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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명의신탁 취득 무효 여부 및 소유권이전 청구

목포지원 2012가단52470
판결 요약
국유재산 관리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행위는 무효로 보아,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해야 하며, 소송비용 부담 역시 피고에게 판시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명의신탁 #소유권이전 #진정명의회복 #무효
질의 응답
1.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면 그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유재산 담당자가 타인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명의신탁은 무효로 보아 원상회복(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인정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2-가단-52470 판결은 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유재산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이전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네, 국유재산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진정명의회복을 사유로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2-가단-52470 판결은 피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 관련 부동산에서 진정명의회복청구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2-가단-52470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에게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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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유재산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52470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 전등기 절차를 이 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3. 02. 01. 선고 목포지원 2012가단52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