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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명의와 실질 불분명 여부 및 부가가치세 귀속 인정 판단

대법원 2024두60039
판결 요약
도급계약의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지 않으면 거래의 실질을 해당 명의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도급계약 #명의와 실질 #부가가치세 #세금 귀속 #거래실질
질의 응답
1. 도급계약에서 명의와 실질이 명확하면 세금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명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명의인이 세금납부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0039 판결은 도급계약 및 거래관계의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지 않을 경우, 명의인에게 거래 실질이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답변
거래의 형식적 명의와 사실상의 실질이 다르지 않고 본인임이 명확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0039 판결은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를 위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거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해야 과세취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0039 판결은 원고에게 거래 실질이 귀속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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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에 관한 거래관계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그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00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케○○○ ○○○○○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27. 선고 대법원 2024두60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