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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근무상 형편 별거 인정 여부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064
판결 요약
근무로 인한 주거 이전이 있었다고 해도,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동거기간 산입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으로 최종 부과처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근무상 형편 #동거기간 계산 #상속세 #별거 인정
질의 응답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근무로 이사한 별거도 동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는 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동거기간에 불이익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064 판결은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기간은 동거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면서도, 전체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개시일 기준 소급 10년의 동거기간에서 근무로 인한 별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근무상 형편의 별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064 사건은 상증세법령상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면 별거 기간만 산입하지 않고 나머지 기간으로 10년 요건을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근무상의 형편'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직장 이동, 전근 등으로 통근시간 단축과 실제 근무 편의를 위해 주거를 이전했다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064 판결은 통근이 불가능한 극단적 사유만이 아니라, 통근이 매우 곤란·부담되는 정도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일정 기간 통근이 불가능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상 형편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통근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하거나 가족·자녀 양육 등의 부담이 커진 경우도 근무상 형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064은 통근이 불가능해야만 근무상 형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5. 상속주택에서 일시적으로 이사한 후 다시 돌아온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무상 형편 등 법령이 인정하는 사유로 일시 분가했다면 돌아온 이후 동거 전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064 판결은 근무 여건과 가족 부양 필요 등에 근거한 재전입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개시일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4. 29.

주 문

1.피고가 202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3. 10. 상속분 상속세 99,971,0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0. 원고의 부 남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 00구 00동 1687 00아파트 102동 91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5/9지분을 상속받았고, 2018. 9. 30.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영(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31.부터 2019. 3. 31.까지 위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 50,000,000원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50,000,000원, 산출세액을 5,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증여세액공제5,000,000원을 차감함에 따라 별도의 세액을 고지하지 않았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11.부터 2019. 11. 2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2020. 7. 9. 원고에게 2018. 3. 10. 상속분 상속세 99,971,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9. 22. 조세심판원에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1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그 배우자인 김00(이하 원고와 김00를 통틀어 ⁠‘원고 부부’라 한다)와 함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이 사건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적은 있으나, 이는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근무상 형편에 따른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별거 기간과 무관하게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임을 부인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부부와 피상속인과의 동거 기간

원고 부부는 1999. 6. 22.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여 피상속인과 동거를 개시하였고, 2003. 5. 1. 00시 00구 00동 1155 000주공아파트 111동 203호(이하 ⁠‘안양 아파트’라 한다)로 전출하였다가 2010. 9. 16.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여 상속개시일인 2018. 3. 10.까지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상속인은 약 10년 4개월 동안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였다.

2) 원고와 김00의 근무지 및 이 사건 주택과의 거리

가) 김00는 2000. 1. 17.경부터 00시 00동에 있는 00소방서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008. 2. 2.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소방서에서 근무하였고, 2008. 12. 1.부터 2014. 1. 1.경까지 다시 위 00소방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주택에서 00소방서까지의 거리는 약 25km이고, 안양 아파트에서 00소방서까지의 거리는 약 8km이다.

다) 원고와 피상속인이 별거한 기간을 전후하여, 원고의 근무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3) 원고 부부의 가족 부양 관계

가) 원고 부부 슬하에는 3명의 자녀가 있고, 그 중 막내자녀인 000은 2002.7. 30. 출생하여 2009. 3. 2.경 초등학교에 진학하였다.

나) 원고의 부 피상속인은 1932년생, 원고의 모 정00는 1935년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으로 재전입한 2010년경 당시 모두 고령의 노인이었다.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는 위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는 위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세대 일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 참조), 만약 일정 거주지에서 근무지로의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통근이 가능한 시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교통의 발달 및 그에 따른 통근 가능 거리의 확대에 따라 통근이 불가능하다고 볼 경우가 지나치게 축소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의 주거지와 변경되거나 전근된 직장 및 그 곳으로의 통근을 전제로 하여 이전한 새로운 주거지와의 거리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으면 통근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한 거리에 이르러야 비로소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안양 아파트로 전출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근무상 형편에 따른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별거 기간과 무관하게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 부부의 막내자녀인 000은 김00가 00소방서에서 근무하던 도중인 2002년 출생하였고, 이후 증대된 양육의 부담을 감안하여 김00의 통근 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커졌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안양 아파트에서 00소방서까지의 거리는 이 사건 주택에서 군포소방서까지의 거리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서울시와 안양시의 인구, 교통량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서울에 있는 이 사건 주택에서 군포소방서까지 통근하는 경우가 안양 아파트에서 통근하는 경우보다 교통환경이 혼잡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김00가 교통상황에 따라 대중교통이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근할 수도 있고, 그 경우 통근시간은 확연히 차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00소방서로의 통근이 보다 용이한 곳은 이 사건 주택이 아닌 안양 아파트이다.

다) 원고 또한 2002. 1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21.05km 정도 거리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바, 원고 부부는 위와 같은 통근 시간 단축 필요성 및 실제 통근 시간 단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안양 아파트로 전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김00가 2000. 1. 17.경부터 약 2년간 이 사건 주택에서 00소방서로 통근하는 등 이 사건 주택에서 00소방서로 통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전출 계기가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 부부가 안양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에 원고가 오히려 이 사건 주택과 근접한 주식회사 00000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주택으로 다시 전입한 이후에도 김00는 계속하여 00소방서로 통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부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안양 아파트로 전출하게 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안양 아파트로의 전출 계기가 ⁠‘근무상의 형편’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원고 부부가 이 사건 주택으로 다시 전입할 2010년 당시 원고의 막내 자녀인 000은 초등학교에 진학한 반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 중이던 원고의 부모는 고령으로 부양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 부부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안양 아파트로 전출하였다가 부모의 부양 필요성 등으로 이 사건 주택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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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근무상 형편 별거 인정 여부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064
판결 요약
근무로 인한 주거 이전이 있었다고 해도,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동거기간 산입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으로 최종 부과처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근무상 형편 #동거기간 계산 #상속세 #별거 인정
질의 응답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근무로 이사한 별거도 동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는 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동거기간에 불이익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064 판결은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기간은 동거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면서도, 전체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개시일 기준 소급 10년의 동거기간에서 근무로 인한 별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근무상 형편의 별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064 사건은 상증세법령상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면 별거 기간만 산입하지 않고 나머지 기간으로 10년 요건을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근무상의 형편'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직장 이동, 전근 등으로 통근시간 단축과 실제 근무 편의를 위해 주거를 이전했다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064 판결은 통근이 불가능한 극단적 사유만이 아니라, 통근이 매우 곤란·부담되는 정도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일정 기간 통근이 불가능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상 형편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통근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하거나 가족·자녀 양육 등의 부담이 커진 경우도 근무상 형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064은 통근이 불가능해야만 근무상 형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5. 상속주택에서 일시적으로 이사한 후 다시 돌아온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무상 형편 등 법령이 인정하는 사유로 일시 분가했다면 돌아온 이후 동거 전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064 판결은 근무 여건과 가족 부양 필요 등에 근거한 재전입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개시일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4. 29.

주 문

1.피고가 202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3. 10. 상속분 상속세 99,971,0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0. 원고의 부 남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 00구 00동 1687 00아파트 102동 91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5/9지분을 상속받았고, 2018. 9. 30.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영(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31.부터 2019. 3. 31.까지 위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 50,000,000원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50,000,000원, 산출세액을 5,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증여세액공제5,000,000원을 차감함에 따라 별도의 세액을 고지하지 않았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11.부터 2019. 11. 2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2020. 7. 9. 원고에게 2018. 3. 10. 상속분 상속세 99,971,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9. 22. 조세심판원에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1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그 배우자인 김00(이하 원고와 김00를 통틀어 ⁠‘원고 부부’라 한다)와 함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이 사건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적은 있으나, 이는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근무상 형편에 따른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별거 기간과 무관하게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임을 부인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부부와 피상속인과의 동거 기간

원고 부부는 1999. 6. 22.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여 피상속인과 동거를 개시하였고, 2003. 5. 1. 00시 00구 00동 1155 000주공아파트 111동 203호(이하 ⁠‘안양 아파트’라 한다)로 전출하였다가 2010. 9. 16.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여 상속개시일인 2018. 3. 10.까지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상속인은 약 10년 4개월 동안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였다.

2) 원고와 김00의 근무지 및 이 사건 주택과의 거리

가) 김00는 2000. 1. 17.경부터 00시 00동에 있는 00소방서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008. 2. 2.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소방서에서 근무하였고, 2008. 12. 1.부터 2014. 1. 1.경까지 다시 위 00소방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주택에서 00소방서까지의 거리는 약 25km이고, 안양 아파트에서 00소방서까지의 거리는 약 8km이다.

다) 원고와 피상속인이 별거한 기간을 전후하여, 원고의 근무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3) 원고 부부의 가족 부양 관계

가) 원고 부부 슬하에는 3명의 자녀가 있고, 그 중 막내자녀인 000은 2002.7. 30. 출생하여 2009. 3. 2.경 초등학교에 진학하였다.

나) 원고의 부 피상속인은 1932년생, 원고의 모 정00는 1935년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으로 재전입한 2010년경 당시 모두 고령의 노인이었다.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는 위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는 위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세대 일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 참조), 만약 일정 거주지에서 근무지로의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통근이 가능한 시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교통의 발달 및 그에 따른 통근 가능 거리의 확대에 따라 통근이 불가능하다고 볼 경우가 지나치게 축소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의 주거지와 변경되거나 전근된 직장 및 그 곳으로의 통근을 전제로 하여 이전한 새로운 주거지와의 거리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으면 통근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한 거리에 이르러야 비로소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안양 아파트로 전출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근무상 형편에 따른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별거 기간과 무관하게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 부부의 막내자녀인 000은 김00가 00소방서에서 근무하던 도중인 2002년 출생하였고, 이후 증대된 양육의 부담을 감안하여 김00의 통근 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커졌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안양 아파트에서 00소방서까지의 거리는 이 사건 주택에서 군포소방서까지의 거리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서울시와 안양시의 인구, 교통량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서울에 있는 이 사건 주택에서 군포소방서까지 통근하는 경우가 안양 아파트에서 통근하는 경우보다 교통환경이 혼잡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김00가 교통상황에 따라 대중교통이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근할 수도 있고, 그 경우 통근시간은 확연히 차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00소방서로의 통근이 보다 용이한 곳은 이 사건 주택이 아닌 안양 아파트이다.

다) 원고 또한 2002. 1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21.05km 정도 거리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바, 원고 부부는 위와 같은 통근 시간 단축 필요성 및 실제 통근 시간 단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안양 아파트로 전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김00가 2000. 1. 17.경부터 약 2년간 이 사건 주택에서 00소방서로 통근하는 등 이 사건 주택에서 00소방서로 통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전출 계기가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 부부가 안양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에 원고가 오히려 이 사건 주택과 근접한 주식회사 00000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주택으로 다시 전입한 이후에도 김00는 계속하여 00소방서로 통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부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안양 아파트로 전출하게 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안양 아파트로의 전출 계기가 ⁠‘근무상의 형편’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원고 부부가 이 사건 주택으로 다시 전입할 2010년 당시 원고의 막내 자녀인 000은 초등학교에 진학한 반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 중이던 원고의 부모는 고령으로 부양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 부부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안양 아파트로 전출하였다가 부모의 부양 필요성 등으로 이 사건 주택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