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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여금 상여 소득처분 취소 청구 기각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330
판결 요약
법인세 신고서상 대여금의 채무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나, 급여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상여소득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대여금 #법인세 #상여소득 #종합소득세 #채무자 입증
질의 응답
1. 법인세 신고서에 원고가 대여금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채무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원고가 대여금 채무자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330 판결은 법인세 신고서에 원고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와 달리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법인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권이 있다면 법인 대여금과 상계하여 세금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급여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서류·자료가 없다면 상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330 판결은 급여채권의 실재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회계담당 이사의 확인서만으로 급여채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실제 이사가 작성했다는 점이나 진실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급여채권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330 판결은 회계이사의 확인서도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채권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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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 신고서에 대여금 채무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달리 위 대여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달리 급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대여금 등이 급여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53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8. 수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BBB 주식회사 ⁠(이하 ’BBB’라고 한다)에서 2007.경부터 2009. 5.경까지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나. BBB의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에는 원고에 대한 금전대부 000원이 계상되어 있고,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 원고에 대한 인정이자 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다. 피고는 BBB가 폐업하여 원고에 대한 대여금 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이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2. 2.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6.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아니라 BBB의 대표이사이던 윤CCC이 사용하였다. 원고는 BBB로부터 2008. 8.분부터 2009. 6.분까지의 급여 000원 상당을 받지 못하여 BB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급여채권이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 내지 대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위 급여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여금의 채무자에 관한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의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대여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 주장

BBB의 회계담당 이사라는 우DD의 명의가 기재된 확인서(갑 3호증)는 실제 BBB의 회계담당 이사이던 우DD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증거만으로 급여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급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4.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