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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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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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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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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52470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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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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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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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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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 전등기 절차를 이 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