급여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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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53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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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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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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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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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8. 수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BBB 주식회사 (이하 ’BBB’라고 한다)에서 2007.경부터 2009. 5.경까지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나. BBB의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에는 원고에 대한 금전대부 000원이 계상되어 있고,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 원고에 대한 인정이자 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다. 피고는 BBB가 폐업하여 원고에 대한 대여금 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이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2. 2.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6.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아니라 BBB의 대표이사이던 윤CCC이 사용하였다. 원고는 BBB로부터 2008. 8.분부터 2009. 6.분까지의 급여 000원 상당을 받지 못하여 BB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급여채권이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 내지 대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위 급여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여금의 채무자에 관한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대여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 주장
BBB의 회계담당 이사라는 우DD의 명의가 기재된 확인서(갑 3호증)는 실제 BBB의 회계담당 이사이던 우DD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증거만으로 급여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급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4.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