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급계약 명의와 실질 불분명 여부 및 부가가치세 귀속 인정 판단

대법원 2024두60039
판결 요약
도급계약의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지 않으면 거래의 실질을 해당 명의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도급계약 #명의와 실질 #부가가치세 #세금 귀속 #거래실질
질의 응답
1. 도급계약에서 명의와 실질이 명확하면 세금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명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명의인이 세금납부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0039 판결은 도급계약 및 거래관계의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지 않을 경우, 명의인에게 거래 실질이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답변
거래의 형식적 명의와 사실상의 실질이 다르지 않고 본인임이 명확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0039 판결은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를 위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거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해야 과세취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0039 판결은 원고에게 거래 실질이 귀속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에 관한 거래관계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그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00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케○○○ ○○○○○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27. 선고 대법원 2024두60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급계약 명의와 실질 불분명 여부 및 부가가치세 귀속 인정 판단

대법원 2024두60039
판결 요약
도급계약의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지 않으면 거래의 실질을 해당 명의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도급계약 #명의와 실질 #부가가치세 #세금 귀속 #거래실질
질의 응답
1. 도급계약에서 명의와 실질이 명확하면 세금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명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명의인이 세금납부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0039 판결은 도급계약 및 거래관계의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지 않을 경우, 명의인에게 거래 실질이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답변
거래의 형식적 명의와 사실상의 실질이 다르지 않고 본인임이 명확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0039 판결은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를 위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거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해야 과세취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0039 판결은 원고에게 거래 실질이 귀속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에 관한 거래관계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그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00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케○○○ ○○○○○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27. 선고 대법원 2024두60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